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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시장 서비스에 관한 2006년 12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6/123/EC호

제I장 일반 규정 60

제1조(목적) 60

제2조(적용 범위) 62

재3조(다른 공동체 법 규정과의 관계) 63

제4조(정의) 65

제II장 행정 간소화 68

제5조(절차의 간소화) 68

제6조(단일 창구) 70

제7조(정보에 대한 권리) 71

제8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절차) 73

제III장 공급자의 설립의 자유 74

제1절 인허가 74

제9조(인허가 제도) 74

제10조(인허가 부여 조건) 75

제11조(인허가의 유효 기간) 76

제12조(복수 후보자 중 선정) 78

제13조(인허가의 절차) 79

제2절 금지되거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요건 81

제14조(금지되는 요건) 81

제15조(평가 대상 요건) 83

제IV장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87

제1절 서비스 제공의 자유 및 예외 87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자유) 87

제17조(서비스 제공의 자유의 추가적인 예외) 89

제18조(사례별 예외) 93

제2절 서비스 수급자의 권리 94

제19조(금지된 제한) 94

제20조(차별 금지) 94

제21조(수급자에 대한 지원) 95

제V장 서비스의 질 97

제22조(공급자 및 그 서비스에 관한 정보) 97

제23조 전문직 책임 보험 및 보증 101

제24조(법정 자격 전문직의 상업적 소통) 103

제25조(다분야 활동) 104

제26조(서비스의 질에 관한 정책) 105

제27조(분쟁의 해결) 107

제VI장 행정 협력 109

제28조(상호 원조 - 일반적 의무) 109

제29조(상호 원조 - 설립 회원국의 일반 의무) 111

제30조(공급자의 다른 회원국으로의 일시적 이동 시 설립 회원국의 감독) 112

제31조(공급자의 일시적 이동 시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에 의한 감독) 113

제32조(경보 체계) 114

제33조(공급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 115

제34조(부수 조치) 116

제35조(사안별 예외 조치 시의 상호 원조) 117

제36조(이행 조치) 119

제VII장 통합 프로그램 119

제37조(공동체 차원의 행동 강령) 119

제38조(추가 통합) 120

제39조(상호 평가) 120

제40조(위원회 절차) 122

제41조(검토 조항) 123

제42조(지침 제98/27/EC호의 개정) 123

제43조(개인정보의 보호) 123

제VIII장 최종 규정 124

제44조(국내법으로의 전환) 124

제45조(시행) 124

제46조(수신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