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장애인차별금지법(1995)
제I부 장애 1
제1조(“장애” 및 “장애인”의 의미) 1
제2조(과거의 장애) 2
제3조(지침) 2
제II부 고용 분야 및 지방의회와 지방선출당국의 구성원 5
“차별” 및 “괴롭힘”의 의미 6
제3B조(“괴롭힘”의 의미) 7
고용 8
제4조(지원자 및 피고용인에 대한 차별) 8
제4A조(사용자의 합리적 조정 의무) 10
제4A조(사용자의 합리적 조정 의무) 10
제5조(“차별”의 의미) 12
제6조(사용자의 조정 의무) 12
제7조(중소기업의 면제) 12
계약직 근로자 12
제4B조(계약직 근로자) 12
제4B조(계약직 근로자) 12
공직자 15
제4C조(공직자: 서론) 15
제4C조(공직자: 서론) 15
제4D조(공직자: 차별과 괴롭힘) 18
제4D조(공직자: 차별과 괴롭힘) 18
제4E조(공직자: 조정 의무) 21
제4E조(공직자: 조정 의무) 21
제4F조(공직자: 보충 조항) 24
제4F조(공직자: 보충 조항) 24
직장연금제도 25
제4G조(직장연금제도: 차별 금지 조항) 25
제4G조(직장연금제도: 차별 금지 조항) 26
제4H조(직장연금제도: 조정 의무) 28
제4H조(직장연금제도: 조정 의무) 28
제4I조(직장연금제도: 절차) 29
제4I조(직장연금제도: 절차) 29
제4J조(직장연금제도: 구제책) 30
제4J조(직장연금제도: 구제책) 30
제4K조(직장연금제도: 보충 조항) 32
제4K조(직장연금제도: 보충 조항) 32
조합 34
제6A조(조합: 차별과 괴롭힘) 34
제6A조(조합: 차별과 괴롭힘) 34
제6B조(조합: 조정 의무) 36
제6B조(조합: 조정 의무) 36
제6C조(조합: 보충 조항) 38
제6C조(조합: 보충 조항) 38
법정변호사와 변호사 39
제7A조(법정변호사: 차별과 괴롭힘) 39
제7A조(법정변호사: 차별과 괴롭힘) 39
제7B조(법정변호사: 조정 의무) 40
제7B조(법정변호사: 조정 의무) 40
제7C조(변호사: 차별과 괴롭힘) 42
제7D조(변호사: 조정 의무) 42
시행 등 다른 사람에 의한 차별 42
제12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42
제15조(면제 증명서 발급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42
업종 및 직업 단체 43
제13조(업종단체: 차별과 괴롭힘) 43
제13조(업종단체: 차별과 괴롭힘) 43
제14조(업종단체: 조정 의무) 44
제14조(업종단체: 조정 의무) 45
제14A조(인증기관: 차별과 괴롭힘) 46
제14A조(인증기관: 차별과 괴롭힘) 46
제14B조(인증기관: 조정 의무) 49
제14B조(인증기관: 조정 의무) 50
실습 51
제14C조(실습: 차별과 괴롭힘) 51
제14C조(실습: 차별과 괴롭힘) 52
제14D조(실습: 조정 의무) 53
제14D조(실습: 조정 의무) 53
지방선출당국과 그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지방의회와 그 의원 간의 관계 55
제15A조(제15B조 및 제15C조의 해석) 55
제15A조(제15B조 및 제15C조의 해석) 55
제15B조(당국과 그 구성원: 차별과 괴롭힘) 56
제15B조(지방의회와 그 의원: 차별과 괴롭힘) 56
제15C조(당국과 그 구성원: 조정 의무) 58
제15C조(지방의회와 그 의원: 조정 의무) 58
제16조(임대차로 점유한 부동산의 변경) 60
기타 불법행위 60
제16A조(관계 종료) 60
제16A조(관계 종료) 60
제16B조(차별적 광고) 63
제16B조(차별적 광고) 63
제16C조(차별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66
제16C조(차별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66
제17조(직장연금제도) 67
집행 등 67
제17A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67
제17B조(제16B조(1) 및 제16C조의 집행) 70
제17B조(제16B조(1) 및 제16C조의 집행)
70
제17C조(계약, 단체협약 및 사업체 내규의 효력) 73
제17C조(계약, 단체협약 및 사업체 내규의 효력) 73
보충 조항과 일반 조항 73
제18조(보험 서비스) 73
제18A조(임대차에 따른 점유 부동산의 변경) 73
제18B조(합리적 조정: 보충 조항) 75
제18D조(제2부의 해석) 80
제18D조(제II부의 해석) 80
제18E조(제2부 관계 이외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부동산) 82
제III부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 82
재화, 시설 및 서비스 82
제19조(재화,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차별) 82
제20조(“차별”의 의미) 85
제21조(서비스 제공자의 조정 의무) 88
제21ZA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운송 수단에 적용) 92
제21ZA조(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운송 수단에 적용) 92
제21A조(고용 서비스) 94
공공기관 96
제21B조(공공기관의 차별) 97
제21B조(공공기관의 차별) 97
재21C조(제21B조(1)의 예외) 100
제21D조(제21B조에서의 “차별”의 의미) 101
제21D조(제21B조에서의 “차별”의 의미) 102
제21E조(제21D조(2)의 목적상 조정 의무) 105
제21E조(제21D조(2)의 목적상 조정 의무) 105
회원제 클럽 등 108
제21F조(회원제 클럽 등의 차별) 108
