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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법 제정안(2024)

제1부 서문 1

제1절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이 법의 요지) 2

제2절 용어의 정의 4

제A하위절 이 절의 개요 4

제4조(이 절의 요지) 4

제B하위절 용어집 5

제5조(용어집) 5

제3절 핵심 조항 15

제A하위절 이 법의 목적 15

제6조(이 법의 목적) 15

AUKUS 잠수함의 정의 16

제8조(규제 대상 활동 수행자에 대한 규제) 16

제8A조(호주 잠수함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폐기 금지) 17

제8B조(특정 유형의 건설 등에 대한 금지) 17

제B하위절 규제 대상 활동 18

제9조(규제 대상 활동의 정의) 18

제10조(규제 대상 활동 및 지정 지역) 18

제C하위절 시설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1유형) 19

제11조(시설 활동의 정의) 19

NNP 시설의 정의 19

제D하위절 잠수함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2유형) 20

제13조(잠수함 활동의 정의) 20

제E하위절 물질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3유형) 21

물질 활동의 정의 21

제15조(NNP 물질 및 NNP 장비 또는 설비의 정의) 21

제F하위절 규제청 23

제16조(규제청) 23

제2부 규제 대상 활동 수행 시 원자력 안전 보장 23

제1절 이 부의 요지 23

제17조(이 부의 요지) 23

제2절 원자력 안전 의무 25

제A하위절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25

제18조(일반적 원자력 안전 의무) 25

제19조(면허에 따라 허용된 상태에서의 활동 의무) 27

제B하위절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28

제20조(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면허 소지자의 의무) 28

제21조(면허 소지자의 원자력 안전 사고 신고 의무) 29

제22조(면허 소지자의 적격성 및 감독 위무) 31

면허 소지자의 면허 조건 준수 의무 32

제C하위절 면허에 따라 활동이 허용된 자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33

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활동이 허용된 자의 의무 34

활동이 허용된 자의 면허 조건 준수 의무 34

제3부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6

제1절 이 부의 요지 36

제26조(이 부의 요지) 36

제2절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7

제27조(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7

제28조(면허 신청 자격) 37

제29조(연방 관계인의 정의) 37

제30조(신청 요건) 38

제30A조(규제청의 추가 정보 요구 권한) 40

제31조(면허 발급) 41

제32조(면허 조건) 42

제33조(면허 기간) 44

제34조(면허 변경) 45

제35조(면허 정지 또는 취소) 46

제36조(면허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 전 규제청의 사전 통지 의무) 48

제37조(면허의 반납) 49

제38조(면허 결정에 대한 재검토) 49

제4부 준수 및 집행 52

제1절 이 부의 요지 52

제39조(이 부의 요지) 52

제2절 모니터링 53

제40조(모니터링 목적의 출입 및 권한 행사) 53

제41조(모니터링 권한) 54

제42조(증거의 확보) 57

제43조(증거물 관련 추가 권한) 59

제44조(물건 확보 기간의 연장) 61

제45조(출입 통지 및 발표) 62

제46조(모니터링 구역 접근을 위한 특정 건물의 출입) 63

제3절 수사 65

제A하위절 수사 권한 65

제47조(동의나 영장에 의한 수사 구역 출입) 65

제48조(수사 권한) 65

제49조(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장비 확보) 68

제50조(장비 확보 기간의 연장) 70

제51조(장비 확보 방해 또는 확보된 장비 훼손 범죄) 71

제52조(그 밖의 증거물 압수) 72

제B하위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73

제53조(동의) 73

제54조(영장에 따른 출입 전 고지) 74

제55조(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75

제56조(수사 구역에 연관된 관련자에게 제시할 영장의 내역) 76

제57조(일시 중지 후 집행 완료) 77

제58조(법원 명령으로 중단된 영장 집행의 완료) 78

제59조(영장 집행 시 무력 행사) 79

제60조(수사 구역 접근을 위한 특정 장소 출입) 79

제C하위절 수사 구역과 연관된 관련자의 권리 80

제61조(영장 집행 참관권) 80

제D하위절 압수에 관한 일반 조항 81

제62조(압수물의 사본 제공 의무) 81

제63조(압수물에 대한 영수증) 82

제64조(압수물의 반환) 82

제65조(영장 발부관의 압수물 보관 허가 권한) 84

제66조(압수물의 처분) 85

