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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2024년 10월 23일 지침(EU) 제2024/2881호
제I장 일반 규정 27
제1조(목표) 27
제2조(적용 범위) 28
제3조(정기적 재검토) 28
제4조(정의) 32
제5조(소관사무) 41
제6조(구역 및 평균 노출 영토 단위 설정) 42
제II장 공기질 및 침적률 평가 42
제7조(평가 체계) 42
제8조(평가 기준) 43
제9조(시료 채취 지점) 47
제10조(모니터링 집중관측소) 51
제III장 공기질 관리 54
제12조(수준이 허용치, 목표치 및 평균 노출 농도 목표보다 낮은 경우의 요건) 54
제13조(허용치, 목표치 및 평균 노출 감축 의무) 55
제14조(식생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임계 수준) 56
제15조(경보 기준치 및 정보제공 기준치 초과) 57
제16조(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여도) 58
제17조(겨울철 도로 모래 살포 또는 제설염 살포로 인한 기준 초과) 59
제18조(달성 기한 연기 및 특정 허용치 적용 의무 면제) 61
제IV장 계획 67
제19조(공기질 계획 및 공기질 로드맵) 67
제20조(단기 행동 계획) 74
제21조(국경 초월 대기오염) 77
제V장 정보 및 보고 80
제22조(공공 정보) 80
제23조(정보의 전달 및 보고) 83
제VI장 위임법률 및 이행법률 85
제24조(부속서 개정) 85
제25조(위임권한의 행사) 86
제26조(위원회 절차) 87
제VII장 사법 접근, 배상 및 벌칙 88
제27조(사법 접근) 88
제28조(사람의 건강에 대한 손해배상) 90
제29조(벌칙) 91
제VIII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92
제30조(전환) 92
제31조(폐지) 93
제32조(시행 및 적용) 93
제33조(수취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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