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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공화국 헌법

제1편 국민공동체, 국가, 정부 및 기본 원칙 1

제1장 국민공동체, 주권 및 정부 2

제1조(국가 조직) 2

제2조(국민주권) 2

제3조(주권의 불가침 및 불간섭 원칙) 2

제4조(국가 정부 및 권력분립) 3

제5조(헌법의 기초) 3

제6조(헌법의 최고규범성) 3

제2장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 4

제7조(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 4

제8조(국가의 본질적 기능) 4

제3장 국가 영토 4

제1절 국가 영토의 구성 4

제9조(국가 영토) 5

제2절 국경 안전 및 발전 체제 6

제10조(국경 체제) 6

제11조(국경조약) 6

제3절 정치행정구역 7

제12조(정치행정구역) 7

제13조(국가특별구) 7

제4장 천연자원 7

제14조(천연자원) 7

제15조(수자원) 8

제16조(보호구역) 8

제17조(천연자원의 활용) 9

제5장 국민 10

제1절 국적 10

제18조(국적) 10

제19조(귀화) 11

제20조(이중국적) 12

제2절 시민권 12

제21조(시민권의 취득) 12

제22조(시민의 권리) 13

제23조(시민권의 상실) 13

제24조(시민권의 정지) 14

제3절 외국인 제도 14

제25조(외국인 제도) 14

제6장 국제관계 및 국제법 15

제1절 국제사회 15

제26조(국제관계 및 국제법) 15

제2절 국제의회 파견 국민선출 대표 17

제27조(대표) 17

제28조(자격요건) 17

제7장 공식 언어 및 국가 상징 17

제29조(공식 언어) 17

제30조(국가 상징) 17

제31조(국기) 18

제32조(국장) 18

제33조(국가) 19

제34조(국가 표어) 19

제35조(국경일) 19

제36조(국가 상징에 관한 규율) 19

제2편 기본권, 기본적 보장 및 의무 19

제1장 기본권 19

제1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20

제37조(생명권) 20

제38조(인간의 존엄성) 20

제39조(평등권) 20

제40조(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안전권) 21

제41조(노예제 금지) 24

제42조(인격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24

제43조(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 25

제44조(사생활 및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 25

제45조(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27

제46조(이동의 자유) 27

제47조(결사의 자유) 28

제48조(집회의 자유) 28

제49조(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28

제2절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 30

제50조(기업의 자유) 30

제51조(재산권) 31

제52조(지적재산권) 32

제53조(소비자의 권리) 33

제54조(식량안보) 33

제55조(가족의 권리) 33

제56조(미성년자 보호) 36

제57조(고령자 보호) 37

제58조(장애인 보호) 37

제59조(주거권) 38

제60조(사회보장권) 38

제61조(건강권) 38

제62조(노동권) 39

제63조(교육에 관한 권리) 41

제3절 문화 및 체육에 관한 권리 44

제64조(문화에 관한 권리) 45

제65조(체육에 관한 권리) 46

제4절 집단적 권리 및 환경에 관한 권리 47

제2장 기본권 보장 49

제68조(기본권 보장) 49

제69조(실효적 사법구제 및 적법절차) 49

제70조(하베아스 데이터-인신정보보호청구권) 51

제71조(하베아스 코르푸스-인신보호청구) 51

제72조(암파로 청구-기본권보호청구) 51

제73조(헌법질서를 전복하는 행위의 무효) 52

제3장 기본권 및 기본적 보장의 적용과 해석의 원칙 52

제74조(규제 및 해석의 원칙) 53

제4장 기본적 의무 53

제75조(기본적 의무) 54

제3편 입법부 56

제1장 입법부의 구성 56

제76조(의회의 구성) 56

제77조(의원 선거) 56

제1절 상원 57

제78조(상원의 구성) 57

제79조(상원의원의 자격요건) 57

제80조(권한) 58

제2절 하원 59

제81조(대표성 및 구성) 59

제82조(하원의원의 자격요건) 60

제83조(권한) 60

제2장 양원 공통규정 61

제84조(회의 정족수) 61

제85조(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61

제86조(입법기능의 보호) 62

제87조(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62

제88조(의원직 상실) 63

제89조(회기) 63

