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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사관계프로그램으로부터의 제외

제1조 판단(Determinations) 1

제2조 추가 국가안보 관련 제외(Additional National SecurityExclusions) 2

제3조 외교공무원(외무공무원) 제외(Foreign ServiceExclusions) 10

제4조 국방부장관 및 재향군인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위임 14

제5조 교통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위임 15

제6조 이행 16

제7조 추가 검토 17

제8조 일반규정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