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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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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멘 개 사육에 관한 법률(BremHundeG)

제1조(적용범위) 1

제2조(일반적 의무) 2

제3조(전문지식) 4

제4조(표식) 4

제5조(등록 의무) 5

제6조(배상책임보험) 6

제7조(위험견) 7

제8조 (위험견의 사육에 대한 허가 유보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위험견의 사육 금지) 10

제9조(허가 신청) 11

제10조(허가의 요건 및 내용) 11

제11조(신뢰성) 14

제12조(개인적 적격성) 15

제13조(기질 검사) 16

제14조(위험견의 관리) 17

제15조(협조 의무, 출입권) 18

제16조(그 밖의 조치) 19

제17조(개인정보의 처리) 21

제18조(질서위반) 24

제19조(평가) 28

제20조(경과규정) 28

제21조(시행, 효력 상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