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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 이념) 1

제3조(계발 활동) 2

제4조(남녀고용기회균등대책 기본방침) 2

제2장 고용 분야에 있어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의 확보 등 3

제1절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등 3

제5조(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 3

제6조 3

제7조(성별 이외의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조치) 4

제8조(여성노동자 관련 조치에 관한 특례) 4

제9조(혼인,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 금지 등) 4

제10조(지침) 5

제2절 사업주가 마련하여야 하는 조치 등 5

제11조(직장 내 성적인 말과 행동에 기인한 문제에 관한 고용관리상 조치 등) 5

제11조의2(직장 내 성적인 말과 행동에 기인한 문제에 관한 국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책무) 6

제11조의3(직장 내 임신, 출산 등에 관한 말과 행동에 기인한 문제에 관한 고용 관리상의 조치 등) 7

제11조의4(직장 내 임신, 출산 등에 관한 말과 행동에 기인한 문제에 관한 국가, 사업주 및 노동자의 책무) 8

제12조(임신 중 및 출산 후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치) 9

제13조 9

제13조의2(남녀고용기회균등추진자) 10

제3절 사업주에 대한 국가 지원 10

제14조 10

제3장 분쟁 해결 11

제1절 분쟁 해결 지원 등 11

제15조(고충의 자체적 해결) 11

제16조(분쟁 해결 촉진에 관한 특례) 11

제17조(분쟁 해결 지원) 12

제2절 조정 12

제18조(조정의 위임) 12

제19조(조정) 12

제20조 13

제21조 13

제22조 13

제23조 13

제24조(시효 완성 유예) 13

제25조(소송절차의 중지) 14

제26조(자료제공 요구 등) 14

제27조(후생노동성령으로의 위임) 15

제4장 잡칙 15

제28조(조사 등) 15

제29조(보고 요구 및 조언과 지도, 권고) 15

제30조(공표) 15

제31조(선원에 관한 특례) 16

제32조(적용 제외) 18

제5장 벌칙 18

제33조 18

부칙 19

(2036년 3월 31일까지 남녀고용기회균등 추진자의 업무)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