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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2021)

제1부 환경 거버넌스 1

제1장 자연환경 개선 1

환경 목표 1

제1조(환경 목표) 1

제2조(환경 목표: 미세먼지) 3

제3조(환경 목표: 종(種)의 개체수) 4

제4조(환경 목표: 절차) 5

제5조(환경 목표: 효력) 7

제6조(환경 목표: 보고의무) 7

제7조(환경 목표: 검토) 9

환경개선계획 11

제8조(환경개선계획) 11

제9조(환경개선계획 연례보고서) 12

제10조(환경개선계획의 검토 및 변경) 14

제11조(계획의 검토 및 변경: 중간 목표) 15

제12조(계획의 검토 및 변경: 그 밖의 요건) 18

제13조(환경개선계획의 갱신) 19

제14조(계획의 갱신: 중간 목표) 20

제15조(계획의 갱신: 그 밖의 요건) 21

환경 모니터링 22

제16조(환경 모니터링) 22

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3

제17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3

제18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절차) 25

제19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효력) 26

환경보호: 성명서 및 보고서 28

제20조(신규 환경법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관한 성명서) 28

제21조(국제 환경보호 입법에 관한 보고서) 30

제2장 환경보호청 31

환경보호청 31

제22조(환경보호청) 31

제23조(환경보호청의 주요 목적 및 직무 수 행) 31

제24조(환경보호청의 전략: 절차) 35

제25조(환경보호청의 집행정책 및 집행 직무에 관한 지침) 36

제25A조(환경보호청의 북아일랜드 집행정책 및 집행 직무에 관한 지침) 38

제26조(양해각서) 39

제27조(공공기관과 환경보호청의 협력 의 무) 40

환경보호청의 감독 및 자문 직무 41

제28조(환경개선계획 및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41

제29조(환경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44

제30조(환경법의 변경 등에 관한 자문) 45

환경보호청의 집행 직무 46

제31조(공공기관의 환경법 위반) 46

제32조(이의제기) 47

제33조(조사) 48

제34조(신청인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 의무) 50

제35조(정보 통지) 52

제36조(결정 통지) 54

제37조(연계 통지) 55

제38조(환경성 검토) 57

제39조(사법심사: 긴급한 경우의 신청 및 절차 참가 권한) 61

제40조(관련 각료를 참여시킬 환경보호 청의 의무) 63

제41조(공개 성명) 65

정보 65

제42조(환경보호청에 대한 정보 제공) 65

제43조(절차의 비밀 유지) 67

제3장 제1부의 해석 71

제44조(“자연환경”의 의미) 71

제45조(“환경보호”의 의미) 72

제46조(“환경법”의 의미) 72

제47조(제1부의 해석: 일반) 74

제2부 환경 거버넌스: 북아일랜드 78

제48조(자연환경의 개선: 북아일랜드) 78

제49조(환경보호청: 북아일랜드) 79

제3부 폐기물 및 자원 효율성 79

생산자 책임 79

제50조(생산자 책임 의무) 79

제51조(폐기비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 80

자원 효율성 81

제52조(자원 효율성 정보) 81

제53조(자원 효율성 요건) 83

제54조(보증금 제도) 85

제55조(일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87

제56조(쇼핑백 부담금) 88

폐기물 관리 89

제57조(폐기물 분리) 89

제58조(전자적 폐기물 추적: 영국 본토) 105

제59조(전자적 폐기물 추적: 북아일랜드) 113

제60조(유해폐기물: 잉글랜드 및 웨일스) 120

제61조(유해폐기물: 북아일랜드) 128

제62조(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130

제63조(「환경보호법(1990)」에 따른 규 정) 137

폐기물 집행과 규제 140

제64조(부담금 제도를 정할 권한) 140

제65조(폐기물 부담금: 북아일랜드) 142

제66조(집행권한) 148

제67조(집행권한: 북아일랜드) 148

제68조(쓰레기 투기에 대한 집행) 150

제69조(정액벌금 고지서) 153

제70조(오염행위 규제) 155

제71조(폐기물 규제: 북아일랜드 명령의 개 정) 155

제4부 대기질 및 환경 관련 리콜 156

대기질 156

제72조(지역 대기질 관리 체계) 156

제73조(연기관리구역: 「청정대기법 (199 3)」의 개정) 156

자동차 등의 환경 관련 리콜 157

제74조(자동차 등의 환경 관련 리콜) 157

제75조(강제 리콜 통지) 158

제76조(제74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추가조항) 161

제77조(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해석) 164

