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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1995)

제I부 장애 1

제1조(“장애” 및 “장애인”의 의미) 1

제2조(과거의 장애) 2

제3조(지침) 2

제II부 고용 분야 및 지방의회와 지방선출당국의 구성원 5

“차별” 및 “괴롭힘”의 의미 6

제3B조(“괴롭힘”의 의미) 7

고용 8

제4조(지원자 및 피고용인에 대한 차별) 8

제4A조(사용자의 합리적 조정 의무) 10

제4A조(사용자의 합리적 조정 의무) 10

제5조(“차별”의 의미) 12

제6조(사용자의 조정 의무) 12

제7조(중소기업의 면제) 12

계약직 근로자 12

제4B조(계약직 근로자) 12

제4B조(계약직 근로자) 12

공직자 15

제4C조(공직자: 서론) 15

제4C조(공직자: 서론) 15

제4D조(공직자: 차별과 괴롭힘) 18

제4D조(공직자: 차별과 괴롭힘) 18

제4E조(공직자: 조정 의무) 21

제4E조(공직자: 조정 의무) 21

제4F조(공직자: 보충 조항) 24

제4F조(공직자: 보충 조항) 24

직장연금제도 25

제4G조(직장연금제도: 차별 금지 조항) 25

제4G조(직장연금제도: 차별 금지 조항) 26

제4H조(직장연금제도: 조정 의무) 28

제4H조(직장연금제도: 조정 의무) 28

제4I조(직장연금제도: 절차) 29

제4I조(직장연금제도: 절차) 29

제4J조(직장연금제도: 구제책) 30

제4J조(직장연금제도: 구제책) 30

제4K조(직장연금제도: 보충 조항) 32

제4K조(직장연금제도: 보충 조항) 32

조합 34

제6A조(조합: 차별과 괴롭힘) 34

제6A조(조합: 차별과 괴롭힘) 34

제6B조(조합: 조정 의무) 36

제6B조(조합: 조정 의무) 36

제6C조(조합: 보충 조항) 38

제6C조(조합: 보충 조항) 38

법정변호사와 변호사 39

제7A조(법정변호사: 차별과 괴롭힘) 39

제7A조(법정변호사: 차별과 괴롭힘) 39

제7B조(법정변호사: 조정 의무) 40

제7B조(법정변호사: 조정 의무) 40

제7C조(변호사: 차별과 괴롭힘) 42

제7D조(변호사: 조정 의무) 42

시행 등 다른 사람에 의한 차별 42

제12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42

제15조(면제 증명서 발급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42

업종 및 직업 단체 43

제13조(업종단체: 차별과 괴롭힘) 43

제13조(업종단체: 차별과 괴롭힘) 43

제14조(업종단체: 조정 의무) 44

제14조(업종단체: 조정 의무) 45

제14A조(인증기관: 차별과 괴롭힘) 46

제14A조(인증기관: 차별과 괴롭힘) 46

제14B조(인증기관: 조정 의무) 49

제14B조(인증기관: 조정 의무) 50

실습 51

제14C조(실습: 차별과 괴롭힘) 51

제14C조(실습: 차별과 괴롭힘) 52

제14D조(실습: 조정 의무) 53

제14D조(실습: 조정 의무) 53

지방선출당국과 그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지방의회와 그 의원 간의 관계 55

제15A조(제15B조 및 제15C조의 해석) 55

제15A조(제15B조 및 제15C조의 해석) 55

제15B조(당국과 그 구성원: 차별과 괴롭힘) 56

제15B조(지방의회와 그 의원: 차별과 괴롭힘) 56

제15C조(당국과 그 구성원: 조정 의무) 58

제15C조(지방의회와 그 의원: 조정 의무) 58

제16조(임대차로 점유한 부동산의 변경) 60

기타 불법행위 60

제16A조(관계 종료) 60

제16A조(관계 종료) 60

제16B조(차별적 광고) 63

제16B조(차별적 광고) 63

제16C조(차별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66

제16C조(차별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66

제17조(직장연금제도) 67

집행 등 67

제17A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67

제17B조(제16B조(1) 및 제16C조의 집행) 70

제17B조(제16B조(1) 및 제16C조의 집행)

