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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공화국 헌법 개정 1

제1조 1

제1장 헌법질서의 기초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인간,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및 자유) 2

제4조(권력 분립과 균형의 원칙) 2

제5조(법적 규범의 위계) 3

제6조(합법성의 원칙) 3

제7조(선거권의 원칙) 4

제8조(이념적 다원주의와 다당제) 4

제9조(지방자치의 보장) 4

제10조(소유권 보장) 4

제11조(경제질서) 5

제12조(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5

제13조(외교정책) 5

제14조(군대와 국방) 6

제15조(문화·교육·과학의 진흥, 아르메니아어 및 문화유산의 보호) 6

제16조(가족의 보호) 6

제17조(국가와 종교단체) 7

제18조(아르메니아 사도교회) 7

제19조(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와의 유대) 7

제20조(아르메니아공화국의 국어) 8

제21조(아르메니아공화국의 상징) 8

제22조(아르메니아공화국의 수도) 8

제2장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 9

제23조(인간의 존엄성) 9

제24조(생명권) 9

제25조(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 9

제26조(고문 또는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금지) 10

제27조(신체의 자유) 10

제28조(법 앞의 일반적 평등) 12

제29조(차별금지) 12

제30조(남녀의 법적 평등) 13

제31조(사생활과 가족생활, 명예 및 양호한 평판의 불가침) 13

제32조(주거의 불가침) 13

제33조(통신의 자유와 비밀유지) 14

제34조(개인정보 보호) 14

제35조(결혼의 자유) 15

제36조(부모의 권리와 의무) 16

제37조(아동의 권리) 16

제38조(교육을 받을 권리) 17

제39조(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권) 17

제40조(이동의 자유권) 17

제41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8

제42조(의사표현의 자유) 19

제43조(창작의 자유) 20

제44조(집회의 자유) 20

제45조(결사의 자유) 21

제46조(정당의 설립 및 가입권) 21

제47조(아르메니아공화국 국적) 22

제48조(선거권 및 국민투표 참여권) 23

제49조(공무담임권) 25

제50조(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을 권리) 25

제51조(정보수령권) 25

제52조(인권옹호자 신청권) 26

제53조(청원권) 26

제54조(정치적 망명권) 26

제55조(추방이나 인도의 금지) 27

제56조(민족·인종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27

제57조(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권) 27

제58조(노동쟁의권) 28

제59조(경제활동의 자유와 경제적 경쟁의 보장) 29

제60조(소유권) 29

제61조(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 및 국제기구에 인권보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30

