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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에 관한 3월 29일 법률 제5/2011호

전문

I 1

전문

II 4

전문

III 8

제1조(목적) 13

제2조(개념 및 명칭) 13

제3조(적용 범위) 13

제4조(기본원칙) 14

제5조(사회적경제 단체) 15

제6조(사회적경제 단체 목록) 16

제7조(조직 및 대표) 16

제8조(사회적경제의 진흥 및 확산) 18

제9조(협동조합 및 근로자공동소유기업에 대한 근로자 편입 장려책) 20

제10조(협동조합이나 근로자공동소유기업에 조합원 또는 근로 조합원으로 편입하려는 급부 수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자본화) 21

제10조의2(회생절차 중인 상사회사의 근로자공동소유기업 지위 취득 또는 협동조합 전환을 위한 실업급여 자본화) 24

제11조(출산, 입양, 입양 목적 위탁보호, 위탁양육, 임신 중 위험 또는 모유 수유 중 위험으로 인한 휴가 기간 중 근로조합원 또는 노동제공조합원의 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보조금) 27

제12조(활동중단급여의 일시 지급) 28

제13조(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 32

추가조항 제1조(사회적경제 단체에 관한 통계 정보) 35

추가조항 제2조(재정지원) 35

추가조항 제3조(특수 단체인 스페인맹인협회의 법적 지위) 36

추가조항 제4조(생산성 제고 전략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통합) 37

추가조항 제5조(중앙정부의 보고서) 38

추가조항 제6조((구제도에 따른) 심리학 학위 소지자 또는 (신제도에 따른) 심리학 학사 학위 소지자의 보건활동 수행) 38

추가조항 제7조(사회적경제 단체 촉진 프로그램) 40

추가조항 제8조 41

경과조항 제1조(사회적경제진흥위원회에 적용되는 경과 조치) 42

경과조항 제2조(주택협동조합) 42

최종조항 제1조(관할기관) 42

최종조항 제2조(중앙정부의 권한) 43

최종조항 제3조(1994년 6월 20일 국왕칙령 제1/1994호로 승인한 통합본 「일반사회보장법」 수정) 44

최종조항 제4조(시행)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