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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행정절차법
제I편 일반규정 1
제1장 법률의 목적과 적용 범위 1
제1조(법률의 목적) 1
제2조(적용 범위) 1
제3조(행정계약에 대한 적용) 2
제4조(적용 범위에 대한 제한) 2
제5조(기타 입법과의 관계) 3
제2장 좋은 행정의 기초 4
제6조(행정의 법률 원칙) 4
제7조(서비스 원칙과 서비스의 타당성)(제368/2014호) 4
제8조(조언) 5
제9조(적절한 언어의 요구) 5
제10조(당국 간 협력) 5
제3장 당사자 지위 및 청문권의 행사 6
제11조(당사자) 6
제12조(대리인과 변호인) 6
제13조(대리인과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7
제14조(행위무능력자의 청문권) 8
제15조(후견인의 청문권) 9
제II편 행정적 사안의 계류 및 당국의 심의 10
제4장 당국에 대한 문서 제출 및 행정적 사안의 계류 10
제16조(문서의 내용) 10
제17조(문서 발송인의 책임) 10
제18조(문서의 도착일) 11
제19조(사안의 제출) 11
제20조(사안의 계류) 11
제21조(문서의 이관) 12
제22조(문서 내 정보의 보충) 12
제5장 사안 심의의 일반 요건 13
제23조(지체 없는 심의) 13
제23a조(심의 기간의 결정)(제368/2014호) 13
제24조(심의 공개) 14
제25조(사안의 병합 심의) 14
제26조(통역과 번역) 15
제27조(제척) 16
제28조(제척 사유) 16
제29조(제척 결정) 18
제30조(사안에 대한 계속적 심의) 19
제6장 사안의 검토 및 당사자 의견의 청취 19
제31조(검토 의무) 19
제32조(증거 요청) 20
제33조(증거 제출 기한) 20
제34조(당사자 의견의 청취) 21
제35조(고객 및 후견인이나 양육권자의 의견 청취) 22
제36조(당사자에 대한 의견 청취 통지) 22
제37조(구두 주장과 증거) 22
제38조(현장 방문) 23
제39조(조사) 24
제40조(증언 청취)(제801/2015호) 25
제41조(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의 제공) 26
제42조(정보 등록) 27
제7장 사안의 결정 27
제43조(결정의 형식)(제581/2010호) 27
제44조(결정의 내용) 27
제45조(결정 이유의 명시) 28
제46조(행정심판 청구에 관한 지침)(제581/2010호) 29
제47조(사법심사 청구에 관한 지침) 30
제48조(항고 금지 및 항고 부적격의 통지) 31
제49조(항고 지침의 정정) 31
제7a장(제581/2010호) 행정심판 청구 절차 31
제49a조(이 장의 적용 및 기타 입법과의 관계)(제581/2010호) 32
제49b조(행정심판 청구의 제출 및 항고 금지)(제893/2015호) 32
제49c조(행정심판 청구 기한)(제581/2010호) 33
제49d조(행정심판 청구의 형식과 내용)(제893/2015호) 33
제49e조(심의의 긴급성)(제581/2010호) 34
제49f조(결정의 집행 가능성)(제893/2015호) 34
제49g조(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 및 오류의 정정)(제581/2010호) 34
제8장 결정의 오류 정정 35
제50조(실질적 오류의 정정)(제581/2010호) 35
제51조(오타의 정정) 36
제52조(정정 사안의 계류 및 심의) 36
제53조(정정 절차에 관한 보충규정) 37
제8a장(제368/2014호) 행정 이의 신청 38
제53a조(행정 이의 신청의 제출)(제368/2014호) 38
제53b조(행정 이의 신청의 심의)(제368/2014호) 39
제53c조(행정 이의 신청에 따라 공표되는 행정 지침)(제368/2014호) 39
제53d조(재심 청구의 금지)(제368/2014호) 40
제III편 행정 결정과 기타 문서의 송달 40
제9장 송달 관련 일반규정 40
제54조(송달 의무) 40
제55조(송달 방법) 41
제56조(개인에 대한 송달) 42
제57조(법인, 재단, 사망자 상속재산 및 파산재단에 대한 송달) 42
제58조(당국에 대한 송달)(제1408/2009호) 43
제10장 송달 절차 44
제59조(일반송달) 44
제60조(입증 가능 송달) 44
제61조(대체송달) 45
제62조(공시송달) 46
제63조(해외송달) 47
제IV편 기타규정과 발효 47
제11장 기타규정 48
제64조(행정적 사안의 비용 및 증거 제출 비용) 48
제65조(통역사나 번역사의 결격 사유) 48
제66조(행정계약의 분쟁) 49
제67조(행정적 결과) 49
제68조(문서 송달의 전달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49
제69조(대리인과 변호인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50
제12장 발효와 경과규정 50
제70조(발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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