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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함부르크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HundeG)
제I부 일반규정, 용어의 정의 1
제1조(법률의 목적) 1
제2조(위험견) 1
제3조(보유자) 3
제4조(복종 시험) 4
제5조(기질 검사) 4
제6조(개체식별 표시) 5
제II부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위험견이 아닌 개의 보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 5
제7조(감독 의무) 6
제8조(목줄 착용 의무) 6
제9조(목줄 착용 의무 면제) 8
제10조(동반 금지) 14
제11조(표시 의무) 15
제12조(배상책임보험) 15
제13조(신고 및 통지 의무) 16
제III부 위험견 보유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8
제14조(보유 금지, 허가 의무) 18
제15조(허가 부여의 요건) 19
제16조(신뢰성) 22
제17조(위험견 보유 및 관리) 25
제18조(위험성 추정의 반박) 27
제19조(강아지 및 젊은 개에 관한 특별 규정) 28
제IV부 기타 규정 29
제20조(배설물 처리 의무) 29
제21조(번식, 훈련 및 거래의 금지) 29
제22조(예외) 30
제23조(명령권한) 31
제23a조(함부르크 단일 창구 및 애견학교 인정을 위한 행정절차) 36
제24조(중앙등록부) 37
제25조(추가적인 법규명령 수권) 41
제26조(연간 통계) 43
제27조(질서위반행위) 44
제27a조(벌칙규정) 49
제28조(경과규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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