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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환경법(2021)
제1부 환경 거버넌스 1
제1장 자연환경 개선 1
환경 목표 1
제1조(환경 목표) 1
제2조(환경 목표: 미세먼지) 3
제3조(환경 목표: 종(種)의 개체수) 4
제4조(환경 목표: 절차) 5
제5조(환경 목표: 효력) 7
제6조(환경 목표: 보고의무) 7
제7조(환경 목표: 검토) 9
환경개선계획 11
제8조(환경개선계획) 11
제9조(환경개선계획 연례보고서) 12
제10조(환경개선계획의 검토 및 변경) 14
제11조(계획의 검토 및 변경: 중간 목표) 15
제12조(계획의 검토 및 변경: 그 밖의 요건) 18
제13조(환경개선계획의 갱신) 19
제14조(계획의 갱신: 중간 목표) 20
제15조(계획의 갱신: 그 밖의 요건) 21
환경 모니터링 22
제16조(환경 모니터링) 22
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3
제17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3
제18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절차) 25
제19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효력) 26
환경보호: 성명서 및 보고서 28
제20조(신규 환경법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관한 성명서) 28
제21조(국제 환경보호 입법에 관한 보고서) 30
제2장 환경보호청 31
환경보호청 31
제22조(환경보호청) 31
제23조(환경보호청의 주요 목적 및 직무 수 행) 31
제24조(환경보호청의 전략: 절차) 35
제25조(환경보호청의 집행정책 및 집행 직무에 관한 지침) 36
제25A조(환경보호청의 북아일랜드 집행정책 및 집행 직무에 관한 지침) 38
제26조(양해각서) 39
제27조(공공기관과 환경보호청의 협력 의 무) 40
환경보호청의 감독 및 자문 직무 41
제28조(환경개선계획 및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41
제29조(환경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44
제30조(환경법의 변경 등에 관한 자문) 45
환경보호청의 집행 직무 46
제31조(공공기관의 환경법 위반) 46
제32조(이의제기) 47
제33조(조사) 48
제34조(신청인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 의무) 50
제35조(정보 통지) 52
제36조(결정 통지) 54
제37조(연계 통지) 55
제38조(환경성 검토) 57
제39조(사법심사: 긴급한 경우의 신청 및 절차 참가 권한) 61
제40조(관련 각료를 참여시킬 환경보호 청의 의무) 63
제41조(공개 성명) 65
정보 65
제42조(환경보호청에 대한 정보 제공) 65
제43조(절차의 비밀 유지) 67
제3장 제1부의 해석 71
제44조(“자연환경”의 의미) 71
제45조(“환경보호”의 의미) 72
제46조(“환경법”의 의미) 72
제47조(제1부의 해석: 일반) 74
제2부 환경 거버넌스: 북아일랜드 78
제48조(자연환경의 개선: 북아일랜드) 78
제49조(환경보호청: 북아일랜드) 79
제3부 폐기물 및 자원 효율성 79
생산자 책임 79
제50조(생산자 책임 의무) 79
제51조(폐기비용에 대한 생산자 책임) 80
자원 효율성 81
제52조(자원 효율성 정보) 81
제53조(자원 효율성 요건) 83
제54조(보증금 제도) 85
제55조(일회용품에 대한 부담금) 87
제56조(쇼핑백 부담금) 88
폐기물 관리 89
제57조(폐기물 분리) 89
제58조(전자적 폐기물 추적: 영국 본토) 105
제59조(전자적 폐기물 추적: 북아일랜드) 113
제60조(유해폐기물: 잉글랜드 및 웨일스) 120
제61조(유해폐기물: 북아일랜드) 128
제62조(폐기물의 국경 간 이동) 130
제63조(「환경보호법(1990)」에 따른 규 정) 137
폐기물 집행과 규제 140
제64조(부담금 제도를 정할 권한) 140
제65조(폐기물 부담금: 북아일랜드) 142
제66조(집행권한) 148
제67조(집행권한: 북아일랜드) 148
제68조(쓰레기 투기에 대한 집행) 150
제69조(정액벌금 고지서) 153
제70조(오염행위 규제) 155
제71조(폐기물 규제: 북아일랜드 명령의 개 정) 155
제4부 대기질 및 환경 관련 리콜 156
대기질 156
제72조(지역 대기질 관리 체계) 156
제73조(연기관리구역: 「청정대기법 (199 3)」의 개정) 156
자동차 등의 환경 관련 리콜 157
제74조(자동차 등의 환경 관련 리콜) 157
제75조(강제 리콜 통지) 158
제76조(제74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추가조항) 161
제77조(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해석) 164
제5부 물 164
계획 및 제안 165
