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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공기질과 청정공기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2024년 10월 23일 지침(EU) 제2024/2881호

제I장 일반 규정 27

제1조(목표) 27

제2조(적용 범위) 28

제3조(정기적 재검토) 28

제4조(정의) 32

제5조(소관사무) 41

제6조(구역 및 평균 노출 영토 단위 설정) 42

제II장 공기질 및 침적률 평가 42

제7조(평가 체계) 42

제8조(평가 기준) 43

제9조(시료 채취 지점) 47

제10조(모니터링 집중관측소) 51

제III장 공기질 관리 54

제12조(수준이 허용치, 목표치 및 평균 노출 농도 목표보다 낮은 경우의 요건) 54

제13조(허용치, 목표치 및 평균 노출 감축 의무) 55

제14조(식생 및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임계 수준) 56

제15조(경보 기준치 및 정보제공 기준치 초과) 57

제16조(자연적 요인에 따른 기여도) 58

제17조(겨울철 도로 모래 살포 또는 제설염 살포로 인한 기준 초과) 59

제18조(달성 기한 연기 및 특정 허용치 적용 의무 면제) 61

제IV장 계획 67

제19조(공기질 계획 및 공기질 로드맵) 67

제20조(단기 행동 계획) 74

제21조(국경 초월 대기오염) 77

제V장 정보 및 보고 80

제22조(공공 정보) 80

제23조(정보의 전달 및 보고) 83

제VI장 위임법률 및 이행법률 85

제24조(부속서 개정) 85

제25조(위임권한의 행사) 86

제26조(위원회 절차) 87

제VII장 사법 접근, 배상 및 벌칙 88

제27조(사법 접근) 88

제28조(사람의 건강에 대한 손해배상) 90

제29조(벌칙) 91

제VIII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92

제30조(전환) 92

제31조(폐지) 93

제32조(시행 및 적용) 93

제33조(수취인)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