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원활한 사업재생을 위한 사업자의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대상채권자의 권리변경에 관한 절차 3

제1절 지정확인조사기관의 확인 등 3

제3조(지정확인조사기관의 확인) 3

제4조(변경확인 등) 7

제5조(확인의 취소) 7

제6조(일시정지의 요청 등) 9

제7조(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등) 10

제8조(담보권 실행절차의 중지명령) 11

제9조(중지된 절차의 실효) 12

제2절 대상채권자집회 및 권리변경결의의 인가 13

제10조(대상채권자집회의 구성) 13

제11조(대상채권자집회의 권한) 13

제12조(권리변경의안) 13

제13조(권리변경의안에 따른 대상채권자의 권리변경) 14

제14조(조기사업재생계획) 14

제15조(지정확인조사기관의 조사) 15

제16조(대상채권자집회의 소집 등) 16

제17조(대상채권자집회 서류 및 의결권행사 서면의 교부 등) 18

제18조 18

제19조(대상채권자의 의결권) 19

제20조(대상채권자집회의 결의) 20

제2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22

제22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22

제23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23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3

제25조(의사록) 24

제26조(권리변경결의의 인가 신청) 24

제27조(권리변경결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 25

제28조(권리변경결의의 효력) 26

제29조(의결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의 권리변경결의의 효력) 27

제3절 잡칙 27

제30조(대상채권자집회결의 관련사건의 관할) 27

제31조 28

제32조(전속관할) 30

제33조(대상채권자집회결의 관련사건의 이송) 30

제34조(이유의 부기) 30

제35조(비전자적 사건기록의 열람 등) 30

제36조(전자적 사건기록의 열람 등) 31

제37조(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 32

제38조(열람 등의 특칙) 33

제39조(지장 부분의 열람 등의 제한) 33

제40조(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 34

제41조(당사자에 대한 주소, 성명 등의 비공개) 36

제42조(대상채권자집회결의 관련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에서 지정확인조사기관의 의견 진술) 36

제43조(「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관계) 36

제44조(담보가등기의 취급) 37

제45조(「최고재판소규칙」 및 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37

제3장 지정확인조사기관 37

제1절 총칙 37

제46조(대상채권자집회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등) 37

제47조(지정신청) 40

제48조(비밀유지의무 등) 41

제2절 업무 41

제49조(지정확인조사기관의 업무) 42

제50조(업무규정) 42

제51조(폭력단원 등의 사용 금지) 44

제52조(확인조사원) 44

제53조(기록 보존) 45

제54조(명칭의 사용제한) 45

제3절 감독 46

제55조(변경신고) 46

제56조(업무에 관한 보고서 제출) 46

제57조(보고 요구 및 출입검사) 46

제58조(업무개선명령) 47

제59조(대상채권자집회 관련업무의 휴지·폐지) 48

제60조(지정의 취소 등) 48

제61조(경제산업대신에 의한 대상채권자집회 관련업무의 실시) 50

제62조(지정확인조사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련된 심사청구) 51

제63조(경제산업성령에 대한 위임) 51

제4장 확인사업자 관련 특례 51

제64조(조정기관에 관한 특례) 51

제65조(재생절차에서 감독위원에 관한 특례) 52

제66조(갱생절차에서 감독위원에 관한 특례) 52

제67조(상환할 사채금액의 감액에 관한 지정확인조사기관의 확인) 53

제68조(사채권자집회의 결의 인가에 관한 판단의 특례) 53

제69조(자금차입에 관한 지정확인조사기관의 확인) 54

제70조(자금차입에 관한 재생절차 특례) 54

제71조(자금차입에 관한 갱생절차 특례) 55

제72조(채권에 관한 지정확인조사기관의 확인) 56

제73조(채권변제에 관한 재생절차 특례) 56

제74조 57

제75조 57

제76조(채권변제에 관한 갱생절차 특례) 58

제77조 58

제78조 58

제79조(파산절차 등과 관련된 지정확인조사기관의 의견) 59

제5장 벌칙 60

제80조 60

제81조 61

제82조 61

제83조 61

제84조 62

제85조 62

제86조 63

제87조 63

제88조 63

제89조 63

제90조 64

제91조 64

제92조 65

부칙 65

제1조(시행일) 65

제2조(검토) 65

제3조(조정규정) 66

제4조(대상채권자집회결의 관련사건에 관한 재판절차의 전자화 등에 따른 경과조치) 66

제5조(당사자에 대한 주소, 성명 등의 비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66

제6조(전자재판서 송달에 관한 경과조치) 68

제7조(권리변경결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68

제8조(사건에 관한 사항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9조(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69

제10조(정령에 대한 위임) 69

제11조(「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수익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69

제12조(「경제산업성 설치법」의 일부개정)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