제62조(손해배상청구권) 31

제63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31

제64조(법률구조를 받을 권리) 32

제65조(증언의무의 면제권) 32

제66조(무죄추정의 원칙) 33

제67조(공소사실에 대한 방어권) 33

제68조(일사부재리) 34

제69조(상소권) 34

제70조(사면신청권) 34

제71조(책임주의 원칙 및 형벌 비례 원칙) 35

제72조(죄형법정주의) 35

제73조(법령의 소급효) 35

제74조(기본권과 자유의 법인 적용성) 35

제75조(기본권과 자유의 행사를 위한 조직 제도와 절차) 36

제76조(비상사태나 계엄령에 따른 기본권과 자유의 제한) 36

제77조(기본권과 자유의 남용 금지) 37

제78조(비례의 원칙) 37

제79조(명확성의 원칙) 37

제80조(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조항의 본질에 대한 불가침성) 37

제81조(기본권 및 자유와 국제법적 관행) 38

제3장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입법적 보장과 국가정책의 주요 목표 38

제82조(근로조건) 38

제83조(사회보장) 38

제84조(인간다운 생활과 최저임금) 39

제85조(보건의료) 39

제86조(국가정책의 주요 목표) 39

제87조(국가정책의 주요 목표 달성) 41

제4장 국회 41

제88조(국회의 지위와 직무) 41

제89조(국회의 구성 및 선거절차) 42

제90조(국회의 임기) 43

제91조(국회 정기선거) 44

제92조(국회 조기선거) 45

제93조(국회의원 선거의 소집) 45

제94조(대표 위임) 45

제95조(의원의 겸직금지) 45

제96조(의원의 면책특권) 46

제97조(의원의 보수 및 기타 활동보장) 46

제98조(의원 임기의 중단 및 종료) 46

제99조(국회 정기회) 47

제100조(국회 임시회) 47

제101조(국회 본회의의 공개) 48

제102조(국회 본회의의 의사정족수) 48

제103조(법률 제정, 국회 의결, 성명 및 연설) 48

제104조(국회의장과 부의장 및 국회 평의회) 49

제105조(국회 교섭단체) 50

제106조(국회 상임위원회) 50

제107조(국회 특별위원회) 51

제108조(국회 국정조사위원회) 51

제109조(입법 발의) 52

제110조(국가예산의 채택) 53

제111조(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54

제112조(의원의 구두질의와 서면질의) 54

제113조(대정부질문) 55

제114조(긴급현안의 심의) 55

제115조(국무총리에 대한 불신임 요구) 56

제116조(국제조약의 비준, 정지 또는 폐기) 57

제117조(사면) 58

제118조(선전포고와 평화수립) 58

제119조(계엄령) 58

제120조(비상사태) 59

제121조(행정구역단위 및 분할) 60

제122조(자치기구) 60

제5장 대통령 61

제123조(대통령의 지위와 직무) 61

제124조(대통령의 임기와 요건) 61

제125조(대통령선거 절차) 62

제126조(대통령 조기선거) 63

제127조(대통령의 취임) 64

제128조(대통령의 연설) 64

제129조(법률의 서명과 공포) 65

제130조(정부의 사임 수리) 65

제131조(정부 구성의 변경) 65

제132조(외교정책 분야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66

제133조(군대 분야에서의 대통령의 권한) 66

제134조(국적 관련 사안의 결정) 67

제135조(사면) 67

제136조(상훈 및 명예칭호의 수여) 67

제137조(최고계급의 수여) 68

제138조(공무원의 임시 임명) 68

제139조(대통령령 및 행정명령) 68

제140조(대통령의 면책특권) 69

제141조(대통령의 탄핵) 69

제142조(대통령의 사임) 70

제143조(대통령의 권한행사불능) 70

제144조(대통령 권한의 임시 행사) 71

제145조(대통령의 활동 보장) 71

제6장 정부 71

제146조(정부의 지위와 직무) 71

제147조(정부의 구성과 조직) 72

제148조(국무위원의 요건) 72

제149조(국무총리의 선출과 임명) 73

제150조(정부의 구성) 74

제151조(정부 국정 운영 계획) 74

제152조(국무총리와 기타 국무위원의 권한) 75

제153조(국무회의 및 의결) 76

제154조(경제 및 재정 정책) 77

제155조(군대) 77

제156조(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78

제157조(정부의 신임에 관한 문제) 78

제158조(정부의 사임) 79

제159조(국가행정제도의 기관) 79

제160조(정부의 지역정책 시행) 80

제161조(공공평의회) 80

제7장 법원과 최고사법위원회 80

제162조(사법권 행사) 80

제163조(법원) 81

제164조(법관의 지위) 81

제165조(법관 후보자의 요건) 84

제166조(법관의 선임절차) 85

제167조(헌법재판소) 87

제168조(헌법재판소의 권한) 87

제169조(헌법재판소 심사 청구) 89

제170조(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의견) 93

제171조(대법원) 94

제172조(항소법원) 94

제173조(최고사법위원회) 94

제174조(최고사법위원회의 구성과 구성절차) 94

제175조(최고사법위원회의 권한) 96

제8장 검찰청과 수사기관 97

제176조(검찰청) 98

제177조(검찰총장) 99

제178조(수사기관) 99

제9장 지방자치 100

제179조(지방자치권) 100

제180조(공동체) 100

제181조(지방자치단체의 선거) 100

제182조(공동체 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1

제183조(공동체 사무의 직접 참여) 102

제184조(공동체 소유권) 102

제185조(공동체 예산, 지방세, 공과금 및 부담금) 103

제186조(공동체의 재정) 103

제187조(예레반의 지방자치) 104

제188조(법적·전문적 감독) 104

제189조(공동체 연합) 104

제190조(공동체의 합병과 분할) 105

제10장 인권옹호자 105

제191조(인권옹호자의 기능과 권한) 105

제192조(인권옹호자의 선출) 106

제193조(인권옹호자의 활동보장) 106

제11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8

제194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및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108

제195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절차) 108

제12장 텔레비전 및 라디오 위원회 110

제196조(텔레비전 및 라디오 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110

제197조(텔레비전 및 라디오 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절차) 111

제13장 감사원 112

제198조(감사원의 직무와 권한) 112

제199조(감사원의 구성 및 구성절차) 113

제14장 중앙은행 114

제200조(중앙은행의 주요 목적과 직무) 114

제201조(중앙은행의 총재와 이사회) 115

제15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및 국민투표 117

제202조(헌법의 제정과 개정) 117

제203조(헌법의 개정 금지 조항) 118

제204조(국민발안으로 제출된 법률안에 대한 국민투표) 118

제205조(아르메니아공화국의 초국가적 국제기구 가입 및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영토변경에 관한 국민투표) 119

제206조(국민투표의 소집) 120

제207조(국민투표에 부의된 법률의 채택) 120

제208조(국민투표의 실시금지) 120

제16장 최종규정과 경과규정 121

제209조(개별 「헌법」 조항의 시행) 121

제210조(헌법개정에 따른 법률의 개정) 122

제211조(대통령선거 기간) 123

제212조(정부의 사임) 124

제213조(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재판소장의 재직) 124

제214조(최고사법위원회의 구성) 124

제215조(법관, 법원장 및 대법원 부장판사의 재직) 125

제216조(검찰총장의 재직) 126

제217조(공동체 원로회 구성원 및 공동체장의 재직) 126

제218조(인권옹호자의 재직) 127

제219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27

제220조(「헌법」 제12장에서부터 제14장까지 규정된 기관의 재직) 127

제2조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