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1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3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취급) 12

제4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16

제5조(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 및 연방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승인) 47

제6조(연방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에 관한 감독과 집행) 57

제7조(주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66

제8조(자금세탁 방지 이행) 74

제9조(자금세탁 방지 혁신) 81

제10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담보물의 보관) 86

제11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도산 절차) 91

제12조(상호운용성 표준) 97

제13조(규칙 제정) 97

제14조(비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사) 98

제15조(보고서) 100

제16조(금융기관의 권한) 101

제17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며 인가받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105

제18조(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예외 및 외국 관할지역에서 발행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107

제19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 공개) 114

제20조(시행일)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