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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브레멘 개 사육에 관한 법률(BremHundeG)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일반적 의무) 2
제3조(전문지식) 4
제4조(표식) 4
제5조(등록 의무) 5
제6조(배상책임보험) 6
제7조(위험견) 7
제8조 (위험견의 사육에 대한 허가 유보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험견의 사육 금지) 10
제9조(허가 신청) 11
제10조(허가의 요건 및 내용) 11
제11조(신뢰성) 14
제12조(개인적 적격성) 15
제13조(기질 검사) 16
제14조(위험견의 관리) 17
제15조(협조 의무, 출입권) 18
제16조(그 밖의 조치) 19
제17조(개인정보의 처리) 21
제18조(질서위반) 24
제19조(평가) 28
제20조(경과규정) 28
제21조(시행, 효력 상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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