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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법 제정안(2024)
제1부 서문 1
제1절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이 법의 요지) 2
제2절 용어의 정의 4
제A하위절 이 절의 개요 4
제4조(이 절의 요지) 4
제B하위절 용어집 5
제5조(용어집) 5
제3절 핵심 조항 15
제A하위절 이 법의 목적 15
제6조(이 법의 목적) 15
AUKUS 잠수함의 정의 16
제8조(규제 대상 활동 수행자에 대한 규제) 16
제8A조(호주 잠수함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폐기 금지) 17
제8B조(특정 유형의 건설 등에 대한 금지) 17
제B하위절 규제 대상 활동 18
제9조(규제 대상 활동의 정의) 18
제10조(규제 대상 활동 및 지정 지역) 18
제C하위절 시설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1유형) 19
제11조(시설 활동의 정의) 19
NNP 시설의 정의 19
제D하위절 잠수함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2유형) 20
제13조(잠수함 활동의 정의) 20
제E하위절 물질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3유형) 21
물질 활동의 정의 21
제15조(NNP 물질 및 NNP 장비 또는 설비의 정의) 21
제F하위절 규제청 23
제16조(규제청) 23
제2부 규제 대상 활동 수행 시 원자력 안전 보장 23
제1절 이 부의 요지 23
제17조(이 부의 요지) 23
제2절 원자력 안전 의무 25
제A하위절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25
제18조(일반적 원자력 안전 의무) 25
제19조(면허에 따라 허용된 상태에서의 활동 의무) 27
제B하위절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28
제20조(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면허 소지자의 의무) 28
제21조(면허 소지자의 원자력 안전 사고 신고 의무) 29
제22조(면허 소지자의 적격성 및 감독 위무) 31
면허 소지자의 면허 조건 준수 의무 32
제C하위절 면허에 따라 활동이 허용된 자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33
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활동이 허용된 자의 의무 34
활동이 허용된 자의 면허 조건 준수 의무 34
제3부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6
제1절 이 부의 요지 36
제26조(이 부의 요지) 36
제2절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7
제27조(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7
제28조(면허 신청 자격) 37
제29조(연방 관계인의 정의) 37
제30조(신청 요건) 38
제30A조(규제청의 추가 정보 요구 권한) 40
제31조(면허 발급) 41
제32조(면허 조건) 42
제33조(면허 기간) 44
제34조(면허 변경) 45
제35조(면허 정지 또는 취소) 46
제36조(면허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 전 규제청의 사전 통지 의무) 48
제37조(면허의 반납) 49
제38조(면허 결정에 대한 재검토) 49
제4부 준수 및 집행 52
제1절 이 부의 요지 52
제39조(이 부의 요지) 52
제2절 모니터링 53
제40조(모니터링 목적의 출입 및 권한 행사) 53
제41조(모니터링 권한) 54
제42조(증거의 확보) 57
제43조(증거물 관련 추가 권한) 59
제44조(물건 확보 기간의 연장) 61
제45조(출입 통지 및 발표) 62
제46조(모니터링 구역 접근을 위한 특정 건물의 출입) 63
제3절 수사 65
제A하위절 수사 권한 65
제47조(동의나 영장에 의한 수사 구역 출입) 65
제48조(수사 권한) 65
제49조(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장비 확보) 68
제50조(장비 확보 기간의 연장) 70
제51조(장비 확보 방해 또는 확보된 장비 훼손 범죄) 71
제52조(그 밖의 증거물 압수) 72
제B하위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73
제53조(동의) 73
제54조(영장에 따른 출입 전 고지) 74
제55조(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75
제56조(수사 구역에 연관된 관련자에게 제시할 영장의 내역) 76
제57조(일시 중지 후 집행 완료) 77
제58조(법원 명령으로 중단된 영장 집행의 완료) 78
제59조(영장 집행 시 무력 행사) 79
제60조(수사 구역 접근을 위한 특정 장소 출입) 79
제C하위절 수사 구역과 연관된 관련자의 권리 80
제61조(영장 집행 참관권) 80
제D하위절 압수에 관한 일반 조항 81
제62조(압수물의 사본 제공 의무) 81
제63조(압수물에 대한 영수증) 82
제64조(압수물의 반환) 82
제65조(영장 발부관의 압수물 보관 허가 권한) 84
제66조(압수물의 처분) 85
제67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86
