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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도미니카 공화국 헌법
제1편 국민공동체, 국가, 정부 및 기본 원칙 1
제1장 국민공동체, 주권 및 정부 2
제1조(국가 조직) 2
제2조(국민주권) 2
제3조(주권의 불가침 및 불간섭 원칙) 2
제4조(국가 정부 및 권력분립) 3
제5조(헌법의 기초) 3
제6조(헌법의 최고규범성) 3
제2장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 4
제7조(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 4
제8조(국가의 본질적 기능) 4
제3장 국가 영토 4
제1절 국가 영토의 구성 4
제9조(국가 영토) 5
제2절 국경 안전 및 발전 체제 6
제10조(국경 체제) 6
제11조(국경조약) 6
제3절 정치행정구역 7
제12조(정치행정구역) 7
제13조(국가특별구) 7
제4장 천연자원 7
제14조(천연자원) 7
제15조(수자원) 8
제16조(보호구역) 8
제17조(천연자원의 활용) 9
제5장 국민 10
제1절 국적 10
제18조(국적) 10
제19조(귀화) 11
제20조(이중국적) 12
제2절 시민권 12
제21조(시민권의 취득) 12
제22조(시민의 권리) 13
제23조(시민권의 상실) 13
제24조(시민권의 정지) 14
제3절 외국인 제도 14
제25조(외국인 제도) 14
제6장 국제관계 및 국제법 15
제1절 국제사회 15
제26조(국제관계 및 국제법) 15
제2절 국제의회 파견 국민선출 대표 17
제27조(대표) 17
제28조(자격요건) 17
제7장 공식 언어 및 국가 상징 17
제29조(공식 언어) 17
제30조(국가 상징) 17
제31조(국기) 18
제32조(국장) 18
제33조(국가) 19
제34조(국가 표어) 19
제35조(국경일) 19
제36조(국가 상징에 관한 규율) 19
제2편 기본권, 기본적 보장 및 의무 19
제1장 기본권 19
제1절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20
제37조(생명권) 20
제38조(인간의 존엄성) 20
제39조(평등권) 20
제40조(신체의 자유와 개인의 안전권) 21
제41조(노예제 금지) 24
제42조(인격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24
제43조(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 25
제44조(사생활 및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 25
제45조(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27
제46조(이동의 자유) 27
제47조(결사의 자유) 28
제48조(집회의 자유) 28
제49조(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자유) 28
제2절 경제적 권리 및 사회적 권리 30
제50조(기업의 자유) 30
제51조(재산권) 31
제52조(지적재산권) 32
제53조(소비자의 권리) 33
제54조(식량안보) 33
제55조(가족의 권리) 33
제56조(미성년자 보호) 36
제57조(고령자 보호) 37
제58조(장애인 보호) 37
제59조(주거권) 38
제60조(사회보장권) 38
제61조(건강권) 38
제62조(노동권) 39
제63조(교육에 관한 권리) 41
제3절 문화 및 체육에 관한 권리 44
제64조(문화에 관한 권리) 45
제65조(체육에 관한 권리) 46
제4절 집단적 권리 및 환경에 관한 권리 47
제2장 기본권 보장 49
제68조(기본권 보장) 49
제69조(실효적 사법구제 및 적법절차) 49
제70조(하베아스 데이터-인신정보보호청구권) 51
제71조(하베아스 코르푸스-인신보호청구) 51
제72조(암파로 청구-기본권보호청구) 51
제73조(헌법질서를 전복하는 행위의 무효) 52
제3장 기본권 및 기본적 보장의 적용과 해석의 원칙 52
제74조(규제 및 해석의 원칙) 53
제4장 기본적 의무 53
제75조(기본적 의무) 54
제3편 입법부 56
제1장 입법부의 구성 56
제76조(의회의 구성) 56
제77조(의원 선거) 56
제1절 상원 57
제78조(상원의 구성) 57
제79조(상원의원의 자격요건) 57
제80조(권한) 58
제2절 하원 59
제81조(대표성 및 구성) 59
제82조(하원의원의 자격요건) 60
제83조(권한) 60
제2장 양원 공통규정 61
제84조(회의 정족수) 61
제85조(발언에 대한 면책특권) 61
제86조(입법기능의 보호) 62
제87조(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62
제88조(의원직 상실) 63
제89조(회기) 63
제90조(양원의 의장단) 63
제91조(의장의 보고의무) 64
제92조(의원의 보고의무) 65