제21G조(“차별”의 의미) 111
제21H조(조정 의무) 115
제21J조(“회원”, “준회원”, 및 “손님”의 의미) 116
부동산 117
제22A조(공동소유) 120
제23조(소규모 주택에 대한 면제) 120
제24조(“차별”의 의미) 123
제24A조(임대차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26
제24A조(임대차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26
제24B조(제24A조(1)의 예외) 128
제24B조(제24A조(1)의 예외) 128
제24C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보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129
제24C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보조 장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 129
제24D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관행 및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의무) 131
제24D조(제24A조(2)의 목적을 위해 관행 및 조건 등을 변경해야 할 의무) 131
제24E조(제24C조 및 제24D조: 보충 조항 및 해석) 132
제24E조(제24C조 및 제24D조: 보충 조항 및 해석) 132
제24G조(임대할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35
제24G조(임대할 부동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차별) 135
제24H조(제24G조(1)의 예외) 136
제24H조(제24G조(1)의 예외) 137
제24J조(제24G조(2)의 목적을 위한 의무) 138
제24J조(제24G조(2)의 목적을 위한 의무) 138
제24K조(임대차 부동산: 정당한 근거) 140
제24K조(임대차 부동산: 정당한 근거) 140
제24M조(부동산 조항의 적용 배제) 144
제24M조(부동산 조항의 적용 배제) 144
집행 등 145
제25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145
제26조(특정 계약의 유효성 및 개정) 148
제27조(임대차에 따른 점유 부동산의 변경) 150
제28조(분쟁의 조정) 151
제IV부 교육 153
제1장 학교 153
주무관청의 의무 153
제28B조(차별의 의미) 153
제28C조(장애인 초·중·고등학생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 154
제28D조(접근성 전략 및 계획) 154
제28E조(접근성 전략 및 계획: 절차) 154
교육당국의 잔여 의무 154
제28F조(교육당국의 차별 금지 의무) 154
제28G조(잔여 의무: 보충 조항) 154
집행: 잉글랜드 및 웨일스 154
제28H조(재판소) 154
제28I조(재판소의 관할권과 권한 ? 잉글랜드 및 웨일스) 154
제28IA조(재판소의 관할권과 권한 ? 웨일스) 154
제28IB조(소송보조인) ? 웨일스 155
제28IC조(자문 및 정보 제공 ? 웨일스) 155
제28ID조(분쟁 해결 ? 웨일스) 155
제28IE조(독립적 옹호 서비스 ? 웨일스) 155
제28J조(절차) 155
제28JA조(웨일스 재판소에서 상급 재판소로 항소) 155
제28K조(입학) 155
제28L조(퇴학) 155
제28M조(장관 및 웨일스 장관의 역할) 155
집행: 스코틀랜드 155
제28N조(민사소송) 156
집행과 관련된 계약 156
제28P조(주무관청 계약의 유효성 및 개정) 156
제1장의 해석 156
제28Q조(해석) 156
제2장 평생 및 고등 교육 156
주무관청의 의무 156
제28S조(“차별”의 의미) 156
제28SA조(“괴롭힘”의 의미) 156
평생교육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기타 제공자 157
제28U조(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계속교육 등) 157
기타 불법행위 157
제28UA조(종료된 관계) 157
제28UB조(차별을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157
제28UC조(차별적 광고) 157
집행 등 157
제28V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157
제28W조(교육기관의 부동산 점유) 157
제28X조(합의의 유효성 및 개정) 157
제29조(장애인의 교육) 158
재정위원회의 의무 158
제30조(장애인의 평생 및 고등교육(1992년 법령 제13장)) 158
제31조(장애인의 평생 및 고등교육: 스코틀랜드(1992년 법령 제37장)) 158
제2장의 해석 158
제31조(해석) 158
제2A장 일반 인증기관 158
제31AA조(일반 인증기관: 차별과 괴롭힘) 158
제31AB조(“차별”의 의미) 158
제31AC조(“괴롭힘”의 의미) 158
제31AD조(일반 인증기관: 조정 의무) 158
제31ADA조(집행, 구제책 및 절차) 159
제31ADB조(임대차에 따른 점유 부동산의 변경) 159
제31AE조(제2A장: 청구, 임대차 및 특정 계약) 159
제31AF조(제2A장: 규정을 제정하기 전의 협의 의무) 159
제3장 보충 조항 159
제31B조(분쟁의 조정) 159
제31C조(실리 제도에 적용) 159
제V부 대중 교통 159
택시 159
제33조(지정 교통시설) 162
제34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신규 면허) 164
