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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중요전자계산기에 대한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의2(통신의 비밀 존중) 7
제3조(기본방침) 7
제2장 특별사회기반사업자에 의한 특정침해사고 등의 보고 등 9
제4조(특정중요전자계산기의 신고) 9
제5조(특정침해사고 등의 보고) 9
제6조(명령) 10
제7조(내각총리대신의 의견 진술) 10
제8조(안전관리조치 등) 10
제9조(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1
제10조(지도 및 조언) 11
제3장 당사자협정 11
제11조(특별사회기반사업자와의 협정 체결) 11
제12조(특별사회기반사업자 이외의 사업전기통신역무 이용자와의 협정 체결) 13
제13조(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의 요청) 14
제14조(당사자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사이버통신정보 감리위원회에 대한 통지) 15
제15조(통신정보의 취득) 15
제16조(통신정보를 제공받은 내각총리대신의 조치) 15
제4장 외외통신목적 송신조치 16
제17조(외외통신목적 송신조치) 16
제18조(사이버통신정보 감리위원회의 승인) 18
제19조(조치기간의 연장) 18
제20조(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협력 요청) 19
제5장 당사자협정 또는 외외통신목적 송신조치에 따라 취득한 취득통신정보의 취급 19
제21조(정의) 19
제22조(자동선별의 실시) 19
제23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 21
제24조(비식별화조치 등) 23
제25조(선별 후 통신정보의 보존기간 등) 24
제26조(안전관리조치 등) 25
제27조(관계행정기관의 분석에 대한 협력) 26
제28조(외국 정부 등에 대한 선별 후 통신정보의 제공) 26
제29조(제공용 선별 후 정보의 작성) 27
제30조(사이버통신정보 감리위원회에 대한 통지) 27
제31조(통신정보 보유기관에서의 선별 후 통신정보의 취급) 28
제6장 특정외내통신목적 송신조치 및 특정내외통신목적 송신조치 30
제32조(특정외내통신목적 송신조치) 30
제33조(특정내외통신목적 송신조치) 31
제7장 특정외내통신목적 송신조치 또는 특정내외통신목적 송신조치에 따라 취득한 취득통신정보의 취급 33
제34조(정의) 33
제35조(자동적 방법에 따라 취득통신정보를 선별하여 기록하는 조치의 실시) 33
제36조(취득통신정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의 적용) 34
제8장 종합정리분석정보 등의 제공 35
제37조(내각총리대신에 의한 정보의 정리 및 분석) 35
제38조(행정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5
제39조(외국 정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37
제40조(특별사회기반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37
제41조(전자계산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한 주지 등) 38
제42조(전자계산기 등 공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38
제43조(정보 제공에 관한 고려) 40
제44조(안전관리조치 등) 40
제9장 협의회 41
제45조 41
제10장 사이버통신정보 감리위원회 43
제1절 설치 등 43
제46조(설치) 43
제47조(임무) 43
제48조(소관사무) 43
제49조(직권행사의 독립성) 44
제50조(조직 등) 44
제51조(임기 등) 45
제52조(신분보장) 46
제53조(파면) 46
제54조(위원장) 46
제55조(회의) 47
제56조(전문위원) 47
제57조(사무국) 48
제58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48
제59조(비밀유지의무) 48
제60조(급여) 48
제61조(국회에 대한 보고) 48
제62조(규칙의 제정) 50
제2절 검사 등 50
제63조(검사) 50
제64조(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조사) 51
제65조(통신정보 보유기관에 의한 협력) 52
제66조(통지) 52
제67조(징계처분의 요구) 52
제69조(안전관리조치) 53
제70조(평가) 54
제11장 잡칙 54
제71조(협력 요청 등) 54
제72조(사무의 위탁) 54
제73조(보고 요구) 55
제74조(권한의 위임) 56
제75조(주무성령) 56
제76조(협의) 56
제77조(경과조치) 57
제78조(국제약속의 성실한 이행) 57
제12장 벌칙 57
제79조 57
제80조 58
제81조 58
제83조 59
제84조 59
제85조 59
제86조 59
부칙 59
제1조(시행일) 59
제2조(협의 또는 협력 요청과 관련된 준비행위) 60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과 관련된 준비행위) 61
제4조(특정중요전자계산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61
제5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61
제6조(정령에 대한 위임) 61
제7조(검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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