제5부 물 164

계획 및 제안 165

제78조(수자원 관리계획, 가뭄 계획 및 합 동 제안) 165

제79조(배수 및 하수도 관리계획) 172

우수토실 181

제80조(우수토실) 181

제81조(우수토실 방류에 관한 보고) 187

제82조(방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질의 모니터링) 189

제83조(우수토실의 부정적 영향 저감) 192

제84조(우수토실 방류의 제거에 관한 보고서) 192

제85조(수도관리청의 정보 요구 권한) 193

제86조(잉글랜드 수도 사업자 및 하수도 사업자: 지정의 변경) 194

제87조(문서의 전자 송달) 207

취수 208

제88조(취수: 일정한 면허 변경에 대한 보상 금지) 208

수질 211

제89조(수질: 국무장관의 권한) 211

제90조(수질: 웨일스 각료의 권한) 215

제91조(수질: 북아일랜드 부처의 권한) 217

제92조(솔웨이 트위드 강 유역지구: 직무 이관 권한) 219

제93조(수질: 해석) 221

토지배수 222

제94조(배수지구 내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 가: 잉글랜드) 222

제95조(배수지구 내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 가: 웨일스) 225

제96조(배수지구 내 농지에 대한 평가: 잉 글랜드 및 웨일스) 226

제97조(국세청 정보의 공개) 233

제6부 자연 및 생물다양성 242

계획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 242

제98조(계획 허가의 조건으로서 생물다양성 증 진) 242

제99조(국가 중요 기반시설 사업에서의 생 물다양성 증진) 242

제100조(생물다양성 증진 부지 등록부) 242

제101조(생물다양성 크레딧) 246

생물다양성 목표 및 보고 249

제102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일반적 의무) 249

제103조(생물다양성 보고서) 253

지역 자연회복전략 256

제104조(잉글랜드의 지역 자연회복전략) 256

제105조(지역 자연회복전략의 수립) 257

제106조(지역 자연회복전략의 내용) 259

제107조(국무장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261

제108조(해석) 262

보전 263

제109조(종 보전전략) 263

제110조(보호구역 전략) 266

제111조(야생 동식물 보전: 허가) 272

서식지 규정 274

제112조(서식지 규정: 일반적 의무의 개정 권한) 274

제113조(서식지 규정: 제6부의 개정 권한) 277

벌목 및 식재 278

제114조(잉글랜드에서의 벌목 규제) 278

제115조(잉글랜드의 지역 도로관리기관의 가로수 벌목 전 협의의무) 278

영리활동에서의 산림위험상 품 사용 280

제116조(영리활동에서의 산림위험상품 사용) 280

제7부 보전규약 281

보전규약의 성립 281

제117조(보전규약 협약) 281

제118조(보전규약) 284

제119조(책임기관) 285

보전규약의 효력 288

제120조(지역 토지부담) 288

제121조(보전규약에 따른 의무의 존속기간) 289

제122조(토지소유자 의무의 이익 및 부담) 289

제123조(책임기관 의무의 이익) 292

위반 및 집행 293

제124조(의무의 위반) 293

제125조(의무의 집행) 294

제126조(의무의 위반에 대한 항변) 295

면제 및 변경 296

제127조(합의에 의한 토지소유자 의무의 면제) 296

제128조(합의에 의한 책임기관 의무의 면 제) 298

제129조(합의에 의한 의무의 변경) 298

제130조(상급 재판소에 의한 의무의 면제 또는 변경) 300

책임기관의 교체 등 300

제131조(책임기관의 후임기관 지정 권 한) 300

제132조(기관이 책임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302

기타 304

제133조(책임기관의 대상 토지 취득 또는 처분의 효과) 304

제134조(적격 토지권의 의제적 포기 및 재설정의 효과) 304

제135조(보전규약에 따른 의무에 관한 확인) 305

제136조(책임기관의 연례보고 의무) 306

보충규정 308

제137조(국왕에 대한 적용) 308

제138조(제7부에서 정의된 용어의 색인) 308

제139조(제7부와 관련된 후속 개정) 308

제8부 기타 및 일반규정 308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309

제140조(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법령의 개 정) 309

웨일스에서의 공동 직무 309

제141조(「웨일스 정부법(2006)」 부칙 7B의 개정) 309

일반규정 310

제142조(후속 규정) 310

제143조(규정) 312

제144조(국왕에 대한 적용) 315

제145조(재정에 관한 조항) 315

제146조(적용지역) 315

제147조(시행) 319

제148조(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 327

제149조(약칭)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