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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U) 제2018/1725호: 유럽연합 기관, 기구, 사무소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규정 (EC) 45/2001」 및 「결정 1247/2002/EC」를 폐지하는 2018년 10월 23일자 규정

제1장 총칙 60

제1조(대상 및 목적) 60

제2조(범위) 61

제3조(정의) 62

제II장 일반원칙 68

제4조(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 68

제5조(처리의 적법성) 70

제6조(양립 가능한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71

제7조(동의의 조건) 72

제8조(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 73

제9조(유럽연합 단체 및 조직 이외의 유럽연합에 설립된 수령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송) 74

제10조(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75

제11조(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78

제12조(식별을 요하지 아니하는 처리) 78

제13조(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된 보호 조치) 79

제III장 정보주체의 권리 80

제1절 투명성 및 세부원칙 80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세부원칙) 80

제2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및 열람 83

제15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83

제16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85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권) 89

제3절 정정 및 삭제 91

제18조(정정권) 91

제19조(삭제권(“잊힐 권리”)) 91

제20조(처리 제한 권리) 93

제21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또는 처리 제한에 관한 통지 의무) 95

제22조(데이터 이동 권리) 95

제4절 이의제기권 및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96

제23조(이의제기권) 96

제24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97

제5절 제한 99

제25조(제한) 99

제IV장 개인정보관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103

제1절일반 의무 103

제26조(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 103

제27조(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 104

제28조(공동 개인정보관리자) 105

제29조(개인정보처리자) 106

제30조(개인정보관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에 따른 처리) 110

제31조(처리 활동의 기록) 111

제3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의 협력) 113

제2절 개인정보의 보안 113

제33조(처리의 보안) 113

제34조(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대한 통지) 114

제35조(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16

제3절 전자통신의 기밀성 118

제36조(전자통신의 기밀성) 118

제37조(이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되거나 저장되거나 관련되거나 처리되거나 수집되는 정보의 보호) 118

제38조(이용자 디렉토리) 118

제4절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및 사전 자문 119

제39조(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119

제40조(사전 자문) 122

제5절 정보 및 입법 협의 124

제41조(정보 제공 및 협의) 125

제42조(입법 협의) 125

제6절 데이터 보호 책임자 126

제43조(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지정) 126

제44조(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지위) 127

제45조(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업무) 129

제V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131

제46조(이전에 관한 일반 원칙) 131

제47조(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132

제48조(적절한 보호 조치에 따른 이전) 133

제49조(유럽연합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이전 또는 공개) 135

제50조(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 135

제51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138

제VI장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139

제5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139

제53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임명) 140

제54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직무 수행, 직원 및 재정 자원을 규율하는 규정 및 일반 조건) 142

제55조(독립성) 143

제56조(직업상 비밀유지) 144

제57조(업무) 144

제58조(권한) 147

제59조(주장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의무) 151

제60조(활동보고서) 151

제VII장 협력 및 일관성 152

제61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 국가 감독 당국 간의 협력) 152

제6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 국가 감독 당국의 감독 공조) 152

제VIII장 구제수단, 책임 및 처벌 153

제63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대한 이의제기권) 153

제64조(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154

제65조(손해배상청구권) 155

제66조(과징금) 155

제67조(정보주체의 대표) 158

제68조(유럽연합 직원의 이의 제기) 159

제69조(제재) 159

제IX장 유럽연합 조직, 사무소 및 기관이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부의 제V편제4장 또는 제5장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의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160

제70조(적용 범위) 160

제71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 160

제72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162

제73조(정보주체의 범주 구분) 163

제74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구분과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품질 확인) 163

제75조(구체적 처리 조건) 164

제76조(특별 범주의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164

제77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165

제78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형식) 166

제79조(정보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167

제80조(정보주체의 열람권) 169

제81조(열람권의 제한) 170

제82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 및 처리 제한의 권리) 172

제83조(형사 수사 및 절차에서의 열람권) 174

제84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확인) 175

제85조(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 176

제86조(공동 개인정보관리자) 177

제87조(개인정보처리자) 178

제88조(로깅) 180

제89조(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181

제90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의 사전 자문) 181

제91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보안) 183

제9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85

제93조(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87

제94조(제3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이전) 188

제95조(사법심리 및 형사절차의 비밀유지) 190

제X장 이행법률 190

제96조(위원회 절차) 190

제XI장 검토 191

제97조(검토 조항) 191

제98조(유럽연합 법률의 검토) 191

제XII장 최종 규정 192

제99조 규정 (EC) 제45/2001호 및 결정 제1247/2002/EC호의 폐지 192

제100조(경과 조치) 192

제101조(발효 및 적용)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