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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U) 제2018/1725호: 유럽연합 기관, 기구, 사무소 및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자연인의 보호 및 해당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규정 (EC) 45/2001」 및 「결정 1247/2002/EC」를 폐지하는 2018년 10월 23일자 규정
제1장 총칙 60
제1조(대상 및 목적) 60
제2조(범위) 61
제3조(정의) 62
제II장 일반원칙 68
제4조(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 68
제5조(처리의 적법성) 70
제6조(양립 가능한 다른 목적을 위한 처리) 71
제7조(동의의 조건) 72
제8조(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한 아동의 동의에 적용되는 조건) 73
제9조(유럽연합 단체 및 조직 이외의 유럽연합에 설립된 수령인에 대한 개인정보의 전송) 74
제10조(특별 범주의 개인정보의 처리) 75
제11조(범죄경력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처리) 78
제12조(식별을 요하지 아니하는 처리) 78
제13조(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을 위한 처리와 관련된 보호 조치) 79
제III장 정보주체의 권리 80
제1절 투명성 및 세부원칙 80
제14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투명한 정보, 커뮤니케이션 및 세부원칙) 80
제2절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및 열람 83
제15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83
제16조(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제공해야 하는 정보) 85
제17조(정보주체의 열람권) 89
제3절 정정 및 삭제 91
제18조(정정권) 91
제19조(삭제권(“잊힐 권리”)) 91
제20조(처리 제한 권리) 93
제21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또는 처리 제한에 관한 통지 의무) 95
제22조(데이터 이동 권리) 95
제4절 이의제기권 및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96
제23조(이의제기권) 96
제24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97
제5절 제한 99
제25조(제한) 99
제IV장 개인정보관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 103
제1절일반 의무 103
제26조(개인정보관리자의 책임) 103
제27조(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 104
제28조(공동 개인정보관리자) 105
제29조(개인정보처리자) 106
제30조(개인정보관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권한에 따른 처리) 110
제31조(처리 활동의 기록) 111
제3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의 협력) 113
제2절 개인정보의 보안 113
제33조(처리의 보안) 113
제34조(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대한 통지) 114
제35조(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16
제3절 전자통신의 기밀성 118
제36조(전자통신의 기밀성) 118
제37조(이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되거나 저장되거나 관련되거나 처리되거나 수집되는 정보의 보호) 118
제38조(이용자 디렉토리) 118
제4절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및 사전 자문 119
제39조(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119
제40조(사전 자문) 122
제5절 정보 및 입법 협의 124
제41조(정보 제공 및 협의) 125
제42조(입법 협의) 125
제6절 데이터 보호 책임자 126
제43조(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지정) 126
제44조(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지위) 127
제45조(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업무) 129
제V장 제3국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정보의 이전 131
제46조(이전에 관한 일반 원칙) 131
제47조(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132
제48조(적절한 보호 조치에 따른 이전) 133
제49조(유럽연합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이전 또는 공개) 135
제50조(특정 상황에 대한 적용의 일부 제외) 135
제51조(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138
제VI장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139
제5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 139
제53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임명) 140
제54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직무 수행, 직원 및 재정 자원을 규율하는 규정 및 일반 조건) 142
제55조(독립성) 143
제56조(직업상 비밀유지) 144
제57조(업무) 144
제58조(권한) 147
제59조(주장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의무) 151
제60조(활동보고서) 151
제VII장 협력 및 일관성 152
제61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 국가 감독 당국 간의 협력) 152
제6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 국가 감독 당국의 감독 공조) 152
제VIII장 구제수단, 책임 및 처벌 153
제63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대한 이의제기권) 153
제64조(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154
제65조(손해배상청구권) 155
제66조(과징금) 155
제67조(정보주체의 대표) 158
제68조(유럽연합 직원의 이의 제기) 159
제69조(제재) 159
제IX장 유럽연합 조직, 사무소 및 기관이 유럽연합기능조약 제3부의 제V편제4장 또는 제5장의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할 때의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160
제70조(적용 범위) 160
제71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원칙) 160
제72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162
제73조(정보주체의 범주 구분) 163
제74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구분과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품질 확인) 163
제75조(구체적 처리 조건) 164
제76조(특별 범주의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164
제77조(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165
제78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형식) 166
제79조(정보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167
제80조(정보주체의 열람권) 169
제81조(열람권의 제한) 170
제82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정정 또는 삭제 및 처리 제한의 권리) 172
제83조(형사 수사 및 절차에서의 열람권) 174
제84조(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의 확인) 175
제85조(설계 및 기본설정에 의한 데이터 보호) 176
제86조(공동 개인정보관리자) 177
제87조(개인정보처리자) 178
제88조(로깅) 180
제89조(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181
제90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과의 사전 자문) 181
제91조(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보안) 183
제92조(유럽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85
제93조(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통지) 187
제94조(제3국 및 국제기구에 대한 운영 목적의 개인정보 이전) 188
제95조(사법심리 및 형사절차의 비밀유지) 190
제X장 이행법률 190
제96조(위원회 절차) 190
제XI장 검토 191
제97조(검토 조항) 191
제98조(유럽연합 법률의 검토) 191
제XII장 최종 규정 192
제99조 규정 (EC) 제45/2001호 및 결정 제1247/2002/EC호의 폐지 192
제100조(경과 조치) 192
제101조(발효 및 적용)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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