제3장 의회의 권한 65
제93조(권한) 65
제94조(의회 출석 요구) 69
제95조(질의) 70
제4장 법률의 제정 및 효력 70
제96조(법률안 발의) 70
제97조(국민입법발의) 71
제98조(입법 심의) 71
제99조(양원 간 절차) 72
제100조(임시회 소집의 효력) 72
제101조(공포 및 공고) 72
제102조(법률에 대한 재의요구) 73
제103조(행정부 재의요구에 대한 심의기한) 74
제104조(법률안의 효력) 74
제105조(의사일정 상정) 74
제106조(회기 연장) 74
제107조(부결된 법률안) 75
제108조(법률의 표제) 75
제109조(법률의 시행) 75
제110조(법률 불소급) 75
제111조(공공질서법) 76
제112조(조직법) 76
제113조(일반법) 76
제5장 의회에 대한 국정보고 77
제114조(대통령의 국정보고) 77
제115조(통제 및 감사 절차의 규율) 77
제116조(옴부즈맨의 보고) 77
제6장 의회 및 양원 합동회의 78
제117조(의회의 구성) 78
제118조(의회 정족수) 78
제119조(의회 의장단) 78
제120조(의회의 권한) 79
제121조(양원 합동회의) 80
제4편 행정부 80
제1장 대통령 및 부통령 80
제1절 총칙 80
제122조(대통령) 80
제123조(대통령의 자격요건) 80
제124조(대통령 선거) 81
제125조(부통령) 81
제126조(대통령 및 부통령의 취임선서) 81
제127조(취임선서) 82
제2절 권한 83
제128조(대통령의 권한) 83
제3절 대통령직 승계 88
제129조(대통령직 승계) 88
제130조(부통령직 승계) 89
제4절 특별규정 89
제131조(해외여행의 승인) 89
제132조(사임) 90
제133조(신체의 자유 박탈에 대한 면책) 90
제2장 행정각부 90
제134조(행정각부) 90
제135조(장관 또는 차관의 자격요건) 90
제136조(권한) 91
제1절 각료회의 91
제137조(각료회의) 91
제3장 공공행정 91
제138조(공공행정의 원칙) 91
제139조(공공행정의 적법성 통제) 92
제140조(보수 인상 규제) 92
제1절 국가 자치 및 분권 기관 93
제141조(자치 및 분권 기관) 93
제2절 공무원 법제 93
제142조(공직) 93
제143조(법제상 지위 체계) 94
제144조(보수 체계) 94
제145조(공직의 보호) 94
제146조(부패 금지) 94
제3절 공공서비스 95
제147조(공공서비스의 목적) 95
제4절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수행자의 민사책임 96
제148조(민사책임) 97
제5편 사법부 97
제149조(사법부) 97
제150조(사법경력제도) 98
제151조(사법권의 독립) 99
제1장 대법원 99
제152조(구성) 99
제153조(자격요건) 100
제154조(권한) 100
제2장 사법평의회 101
제155조(구성) 102
제156조(직무) 102
제3장 사법조직 103
제1절 항소법원 104
제157조(항소법원) 104
제158조(자격요건) 104
제159조(권한) 104
제2절 제1심법원 105
제160조(제1심법원) 105
제161조(자격요건) 105
제3절 치안법원 105
제162조(치안법원) 105
제163조(자격요건) 106
제4장 전문법원 106
제1절 행정소송법원 106
제164조(구성) 106
제165조(권한) 107
제166조(공공행정 총괄변호사) 108
제167조(공공행정 총괄변호사실) 108
제2절 전문법원 109
제168조(전문법원) 109
제5장 검찰 109
제169조(검찰) 109
제170조(자율권 및 직무수행 원칙) 110
제1절 구성 110
제171조(임명 및 요건) 110
제172조(구성 및 겸직금지) 112
제2절 검찰경력제도 113
제173조(경력제도) 113
제3절 검찰최고위원회 113
제174조(구성) 113
제175조(직무) 114
제6장 공공변호 및 무료 법률지원 115
제176조(공공변호) 115
제177조(무료 법률지원) 116
제6편 국가사법위원회 116
제178조(구성) 116
제179조(직무) 117
제180조(선출 기준) 118
제181조(직무수행 평가) 119
제182조(헌법재판관 선출) 119
제183조(고등선거법원 판사 임명) 119
제7편 헌법 통제 119
제184조(헌법재판소) 120
제185조(권한) 120
제186조(구성 및 결정) 121
제187조(자격요건 및 임기갱신) 121
제188조(분산적 통제) 122
제189조(헌법재판소의 규율) 122
제8편 옴부즈맨 122
제190조(옴부즈맨의 자율권) 122
제191조(본질적 기능) 122
제192조(선출) 123
제9편 국토관리 및 지방행정 123
제1장 국토 조직 123
제193조(국토 조직의 원칙) 124
제194조(국토관리계획) 124
제195조(영토의 구획) 124
제2장 지방행정 124
제1절 지역 및 주 125
제196조(지역) 125
제198조(주지사) 125
제2절 기초자치단체 제도 126
제199조(지방행정) 126
제200조(지방세) 126