제90조(양원의 의장단) 63

제91조(의장의 보고의무) 64

제92조(의원의 보고의무) 65

제3장 의회의 권한 65

제93조(권한) 65

제94조(의회 출석 요구) 69

제95조(질의) 70

제4장 법률의 제정 및 효력 70

제96조(법률안 발의) 70

제97조(국민입법발의) 71

제98조(입법 심의) 71

제99조(양원 간 절차) 72

제100조(임시회 소집의 효력) 72

제101조(공포 및 공고) 72

제102조(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73

제103조(행정부 재의요구에 대한 심의기한) 74

제104조(법률안의 효력) 74

제105조(의사일정 상정) 74

제106조(회기 연장) 74

제107조(부결된 법률안) 75

제108조(법률의 표제) 75

제109조(법률의 시행) 75

제110조(법률 불소급) 75

제111조(공공질서법) 76

제112조(조직법) 76

제113조(일반법) 76

제5장 의회에 대한 국정보고 77

제114조(대통령의 국정보고) 77

제115조(통제 및 감사 절차의 규율) 77

제116조(옴부즈맨의 보고) 77

제6장 의회 및 양원 합동회의 78

제117조(의회의 구성) 78

제118조(의회 정족수) 78

제119조(의회 의장단) 78

제120조(의회의 권한) 79

제121조(양원 합동회의) 80

제4편 행정부 80

제1장 대통령 및 부통령 80

제1절 총칙 80

제122조(대통령) 80

제123조(대통령의 자격요건) 80

제124조(대통령 선거) 81

제125조(부통령) 81

제126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취임선서) 81

제127조(취임선서) 82

제2절 권한 83

제128조(대통령의 권한) 83

제3절 대통령직 승계 88

제129조(대통령직 승계) 88

제130조(부통령직 승계) 89

제4절 특별규정 89

제131조(해외여행의 승인) 89

제132조(사임) 90

제133조(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면책) 90

제2장 행정각부 90

제134조(행정각부) 90

제135조(장관 또는 차관의 자격요건) 90

제136조(권한) 91

제1절 각료회의 91

제137조(각료회의) 91

제3장 공공행정 91

제138조(공공행정의 원칙) 91

제139조(공공행정의 적법성 통제) 92

제140조(보수 인상 규제) 92

제1절 국가 자치 및 분권 기관 93

제141조(자치 및 분권 기관) 93

제2절 공무원 법제 93

제142조(공직) 93

제143조(법제상 지위 체계) 94

제144조(보수 체계) 94

제145조(공직의 보호) 94

제146조(부패 금지) 94

제3절 공공서비스 95

제147조(공공서비스의 목적) 95

제4절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의 민사책임 96

제148조(민사책임) 97

제5편 사법부 97

제149조(사법부) 97

제150조(사법경력제도) 98

제151조(사법권의 독립) 99

제1장 대법원 99

제152조(구성) 99

제153조(자격요건) 100

제154조(권한) 100

제2장 사법평의회 101

제155조(구성) 102

제156조(직무) 102

제3장 사법조직 103

제1절 항소법원 104

제157조(항소법원) 104

제158조(자격요건) 104

제159조(권한) 104

제2절 제1심법원 105

제160조(제1심법원) 105

제161조(자격요건) 105

제3절 치안법원 105

제162조(치안법원) 105

제163조(자격요건) 106

제4장 전문법원 106

제1절 행정소송법원 106

제164조(구성) 106

제165조(권한) 107

제166조(공공행정 총괄변호사) 108

제167조(공공행정 총괄변호사실) 108

제2절 전문법원 109

제168조(전문법원) 109

제5장 검찰 109

제169조(검찰) 109

제170조(자율권 및 직무수행 원칙) 110

제1절 구성 110

제171조(임명 및 요건) 110

제172조(구성 및 겸직금지) 112

제2절 검찰경력제도 113

제173조(경력제도) 113

제3절 검찰최고위원회 113

제174조(구성) 113

제175조(직무) 114

제6장 공공변호 및 무료 법률지원 115

제176조(공공변호) 115

제177조(무료 법률지원) 116

제6편 국가사법위원회 116

제178조(구성) 116

제179조(직무) 117

제180조(선출 기준) 118

제181조(직무수행 평가) 119

제182조(헌법재판관 선출) 119

제183조(고등선거법원 판사 임명) 119

제7편 헌법 통제 119

제184조(헌법재판소) 120

제185조(권한) 120

제186조(구성 및 결정) 121

제187조(자격요건 및 임기갱신) 121

제188조(분산적 통제) 122

제189조(헌법재판소의 규율) 122

제8편 옴부즈맨 122

제190조(옴부즈맨의 자율권) 122

제191조(본질적 기능) 122

제192조(선출) 123

제9편 국토관리 및 지방행정 123

제1장 국토 조직 123

제193조(국토 조직의 원칙) 124

제194조(국토관리계획) 124

