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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도로운송법」및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 제외 3

제3조 3

제3장 형사절차 등의 특례 4

제4조(체포된 조약체결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조약체결국 군대의 민간 구성원의 인도) 4

제5조(조약체결국 군대가 체포한 사람의 인수) 5

제6조(조약체결국 군대 재산의 압수, 수색 등) 6

제7조(조약체결국 군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공 등) 7

제8조(일본 법령에 따른 죄와 관련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에 관한 협력) 8

제9조 9

제10조(자위대원에 대한 준용) 10

제11조(형사보상) 11

제4장 국가배상책임의 특례 11

제12조(직무수행과 관련된 배상책임) 11

제13조(인공구조물 등의 설치 등과 관련된 배상책임) 11

제14조(적용 제외) 12

제5장 특수해사손해와 관련된 배상청구에 관한 지원 12

제15조(청구 알선 신청) 12

제16조(청구의 알선) 13

제17조(소송의 지원) 13

제18조(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