70

제17C조(계약, 단체협약 및 사업체 내규의 효력) 73

제17C조(계약, 단체협약 및 사업체 내규의 효력) 73

보충 조항과 일반 조항 73

제18조(보험 서비스) 73

제18A조(임대차에 따른 점유 부동산의 변경) 73

제18B조(합리적 조정: 보충 조항) 75

제18D조(제2부의 해석) 80

제18D조(제II부의 해석) 80

제18E조(제2부 관계 이외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82

제III부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82

재화, 시설 및 서비스 82

제19조(재화,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 82

제20조(“차별”의 의미) 85

제21조(서비스 제공자의 조정 의무) 88

제21ZA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운송 수단에 적용) 92

제21ZA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운송 수단에 적용) 92

제21A조(고용 서비스) 94

공공기관 96

제21B조(공공기관의 차별) 97

제21B조(공공기관의 차별) 97

재21C조(제21B조(1)의 예외) 100

제21D조(제21B조에서의 “차별”의 의미) 101

제21D조(제21B조에서의 “차별”의 의미) 102

제21E조(제21D조(2)의 목적상 조정 의무) 105

제21E조(제21D조(2)의 목적상 조정 의무) 105

회원제 클럽 등 108

제21F조(회원제 클럽 등의 차별) 108

제21G조(“차별”의 의미) 111

제21H조(조정 의무) 115

제21J조(“회원”, “준회원”, 및 “손님”의 의미) 116

부동산 117

제22A조(공동소유) 120

제23조(소규모 주택에 대한 면제) 120

제24조(“차별”의 의미) 123

제24A조(임대차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26

제24A조(임대차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26

제24B조(제24A조(1)의 예외) 128

제24B조(제24A조(1)의 예외) 128

제24C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보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129

제24C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보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129

제24D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관행 및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의무) 131

제24D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관행 및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의무) 131