제201조(지방정부) 127
제202조(지방 대표) 128
제3절 지방 참여의 직접적 메커니즘 128
제203조(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자치법규발안) 128
제3장 분권행정 129
제204조(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전) 129
제205조(지방예산의 집행) 129
제206조(참여예산제도) 129
제207조(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의무) 130
제10편 선거제도 130
제1장 선거인단 130
제208조(투표권 행사) 130
제209조(선거인단) 131
제210조(국민투표) 132
제2장 선거기관 132
제211조(선거의 조직) 132
제1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3
제212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3
제213조(선거관리위원회) 134
제2절 고등선거법원 134
제214조(고등선거법원) 134
제215조(구성) 135
제3장 정당 135
제216조(정당) 135
제11편 경제·재정질서 및 회계감사원 136
제1장 경제 질서 136
제1절 지도원칙 136
제217조(지향과 기초) 136
제218조(지속 가능한 성장) 136
제219조(민간의 경제적 창의) 137
제220조(법질서 준수) 137
제221조(평등 대우) 138
제222조(대중적 경제 이니셔티브의 촉진) 138
제2절 통화 및 금융 제도 139
제223조(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규제) 139
제224조(통화위원회의 구성) 139
제225조(중앙은행) 139
제226조(통화당국의 임명) 139
제227조(통화 정책의 지휘) 140
제228조(지폐 및 동전의 발행) 140
제229조(국가의 통화 단위) 140
제230조(통화 단위의 법적 효력 및 변제력) 140
제231조(통화표지 발행 금지) 141
제232조(통화 또는 은행 제도의 변경) 141
제2장 공공 재정 141
제1절 국가일반예산 141
제233조(예산의 작성) 141
제234조(예산의 변경) 142
제235조(예외적 다수결) 142
제236조(지출의 유효성) 143
제237조(재원 명시의무) 143
제238조(공공지출 배분기준) 143
제239조(예산법의 효력) 143
제240조(종합결산의 공표) 144
제2절 기획 144
제241조(발전전략) 144
제242조(다년도 국가계획) 144
제3절 조세 145
제243조(조세제도의 원칙) 145
제244조(조세 면제 및 권리의 이전) 145
제3장 공공자금의 통제 146
제245조(회계제도) 146
제246조(공공자금에 대한 통제 및 감사) 146
제1절 공화국 감사원 146
제247조(내부통제) 146
제2절 회계감사원 147
제248조(외부통제) 147
제249조(자격요건) 147
제250조(권한) 148
제4장 사회적 합의 149
제251조(경제사회이사회) 149
제12편 군대, 국가경찰 및 안보·국방 149
제1장 군대 149
제252조(임무 및 성격) 149
제253조(군 경력제도) 150
제254조(군사재판권의 관할 및 징계제도) 151
제2장 국가경찰 151
제255조(임무) 151
제256조(경찰 경력제도) 152
제257조(관할 및 징계제도) 152
제3장 안보와 국방 152
제258조(국가안보·국방위원회) 153
제259조(방어적 성격) 153
제260조(최우선 목표) 153
제261조(공공안전 또는 방위 기구) 153
제13편 예외상태 154
제262조(정의) 154
제263조(방위사태) 154
제264조(내부소요사태) 156
제265조(비상사태) 156
제266조(규율에 관한 규정) 156
제14편 헌법개정 159
제1장 일반규정 159
제267조(헌법개정) 159
제268조(정부형태 및 대통령 선거규칙) 159
제269조(헌법개정안 발의) 159
제2장 헌법개정국민의회 160
제270조(헌법개정국민의회 소집) 160
제271조(헌법개정국민의회의 정족수) 160
제272조(승인 국민투표) 161
제15편 일반규정 및 경과규정 162
제1장 일반규정 162
제273조(문법적 성) 162
제274조(선출직 공직자의 헌법상 임기) 162
제275조(헌법기관 공직자의 임기) 163
제276조(임명직 공직자의 선서) 163
제277조(불가쟁적 확정력이 있는 결정) 163
제278조(선출직 직무수행과 헌법개정) 164
제2장 경과규정 164
제1조 164
제2조 164
제3조 165
제4조 165
제5조 165
제6조 165
제7조 166
제8조 166
제9조 166
제10조 166
최종조항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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