제67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86

제E하위절 수사 영장 87

제68조(수사 영장) 87

제69조(전화, 팩스 등에 의한 수사 영장 신청) 89

제70조(영장의 권한) 91

제71조(전화, 팩스 등에 의한 영장 관련 범죄) 92

제4절 민사제재금 조항 93

제72조(민사제재금 조항) 93

제73조(민사제재금 부과 명령 신청을 지원할 의무) 94

제74조(민사적 이중 제재 금지) 96

제5절 지시, 통지 및 그 밖의 요구 96

제A하위절 지시 및 그 밖의 통지 96

제75조(검사관의 지시 권한) 96

제76조(조치 이행에 관한 검사관의 권한) 99

제77조(검사관의 개선명령 통지 권한) 100

제78조(검사관의 금지 통지 권한) 104

제79조(지시서 또는 통지서 사본 게시 의무) 109

제80조(지시서나 통지서의 훼손 또는 제거) 109

제B하위절 그 밖의 요건 및 범죄 110

제81조(호주 잠수함 출입 지원 의무) 110

제82조(요구사항 부과 권한) 111

제83조(요구사항의 위반) 112

제84조(질문 및 문서 제출 요구) 113

제85조(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범죄) 115

제6절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검사관 115

제86조(검사관의 임명) 116

제87조(검사관 신분증) 117

제88조(검사관 보조인) 118

제89조(검사관 허위 표시 범죄) 119

제90조(검사관 가장 범죄) 119

제92조(원자력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해야 할 검사관의 의무) 120

제7절 준수 및 집행과 연관된 그 밖의 사항 120

제93조(모니터링 구역 또는 수사 구역의 출입에 관한 언급) 120

제94조(장비에 대한 언급) 120

제95조(영장 발부관) 120

제96조(장비 손상에 대한 배상) 121

제97조(변호사의 비밀유지권) 123

제98조(자기부죄거부 특권 및 제재 부과 관련 특권) 124

제5부 호주 해군원자력안전규제청 125

제1절 이 부의 요지 125

제99조(이 부의 요지) 125

제2절 규제청 126

제100조(규제청의 설립) 126

제101조(규제청의 구성) 127

제102조(규제청의 기능) 127

제103조(타인과 협의하거나 협력할 규제청의 권한) 128

제104조(규제청의 독립성) 129

제105조(규제청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129

제3절 청장과 부청장 130

제A하위절 청장 131

제106조(청장) 131

제107조(청장의 기능) 131

제B하위절 부청장 132

제108조(부청장) 132

제C하위절 청장 및 부청장의 임명 132

제109조(임용) 132

제110조(직무 대행자 임명) 134

제111조(임용 조건) 135

제112조(보수 및 수당) 135

제113조(휴가) 136

제114조(그 밖의 유급이나 무급 업무 또는 활동) 136

제115조(이해관계의 공개) 137

제116조(사임) 137

제117조(해임) 138

제4절 그 밖의 규제청 구성원 139

제118조(직원) 139

제119조(규제청 보조인) 140

제5절 규제청 구성원의 독립성, 면책권 및 보호 141

제120조(호주방위군 지휘 계통으로부터의 독립성) 141

제121조(민형사상 소송절차에 대한 면책) 142

제121A조(규제청 구성원 등에 대한 방해, 저지, 협박 또는 저항 범죄) 142

제6절 보고 143

제122조(연례 보고서) 143

제123조(주무장관에 대한 보고) 143

제123A조(특정 원자력 안전 사고의 보고) 144

제6부 기타 사항 145

제1절 이 부의 요지 145

제124조

(이 부의 요지) 145

제2절 이 법의 적용 146

제A하위절 일반사항 146

제125조(해외 준주에 대한 적용) 146

제126조(해외 준주에 대한 확대 적용) 146

제B하위절 연방정부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46

제127조(정부에 대한 이 법의 구속력) 146

제128조(범죄와 연방정부) 147

제129조(민사제재금 조항과 연방정부) 148

제130조(법적 절차에서의 연방정부 대리인) 148

제131조(연방정부의 민사제재금 납부 책임) 149

제C하위절 다른 법률과의 상호작용 149

제132조(「호주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법(1998)」) 150

제133조(「핵 확산 방지(안전조치)법(1987)」) 150

제134조(직장 보건 안전법의 적용) 150

제135조(주법 및 준주법의 적용) 152

제D하위절 국제 협정 등과의 상호작용 152

제136조(특정된 국제 협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 152

제137조(특정 외국인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52

제E하위절 범죄 및 민사제재금 조항에 관한 일반 규칙 153

제138조(범죄에 대한 지리적 관할) 153

제139조(범죄의 물리적 요소) 153

제140조(범죄 조항이나 민사제재금 조항의 위반) 154

제2A절 자문위원회 154

제140A조(자문위원회의 설치) 154

제3절 위임 156

제141조(주무장관의 위임) 156

제142조(규제청장의 위임) 156

제4절 규정 및 그 밖의 문서 157

제143조(규정) 157

제144조(적용 면제) 158

제145조(규제청의 면제 변경 또는 취소 전 통지 의무) 158

제146조(소정 양식)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