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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보건데이터공간(EHDS)에관한 규정(Regulation (EU) 2025/327)
제1장 일반규정 138
제1조 대상 및 적용범위 138
제2조 정의 143
제2장 1차적 이용 155
제1절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의 1차적 이용과 관련된 자연인의 권리 및 관련 조항 155
제3조 본인의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연인의 권리 156
제4조 자연인 및 그 대리인을 위한 전자 보건 데이터 접근 서비스 157
제5조 본인의 EHR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자연인의 권리 160
제6조 자연인의 정정 권리 161
제7조 자연인의 데이터 이동 권리 162
제8조 접근 제한 권리 164
제9조 데이터 접근 정보 획득 권리 165
제10조 1차적 이용에서 자연인의 거부권 166
제11조 의료 전문가의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 접근 167
제12조 의료 전문가 접근 서비스 170
제13조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 등록 171
제14조 1차적 이용을 위한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의 우선순위 범주 173
제15조 유럽 전자 보건 기록 교환 형식 176
제16조 신원 확인 관리 179
제17조 기술 구현 요건 180
제18조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181
제2절 1차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181
제19조 디지털 보건 기구 181
제20조 디지털 보건 기구의 보고 187
제21조 디지털 보건 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189
제22조 규정(EU) 제2016/679호에 따른 감독기구와의 관계 191
제3절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의 1차적 이용을 위한 국가 간 인프라 192
제23조 MyHealth@EU 193
제24조 보충적인 국가 간 디지털 보건 서비스 및 인프라 198
제3장 EHR 시스템 및 웰니스 애플리케이션 202
제1절 EHR 시스템의 범위 및 일반 조항 202
제25조 EHR 시스템용 통일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202
제26조 시장에 출시 및 사용 개시 203
제27조 의료기기,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AI 시스템을 규율하는 유럽연합법과의 관계 204
제28조 클레임 205
제29조 조달, 환급 및 자금 조달 206
제2절 EHR 시스템 관련 경제 주체의 의무 207
제30조 EHR 시스템 제조업체의 의무 207
제31조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인 214
제32조 수입업체의 의무 217
제33조 유통업체의 의무 223
제34조 EHR 시스템 제조업체의 의무가 다른 주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225
제35조 경제 주체의 식별 226
제3절 EHR 시스템용 통일된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의 적합성 227
제36조 공통 사양 227
제37조 기술 문서 232
제38조 EHR 시스템에 첨부되는 정보 시트 234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236
제40조 유럽 디지털 테스트 환경 238
제41조 CE 적합성 마크 240
제42조 국가별 요건 및 집행위원회 보고 241
제4절 EHR 시스템의 시장 감시 241
제43조 시장 감시 기구 242
제44조 EHR 시스템으로 인한 위험 및 중대한 사고의 처리 245
제45조 미준수 처리 250
제46조 유럽연합 안전 절차 254
제5절 상호운용성에 관한 기타 규정 255
제47조 웰니스 애플리케이션 라벨링 255
제48조 웰니스 애플리케이션과 EHR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59
제6절 EHR 시스템 및 웰니스 애플리케이션 등록 260
제49조 EHR 시스템 및 웰니스 애플리케이션 등록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260
제4장 2차적 이용 262
제1절 2차적 이용에 관한 일반 조건 262
제50조 보건 데이터 보유자에 대한 적용 가능성 262
제51조 2차적 이용을 위한 최소 전자 보건 데이터 범주 264
제52조 지적 재산권 및 영업 비밀 268
제53조 2차적 이용을 위해 전자 보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 271
제54조 2차적 이용 금지 274
제2절 2차적 이용을 위한 거버넌스 및 메커니즘 276
제55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 276
제56조 유럽연합 보건 데이터 접근 서비스 279
제57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의 임무 280
제58조 자연인에 대한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의 의무 288
제59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의 보고 291
제60조 보건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294
제61조 보건 데이터 이용자의 의무 296
제62조 수수료 299
제63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의 집행 302
제64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일반 조건 307
제65조 규정(EU) 제2016/679호에 따른 감독기구와의 관계 313
제3절 2차적 이용 목적의 전자 보건 데이터 접근 314
제66조 데이터 최소화 및 목적 제한 314
제67조 보건 데이터 접근 신청 316
제68조 데이터 허가 321
제69조 보건 데이터 요청 331
제70조 2차적 이용을 위한 전자 보건 데이터의 접근을 지원하는 템플릿 334
제71조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의 2차적 이용 처리에 대한 거부권 335
제72조 공인된 보건 데이터 보유자의 전자 보건 데이터 접근 간소화 절차 340
제73조 보안 처리 환경 344
제74조 관리자 지위 347
제4절 2차적 이용을 위한 국가 간 인프라 349
제75조 HealthData@EU 349
제76조 2차적 이용을 위한 전자 보건 데이터의 국가 간 등록부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의 접근 357
제5절 2차적 이용을 위한 보건 데이터 품질 및 유용성 359
제77조 데이터세트 설명 및 데이터세트 목록 359
제78조 데이터 품질 및 유용성 라벨 360
제79조 EU 데이터세트 목록 364
제80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세트의 최소 사양 364
제6절 민원 사항 365
제81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365
제5장 추가 조치 366
제82조 역량 강화 367
제83조 의료 전문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정보 367
제84조 디지털 보건 문해력 및 디지털 보건 접근성 368
제85조 공공 조달 및 유럽연합 자금 지원에 대한 추가 요건 369
제86조 1차적 이용을 위한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 저장 370
제87조 보건 데이터 접근 기구의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 저장 및 보안 처리 환경 371
제88조 비개인 전자 데이터의 제3국 이전 372
제89조 비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에 대한 국제 정부의 접근 374
제90조 개인 전자 보건 데이터의 제3국 또는 국제기구 이전의 추가 조건 377
제91조 제3국으로부터의 보건 데이터 접근 신청 및 보건 데이터 요청 378
제6장 유럽 거버넌스 및 조정 380
제92조 유럽 보건 데이터 공간 이사회 381
제93조 이해관계자 포럼 384
제94조 EHDS 이사회의 임무 386
제95조 MyHealth@EU 및 HealthData@EU 운영 그룹 391
제96조 EHDS 기능과 관련된 집행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 393
제7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397
제97조 권한 위임 행사 397
제98조 집행위원회 절차 399
제8장 기타 조항 400
제99조 처벌 400
제100조 보상받을 권리 402
제101조 자연인의 대리 402
제102조 평가, 검토 및 진행 보고서 403
제103조 지침 제2011/24/EU호 개정 406
제104조 규정(EU) 제2024/2847호 개정 407
제9장 적용 유예, 경과 및 최종 조항 409
제105조 발효 및 적용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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