제78조(수자원 관리계획, 가뭄 계획 및 합 동 제안) 165
제79조(배수 및 하수도 관리계획) 172
우수토실 181
제80조(우수토실) 181
제81조(우수토실 방류에 관한 보고) 187
제82조(방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수질의 모니터링) 189
제83조(우수토실의 부정적 영향 저감) 192
제84조(우수토실 방류의 제거에 관한 보고서) 192
제85조(수도관리청의 정보 요구 권한) 193
제86조(잉글랜드 수도 사업자 및 하수도 사업자: 지정의 변경) 194
제87조(문서의 전자 송달) 207
취수 208
제88조(취수: 일정한 면허 변경에 대한 보상 금지) 208
수질 211
제89조(수질: 국무장관의 권한) 211
제90조(수질: 웨일스 각료의 권한) 215
제91조(수질: 북아일랜드 부처의 권한) 217
제92조(솔웨이 트위드 강 유역지구: 직무 이관 권한) 219
제93조(수질: 해석) 221
토지배수 222
제94조(배수지구 내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 가: 잉글랜드) 222
제95조(배수지구 내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 가: 웨일스) 225
제96조(배수지구 내 농지에 대한 평가: 잉 글랜드 및 웨일스) 226
제97조(국세청 정보의 공개) 233
제6부 자연 및 생물다양성 242
계획에서의 생물다양성 증진 242
제98조(계획 허가의 조건으로서 생물다양성 증 진) 242
제99조(국가 중요 기반시설 사업에서의 생 물다양성 증진) 242
제100조(생물다양성 증진 부지 등록부) 242
제101조(생물다양성 크레딧) 246
생물다양성 목표 및 보고 249
제102조(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에 관한 일반적 의무) 249
제103조(생물다양성 보고서) 253
지역 자연회복전략 256
제104조(잉글랜드의 지역 자연회복전략) 256
제105조(지역 자연회복전략의 수립) 257
제106조(지역 자연회복전략의 내용) 259
제107조(국무장관이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261
제108조(해석) 262
보전 263
제109조(종 보전전략) 263
제110조(보호구역 전략) 266
제111조(야생 동식물 보전: 허가) 272
서식지 규정 274
제112조(서식지 규정: 일반적 의무의 개정 권한) 274
제113조(서식지 규정: 제6부의 개정 권한) 277
벌목 및 식재 278
제114조(잉글랜드에서의 벌목 규제) 278
제115조(잉글랜드의 지역 도로관리기관의 가로수 벌목 전 협의의무) 278
영리활동에서의 산림위험상 품 사용 280
제116조(영리활동에서의 산림위험상품 사용) 280
제7부 보전규약 281
보전규약의 성립 281
제117조(보전규약 협약) 281
제118조(보전규약) 284
제119조(책임기관) 285
보전규약의 효력 288
제120조(지역 토지부담) 288
제121조(보전규약에 따른 의무의 존속기간) 289
제122조(토지소유자 의무의 이익 및 부담) 289
제123조(책임기관 의무의 이익) 292
위반 및 집행 293
제124조(의무의 위반) 293
제125조(의무의 집행) 294
제126조(의무의 위반에 대한 항변) 295
면제 및 변경 296
제127조(합의에 의한 토지소유자 의무의 면제) 296
제128조(합의에 의한 책임기관 의무의 면 제) 298
제129조(합의에 의한 의무의 변경) 298
제130조(상급 재판소에 의한 의무의 면제 또는 변경) 300
책임기관의 교체 등 300
제131조(책임기관의 후임기관 지정 권 한) 300
제132조(기관이 책임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302
기타 304
제133조(책임기관의 대상 토지 취득 또는 처분의 효과) 304
제134조(적격 토지권의 의제적 포기 및 재설정의 효과) 304
제135조(보전규약에 따른 의무에 관한 확인) 305
제136조(책임기관의 연례보고 의무) 306
보충규정 308
제137조(국왕에 대한 적용) 308
제138조(제7부에서 정의된 용어의 색인) 308
제139조(제7부와 관련된 후속 개정) 308
제8부 기타 및 일반규정 308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309
제140조(신화학물질 관리제도 법령의 개 정) 309
웨일스에서의 공동 직무 309
제141조(「웨일스 정부법(2006)」 부칙 7B의 개정) 309
일반규정 310
제142조(후속 규정) 310
제143조(규정) 312
제144조(국왕에 대한 적용) 315
제145조(재정에 관한 조항) 315
제146조(적용지역) 315
제147조(시행) 319
제148조(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 327
제149조(약칭)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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