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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질병통제청법(2025)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일) 1

제3조(이 법의 개요) 1

제4조(외부 준주에 대한 확대 적용) 3

제5조(정의) 3

제2부 호주질병통제청 16

제1절 총칙 16

제6조(이 부의 개요) 16

제2절 호주질병통제청 17

제7조(설립) 17

제8조(센터의 구성) 17

제9조(센터의 기능) 18

제3절 호주질병통제청장 18

제10조(설치 및 임명) 19

제11조(청장의 기능) 19

제12조(목표) 23

제13조(청장의 권한) 23

제14조(권한대행 임명) 24

제15조(보수 및 임명 조건) 25

제16조(사임) 26

제17조(임명의 종료) 27

제4절 직원 및 상담원 28

제18조(직원) 28

제19조(상담원) 28

제5절 공중보건 자문의 공표 29

제20조(이 절이 적용되는 자문) 29

제21조(공중보건 자문의 공표) 30

제22조(면제 자료인 공중보건 자문) 31

제23조(규칙으로 공중보건 자문의 공표에 관한 조항 제정 가능) 32

제6절 공중보건 협정 등록부 33

제24조(공중보건 협정 등록부) 33

제3부 호주질병통제청 자문위원회 34

제1절 총칙 34

제25조(이 부의 개요) 34

제2절 자문위원회의 설립 및 기능 34

제26조(호주질병통제청 자문위원회의 설립) 34

제27조(자문위원회의 기능) 34

제3절 자문위원회의 구성 35

제2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35

제29조(자문위원회의 위원장) 36

제30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명) 36

제31조(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의 공표) 37

제4절 행정 38

제32조(보수 및 수당) 38

제33조(휴가) 38

제34조(청장에 대한 이해관계 공개: 청장 외의 위원) 38

제35조(자문위원회에 대한 이해관계 공개: 모든 위원) 39

제36조(사임) 40

제37조(해임) 40

제5절 자문위원회의 운영 41

제38조(자문위원회의 회의) 41

제4부 정보 43

제1절 총칙 43

제39조(이 부의 개요) 43

제40조(지정 공중보건 활동) 44

제41조(지정 공중보건기관) 45

제42조(지정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46

제2절 정보수집 권한 47

제A관 정보 제공의 요청 또는 합의 47

제43조(정보 제공의 요청 또는 협정) 47

제44조(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요청 또는 협정 준수 가능) 48

제B관 정보 제공 지시 49

제45조(정보 제공 지시) 49

제46조(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시 수령자의 준수 의무) 51

제47조(지시 결정에 대한 재심사) 52

제48조(지시 미준수에 대한 민사제재) 52

제49조(지시 등록부) 52

제3절 관련 정보의 승인된 수집·이용·공개 53

제50조(이 절의 목적 및 효력) 54

제51조(승인: 이 법 및 특정한 다른 법률에 따른 기능, 의무 및 권한) 54

제52조(승인: 「생물안보법(2015)」에 따른 기능, 의무 및 권한) 56

제53조(승인: 공익을 위한 공개) 57

제54조(승인: 데이터 서비스 제공자) 58

제55조(승인: 호주 통계청 및 호주보건복지연구원에 대한 공개) 60

제56조(승인: 감독 또는 청렴성 기관에 대한 공개) 60

제57조(승인: 법률자문 취득) 61

제58조(승인: 법원·심판소 등에 대한 공개) 62

제59조(승인: 다른 법률에 따른 사용 또는 공개) 62

제60조(승인: 정보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공개) 62

제61조(승인: 정보 관련 기관에 대한 공개) 63

제62조(승인: 이미 공개된 정보) 63

제63조(승인: 안전·보건 또는 복리에 대한 위협) 63

제64조(승인: 동의) 63

제65조(승인: 지정 공중보건기관에 대한 공개) 64

제66조(승인: 지정 공중보건기관의 이용 또는 공개) 65

제67조(청장의 데이터 공유 선언 권한) 66

제68조(데이터 공유 선언의 효력 상실 시기) 68

제69조(승인: 데이터 공유 선언) 68

제70조(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발생하는 권한) 69

제4절 정보의 무권한 이용 또는 공개 70

제71조(보호정보의 무권한 이용 또는 공개) 70

제5절 그 밖의 사항 74

제72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74

제5부 집행 75

제1절 총칙 75

제73조(이 부의 개요) 75

제2절 민사제재금 75

제74조(민사제재 조항) 75

제6부 기타규정 77

제75조(이 부의 개요) 77

제76조(청장의 위임) 77

제77조(책임 등으로부터의 보호) 78

제77A조(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기후에 관한 연례보고) 79

제78조(법의 시행에 대한 검토) 79

제79조(법률전문가특권 관련 법률에 미치는 영향 부재) 80

제80조(규칙)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