제35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면제) 165
제36조(휠체어 이용 승객의 운송) 165
제37조(안내견 및 청각보조견의 운송) 169
제37A조(영업용 택시의 보조견 운송)
171
제38조(면제 증명서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175
제39조(스코틀랜드의 장애인 승객 요건) 176
공공서비스차량 176
제40조(공공서비스차량 접근성 규정) 176
제41조(접근성 증명서) 178
제42조(승인 증명서) 179
제44조(재심 및 이의신청) 182
제45조(수수료) 183
철도차량 184
제46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 184
제47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의 면제) 187
제47A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189
제47B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보충 조항) 191
제47B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보충 조항) 196
제47C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수수료) 200
제47C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수수료) 201
제47D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없이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202
제47D조(철도차량 접근성 적합 증명서 없이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202
제47E조(철도차량 접근성 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202
제47E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사용에 대한 과태료) 204
제47F조(철도차량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철도차량 사용에 대한 과태료) 206
제47G조(제47E조 및 제47F조: 철도차량의 검사) 211
제47G조(제47E조 및 제47F조: 철도차량의 검사) 213
제47H조(제47E조 및 제47F조: 보충 조항) 216
제47H조(제47E조 및 제47F조: 보충적 권한) 218
제47J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및 징수) 219
제47J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 납부기한 및 징수) 221
제47K조(제47D조부터 제47H조에 따른 과태료: 절차) 223
제47K조(제47D조부터 제47H조에 따른 과태료: 절차) 225
제47L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항소) 227
제47L조(제47D조부터 제47H조까지에 따른 과태료: 항소) 229
제47M조(제46조부터 제47H조: 해석) 230
제47M조(제46조부터 제47H조: 해석) 231
보충 조항 232
제48조(법인 등의 범죄) 232
제49조(위조 및 허위 진술) 232
제5A부 공공기관 233
제49A조(일반 의무) 234
제49A조(일반 의무) 234
제49B조(제49A조에 따른 의무에 대한 계획) 235
제5B부 주택의 개량 238
제49C조(제49A조(1)의 예외) 239
제49C조(임대차 주택의 개량) 239
제49D조(특정 의무를 부과할 권한) 242
제49D조(분쟁의 조정) 242
제49E조(제49D조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서) 242
제49F조(이행 통지서의 집행) 243
제49G조(임대차 주택의 개량) 243
제49H조(분쟁의 조정) 243
제49I조(분쟁의 조정: 스코틀랜드의 임대차 주택) 243
제VI부 국가장애위원회 243
제50조 243
제51조(위원회가 작성한 실천강령) 243
제VII부 보충 조항 244
제53A조(실천강령) 244
제54A조(실천강령) 244
제53조(장관이 작성한 실천강령) 250
제54조(제53조에 따라 공표된 실천강령에 대한 추가 조항) 251
제55조(불이익 처우) 251
제56조(피해자의 정보 취득에 대한 지원 등) 253
제57조(불법행위의 방조) 257
제58조(사용자 및 본인의 책임) 258
제59조(법정 권한 및 국가안보 등) 259
제59A조(국가안보) 261
제VIII부 기타 사항 263
제60조(장관의 고문 임명) 263
제61조(「장애인(고용)법(1944)」의 개정) 265
제62조 268
제63조(공표제한: 고용항소재판소) 268
제64조(국왕에 적용 등) 268
제64A조(경찰) 271
제64A조(북아일랜드 경찰청 및 북아일랜드 예비경찰청) 271
제64B조(기타 경찰 기관) 274
제65조(의회에 적용) 276
제66조(제II부 이외의 정부 임명) 276
제67조(규정 및 명령) 277
제67A조(제67조(5A)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 279
제67A조(제67조(4B)에 따른 재량권의 행사) 279
재67B조(철도차량 면제명령에 대한 연례 보고) 280
재67B조(철도차량 면제명령에 대한 연례 보고) 280
제68조(해석) 281
제69조(재정 조항) 288
제70조(약칭, 시행, 적용 범위 등) 289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