제24E조(제24C조 및 제24D조: 보충 조항 및 해석) 132

제24E조(제24C조 및 제24D조: 보충 조항 및 해석) 132

제24G조(임대할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35

제24G조(임대할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35

제24H조(제24G조(1)의 예외) 136

제24H조(제24G조(1)의 예외) 137

제24J조(제24G조(2)의 목적을 위한 의무) 138

제24J조(제24G조(2)의 목적을 위한 의무) 138

제24K조(임대차 부동산: 정당한 근거) 140

제24K조(임대차 부동산: 정당한 근거) 140

제24M조(부동산 조항의 적용 배제) 144

제24M조(부동산 조항의 적용 배제) 144

집행 등 145

제25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145

제26조(특정 계약의 유효성 및 개정) 148

제27조(임대차에 따른 점유 부동산의 변경) 150

제28조(분쟁의 조정) 151

제IV부 교육 153

제1장 학교 153

주무관청의 의무 153

제28B조(차별의 의미) 153

제28C조(장애인 초·중·고등학생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154

제28D조(접근성 전략 및 계획) 154

제28E조(접근성 전략 및 계획: 절차) 154

교육당국의 잔여 의무 154

제28F조(교육당국의 차별 금지 의무) 154

제28G조(잔여 의무: 보충 조항) 154

집행: 잉글랜드 및 웨일스 154

제28H조(재판소) 154

제28I조(재판소의 관할권과 권한 ? 잉글랜드 및 웨일스) 154

제28IA조(재판소의 관할권과 권한 ? 웨일스) 154

제28IB조(소송보조인) ? 웨일스 155

제28IC조(자문 및 정보 제공 ? 웨일스) 155

제28ID조(분쟁 해결 ? 웨일스) 155

제28IE조(독립적 옹호 서비스 ? 웨일스) 155

제28J조(절차) 155

제28JA조(웨일스 재판소에서 상급 재판소로 항소) 155

제28K조(입학) 155

제28L조(퇴학) 155

제28M조(장관 및 웨일스 장관의 역할) 155

집행: 스코틀랜드 155

제28N조(민사소송) 156

집행과 관련된 계약 156

제28P조(주무관청 계약의 유효성 및 개정) 156

제1장의 해석 156

제28Q조(해석) 156

제2장 평생 및 고등 교육 156

주무관청의 의무 156

제28S조(“차별”의 의미) 156

제28SA조(“괴롭힘”의 의미) 156

평생교육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기타 제공자 157

제28U조(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계속교육 등) 157

기타 불법행위 157

제28UA조(종료된 관계) 157

제28UB조(차별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57

제28UC조(차별적 광고) 157

집행 등 157

제28V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157

제28W조(교육기관의 부동산 점유) 157

제28X조(합의의 유효성 및 개정) 157

제29조(장애인의 교육) 158

재정위원회의 의무 158

제30조(장애인의 평생 및 고등교육(1992년 법령 제13장)) 158

제31조(장애인의 평생 및 고등교육: 스코틀랜드(1992년 법령 제37장)) 158

제2장의 해석 158

제31조(해석) 158

제2A장 일반 인증기관 158

제31AA조(일반 인증기관: 차별과 괴롭힘) 158

제31AB조(“차별”의 의미) 158

제31AC조(“괴롭힘”의 의미) 158

제31AD조(일반 인증기관: 조정 의무) 158

제31ADA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159

제31ADB조(임대차에 따른 점유 부동산의 변경) 159

제31AE조(제2A장: 청구, 임대차 및 특정 계약) 159

제31AF조(제2A장: 규정을 제정하기 전의 협의 의무) 159

제3장 보충 조항 159

제31B조(분쟁의 조정) 159

제31C조(실리 제도에 적용) 159

제V부 대중 교통 159

택시 159

제33조(지정 교통시설) 162

제34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신규 면허) 164

제35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면제) 165

제36조(휠체어 이용 승객의 운송) 165

제37조(안내견 및 청각보조견의 운송) 169

제37A조(영업용 택시의 보조견 운송)

171

제38조(면제 증명서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175

제39조(스코틀랜드의 장애인 승객 요건) 176

공공서비스차량 176

제40조(공공서비스차량 접근성 규정) 176

제41조(접근성 증명서) 178

제42조(승인 증명서) 179

제44조(재심 및 이의신청) 182

제45조(수수료) 183

철도차량 184

제46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 184

제47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의 면제) 187

제47A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189

제47B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보충 조항) 191

제47B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보충 조항) 196

제47C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수수료) 200

제47C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수수료) 201

제47D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없이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202

제47D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없이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202

제47E조(철도차량 접근성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202

제47E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사용에 대한 과태료) 204

제47F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철도차량 사용에 대한 과태료) 206

제47G조(제47E조 및 제47F조: 철도차량의 검사) 211

제47G조(제47E조 및 제47F조: 철도차량의 검사) 213

제47H조(제47E조 및 제47F조: 보충 조항) 216

제47H조(제47E조 및 제47F조: 보충적 권한) 218

제47J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및 징수) 219

제47J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및 징수) 221

제47K조(제47D조부터 제47H조에 따른 과태료: 절차) 223

제47K조(제47D조부터 제47H조에 따른 과태료: 절차) 225

제47L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항소) 227

제47L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항소) 229

제47M조(제46조부터 제47H조: 해석) 230

제47M조(제46조부터 제47H조: 해석) 231

보충 조항 232

제48조(법인 등의 범죄) 232

제49조(위조 및 허위 진술) 232

제5A부 공공기관 233

제49A조(일반 의무) 234

제49A조(일반 의무) 234

제49B조(제49A조에 따른 의무에 대한 계획) 235

제5B부 주택의 개량 238

제49C조(제49A조(1)의 예외) 239

제49C조(임대차 주택의 개량) 239

제49D조(특정 의무를 부과할 권한) 242

제49D조(분쟁의 조정) 242

제49E조(제49D조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서) 242

제49F조(이행 통지서의 집행) 243

제49G조(임대차 주택의 개량) 243

제49H조(분쟁의 조정) 243

제49I조(분쟁의 조정: 스코틀랜드의 임대차 주택) 243

제VI부 국가장애위원회 243

제50조 243

제51조(위원회가 작성한 실천강령) 243

제VII부 보충 조항 244

제53A조(실천강령) 244

제54A조(실천강령) 244

제53조(장관이 작성한 실천강령) 250

제54조(제53조에 따라 공표된 실천강령에 대한 추가 조항) 251

제55조(불이익 처우) 251

제56조(피해자의 정보 취득에 대한 지원 등) 253

제57조(불법행위의 방조) 257

제58조(사용자 및 본인의 책임) 258

제59조(법정 권한 및 국가안보 등) 259

제59A조(국가안보) 261

제VIII부 기타 사항 263

제60조(장관의 고문 임명) 263

제61조(「장애인(고용)법(1944)」의 개정) 265

제62조 268

제63조(공표제한: 고용항소재판소) 268

제64조(국왕에 적용 등) 268

제64A조(경찰) 271

제64A조(북아일랜드 경찰청 및 북아일랜드 예비경찰청) 271

제64B조(기타 경찰 기관) 274

제65조(의회에 적용) 276

제66조(제II부 이외의 정부 임명) 276

제67조(규정 및 명령) 277

제67A조(제67조(5A)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 279

제67A조(제67조(4B)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 279

재67B조(철도차량 면제명령에 대한 연례 보고) 280

재67B조(철도차량 면제명령에 대한 연례 보고) 280

제68조(해석) 281

제69조(재정 조항) 288

제70조(약칭, 시행, 적용 범위 등)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