제E하위절 수사 영장 87
제68조(수사 영장) 87
제69조(전화, 팩스 등에 의한 수사 영장 신청) 89
제70조(영장의 권한) 91
제71조(전화, 팩스 등에 의한 영장 관련 범죄) 92
제4절 민사제재금 조항 93
제72조(민사제재금 조항) 93
제73조(민사제재금 부과 명령 신청을 지원할 의무) 94
제74조(민사적 이중 제재 금지) 96
제5절 지시, 통지 및 그 밖의 요구 96
제A하위절 지시 및 그 밖의 통지 96
제75조(검사관의 지시 권한) 96
제76조(조치 이행에 관한 검사관의 권한) 99
제77조(검사관의 개선명령 통지 권한) 100
제78조(검사관의 금지 통지 권한) 104
제79조(지시서 또는 통지서 사본 게시 의무) 109
제80조(지시서나 통지서의 훼손 또는 제거) 109
제B하위절 그 밖의 요건 및 범죄 110
제81조(호주 잠수함 출입 지원 의무) 110
제82조(요구사항 부과 권한) 111
제83조(요구사항의 위반) 112
제84조(질문 및 문서 제출 요구) 113
제85조(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범죄) 115
제6절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검사관 115
제86조(검사관의 임명) 116
제87조(검사관 신분증) 117
제88조(검사관 보조인) 118
제89조(검사관 허위 표시 범죄) 119
제90조(검사관 가장 범죄) 119
제92조(원자력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해야 할 검사관의 의무) 120
제7절 준수 및 집행과 연관된 그 밖의 사항 120
제93조(모니터링 구역 또는 수사 구역의 출입에 관한 언급) 120
제94조(장비에 대한 언급) 120
제95조(영장 발부관) 120
제96조(장비 손상에 대한 배상) 121
제97조(변호사의 비밀유지권) 123
제98조(자기부죄거부 특권 및 제재 부과 관련 특권) 124
제5부 호주 해군원자력안전규제청 125
제1절 이 부의 요지 125
제99조(이 부의 요지) 125
제2절 규제청 126
제100조(규제청의 설립) 126
제101조(규제청의 구성) 127
제102조(규제청의 기능) 127
제103조(타인과 협의하거나 협력할 규제청의 권한) 128
제104조(규제청의 독립성) 129
제105조(규제청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129
제3절 청장과 부청장 130
제A하위절 청장 131
제106조(청장) 131
제107조(청장의 기능) 131
제B하위절 부청장 132
제108조(부청장) 132
제C하위절 청장 및 부청장의 임명 132
제109조(임용) 132
제110조(직무 대행자 임명) 134
제111조(임용 조건) 135
제112조(보수 및 수당) 135
제113조(휴가) 136
제114조(그 밖의 유급이나 무급 업무 또는 활동) 136
제115조(이해관계의 공개) 137
제116조(사임) 137
제117조(해임) 138
제4절 그 밖의 규제청 구성원 139
제118조(직원) 139
제119조(규제청 보조인) 140
제5절 규제청 구성원의 독립성, 면책권 및 보호 141
제120조(호주방위군 지휘 계통으로부터의 독립성) 141
제121조(민형사상 소송절차에 대한 면책) 142
제121A조(규제청 구성원 등에 대한 방해, 저지, 협박 또는 저항 범죄) 142
제6절 보고 143
제122조(연례 보고서) 143
제123조(주무장관에 대한 보고) 143
제123A조(특정 원자력 안전 사고의 보고) 144
제6부 기타 사항 145
제1절 이 부의 요지 145
제124조
(이 부의 요지) 145
제2절 이 법의 적용 146
제A하위절 일반사항 146
제125조(해외 준주에 대한 적용) 146
제126조(해외 준주에 대한 확대 적용) 146
제B하위절 연방정부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46
제127조(정부에 대한 이 법의 구속력) 146
제128조(범죄와 연방정부) 147
제129조(민사제재금 조항과 연방정부) 148
제130조(법적 절차에서의 연방정부 대리인) 148
제131조(연방정부의 민사제재금 납부 책임) 149
제C하위절 다른 법률과의 상호작용 149
제132조(「호주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법(1998)」) 150
제133조(「핵 확산 방지(안전조치)법(1987)」) 150
제134조(직장 보건 안전법의 적용) 150
제135조(주법 및 준주법의 적용) 152
제D하위절 국제 협정 등과의 상호작용 152
제136조(특정된 국제 협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 152
제137조(특정 외국인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52
제E하위절 범죄 및 민사제재금 조항에 관한 일반 규칙 153
제138조(범죄에 대한 지리적 관할) 153
제139조(범죄의 물리적 요소) 153
제140조(범죄 조항이나 민사제재금 조항의 위반) 154
제2A절 자문위원회 154
제140A조(자문위원회의 설치) 154
제3절 위임 156
제141조(주무장관의 위임) 156
제142조(규제청장의 위임) 156
제4절 규정 및 그 밖의 문서 157
제143조(규정) 157
제144조(적용 면제) 158
제145조(규제청의 면제 변경 또는 취소 전 통지 의무) 158
제146조(소정 양식)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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