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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고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발전 중인 상업적 우주 산업을 위한 성장 친화적 환경의 촉진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 1

제1조 약칭; 목차; 참조 1

제I편 민간 항공우주 경쟁력 및 기업가 정신의 독려 3

제101조(약칭) 3

제102조(국제 발사 경쟁력) 4

제103조(우주비행 참가자에 대한 면책) 6

제104조(발사 면허의 유연성) 7

제105조(면허 관련 보고) 8

제106조(연방 관할) 9

제107조(상호 청구권 포기) 9

제108조(우주 관련 인허가) 10

제109조(궤도 교통량 관리) 11

제110조(우주 감시 및 상황 인식 데이터) 14

제111조(합의한 규격 및 특정 안전규정 요구사항의 연장) 15

제112조(정부 우주비행사) 20

제113조(상업적 우주 발사 활동의 간소화) 27

제114조(국제우주정거장의 운용 및 활용) 31

제115조(주의 상업적 발사 시설) 34

제116조(우주 지원 비행체 조사) 35

제117조(우주 발사 시스템의 최신화) 36

제II편 상업적 원격 탐지 39

제201조(연례 보고서) 39

제202조(법규 최신화 관련 보고) 41

제III편 우주상업국 42

제301조(우주상업화국의 명칭 변경) 42

제302조(우주상업국의 소관사무) 43

제IV편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 44

제401조(약칭) 44

제402조(제51편 개정) 44

제403조(역외 주권의 부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