제195조(영토의 구획) 124

제2장 지방행정 124

제1절 지역 및 주 125

제196조(지역) 125

제198조(주지사) 125

제2절 기초자치단체 제도 126

제199조(지방행정) 126

제200조(지방세) 126

제201조(지방정부) 127

제202조(지방 대표) 128

제3절 지방 참여의 직접적 메커니즘 128

제203조(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자치법규발안) 128

제3장 분권행정 129

제204조(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129

제205조(지방예산의 집행) 129

제206조(참여예산제도) 129

제207조(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의무) 130

제10편 선거제도 130

제1장 선거인단 130

제208조(투표권 행사) 130

제209조(선거인단) 131

제210조(국민투표) 132

제2장 선거기관 132

제211조(선거의 조직) 132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3

제21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3

제213조(선거관리위원회) 134

제2절 고등선거법원 134

제214조(고등선거법원) 134

제215조(구성) 135

제3장 정당 135

제216조(정당) 135

제11편 경제·재정질서 및 회계감사원 136

제1장 경제 질서 136

제1절 지도원칙 136

제217조(지향과 기초) 136

제218조(지속 가능한 성장) 136

제219조(민간의 경제적 창의) 137

제220조(법질서 준수) 137

제221조(평등 대우) 138

제222조(대중적 경제 이니셔티브의 촉진) 138

제2절 통화 및 금융 제도 139

제223조(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규제) 139

제224조(통화위원회의 구성) 139

제225조(중앙은행) 139

제226조(통화당국의 임명) 139

제227조(통화 정책의 지휘) 140

제228조(지폐 및 동전의 발행) 140

제229조(국가의 통화 단위) 140

제230조(통화 단위의 법적 효력 및 변제력) 140

제231조(통화표지 발행 금지) 141

제232조(통화 또는 은행 제도의 변경) 141

제2장 공공 재정 141

제1절 국가일반예산 141

제233조(예산의 작성) 141

제234조(예산의 변경) 142

제235조(예외적 다수결) 142

제236조(지출의 유효성) 143

제237조(재원 명시의무) 143

제238조(공공지출 배분기준) 143

제239조(예산법의 효력) 143

제240조(종합결산의 공표) 144

제2절 기획 144

제241조(발전전략) 144

제242조(다년도 국가계획) 144

제3절 조세 145

제243조(조세제도의 원칙) 145

제244조(조세 면제 및 권리의 이전) 145

제3장 공공자금의 통제 146

제245조(회계제도) 146

제246조(공공자금에 대한 통제 및 감사) 146

제1절 공화국 감사원 146

제247조(내부통제) 146

제2절 회계감사원 147

제248조(외부통제) 147

제249조(자격요건) 147

제250조(권한) 148

제4장 사회적 합의 149

제251조(경제사회이사회) 149

제12편 군대, 국가경찰 및 안보·국방 149

제1장 군대 149

제252조(임무 및 성격) 149

제253조(군 경력제도) 150

제254조(군사재판권의 관할 및 징계제도) 151

제2장 국가경찰 151

제255조(임무) 151

제256조(경찰 경력제도) 152

제257조(관할 및 징계제도) 152

제3장 안보와 국방 152

제258조(국가안보·국방위원회) 153

제259조(방어적 성격) 153

제260조(최우선 목표) 153

제261조(공공안전 또는 방위 기구) 153

제13편 예외상태 154

제262조(정의) 154

제263조(방위사태) 154

제264조(내부소요사태) 156

제265조(비상사태) 156

제266조(규율에 관한 규정) 156

제14편 헌법개정 159

제1장 일반규정 159

제267조(헌법개정) 159

제268조(정부형태 및 대통령 선거규칙) 159

제269조(헌법개정안 발의) 159

제2장 헌법개정국민의회 160

제270조(헌법개정국민의회 소집) 160

제271조(헌법개정국민의회의 정족수) 160

제272조(승인 국민투표) 161

제15편 일반규정 및 경과규정 162

제1장 일반규정 162

제273조(문법적 성) 162

제274조(선출직 공직자의 헌법상 임기) 162

제275조(헌법기관 공직자의 임기) 163

제276조(임명직 공직자의 선서) 163

제277조(불가쟁적 확정력이 있는 결정) 163

제278조(선출직 직무수행과 헌법개정) 164

제2장 경과규정 164

제1조 164

제2조 164

제3조 165

제4조 165

제5조 165

제6조 165

제7조 166

제8조 166

제9조 166

제10조 166

최종조항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