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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표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1

제3조 "상표"의 정의 5

제4조 "유명상표"의 정의 5

제5조 "기존상표"의 정의 5

제6조 "침해상품", "침해재료", "위조물품", "위조상품" 그리고 "위조상표"의 정의 6

제7조 상표의 사용으로 해석되는 범위 8

제8조 수출거래를 위한 상표의 사용 또는 거래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9

제9조 상표의 혼동 판단 9

제2장 관리 10

제10조 등록관, 부등록관 및 보조등록관 10

제11조 등록관, 부등록관, 보조등록관 및 기타 등록관의 보호 11

제12조 상표국 및 기타 지국 11

제13조 등록관의 의견서 및 예비조사 12

제3장 상표등록부 13

제14조 상표등록부 13

제15조 등록부 열람 13

제4장 상표등록 13

제1절 서문 13

제16조 등록상표 13

제2절 상표등록출원 14

제17조 상표등록출원 14

제18조 다중으로 분류되는 출원 15

제19조 상품 또는 서비스의 분류 15

제20조 상표의 색상 15

제21조 시리즈상표 16

제22조 상표등록출원일 16

제3절 등록거절의 사유 17

제23조 상표등록거절의 절대적 사유 17

제24조 상표등록거절의 상대적 사유 21

제25조 선의의 공동사용 등 23

제4절 우선권 24

제26조 협약출원의 우선권 주장 24

제27조 기타 관련 외국 출원의 우선권 주장 26

제28조 파리 협약 제11조에 따라 부여된 국제박람회 대상 상표의 임시보호로부터의 우선권 주장 27

제5절 심사 28

제29조 출원의 심사 28

제30조 자발적 권리포기, 조건 또는 제한 31

제31조 상표출원 수리의 공고 32

제6절 상표등록출원의 철회, 제한 또는 보정(補正) 32

제32조 상표등록출원의 철회 또는 제한 32

제33조 상표등록출원의 보정 33

제7절 이의신청 34

제34조 이의신청 사유 34

제35조 이의신청 절차 36

제8절 등록 39

제36조 등록 39

제5장 분할 및 병합 40

제37조 분할신청 40

제38조 병합신청 41

제6장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및 갱신 41

제39조 등록의 존속기간 및 갱신 41

제40조 갱신되지 않은 상표의 지위 43

제41조 등록의 소멸 43

제7장 변경, 정정, 말소, 취소 및 무효 44

제42조 등록상표의 변경 44

제43조 등록부 정정 44

제44조 등록상표의 자발적 말소 46

제45조 등록관의 등록 취소 47

제46조 상표 불사용에 따른 법원의 등록 취소 49

제47조 법원에 의한 등록의 무효 51

제8장 등록상표의 효력 53

제1절 등록상표권자의 권리 53

제48조 등록상표로 부여되는 권리 53

제49조 유사상표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된 경우의 권리 제한 54

제50조 물품 등을 설명하는 표장으로 인정되는 표장으로 구성된 상표 54

제51조 과거에 특허로 보호되었던 물품 등과 관련된 상표 55

제52조 등록은 일차적인 증거로 인정됨 56

제53조 등록의 확정 57

제2절 상표 침해 57

제54조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 58

제55조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60

제56조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62

제57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 64

제58조 침해 표장의 삭제 등에 관한 명령 64

제59조 침해상품, 침해재료 또는 침해물품의 인도 명령 65

제60조 침해상품, 침해재료 또는 침해물품의 처분 명령 66

제61조 근거 없는 침해소송 위협에 대한 구제 68

제9장 재산권의 객체로서 상표 70

제62조 재산으로서 등록상표의 성격 70

제63조 등록상표의 공동소유 70

제64조 등록상표의 양도 등 71

제65조 등록상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의 등록 72

제66조 신탁 및 형평법상 권리 74

제67조 상표등록출원의 재산권 객체로서의 취급 74

제10장 사용권 허락 75

제68조 해석 75

제69조 등록상표의 사용권 허락 75

제70조 침해 시 사용권자의 권리 77

제71조 전용사용권자의 권리와 구제수단 78

제11장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81

제72조 단체표장 81

제73조 증명표장 81

제12장 국제 규정 82

제1절 마드리드 의정서 82

제74조 해석 82

제75조 마드리드 의정서와 관련된 규칙 82

제2절 협약 및 국제조약 83

제76조 유명상표의 보호 83

제77조 유명상표 사용의 허용 86

제78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른 협약국의 국가상징 등 87

제79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른 특정 정부간 국제기구의 상징 등 89

제80조 파리협약 제6조의3에 따른 통지 90

제13장 국경조치 92

제81조 해석 92

제82조 침해상품 수입 제한 93

제83조 담보 95

제84조 압류된 상품의 안전한 보관 95

제85조 통지 96

제86조 압류된 상품의 검사, 반환 등 97

제87조 동의에 의한 압류된 상품의 폐기 98

제88조 수입업자에게 압류된 상품의 의무적 반환 99

제89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배상 99

제90조 등록상표 침해에 대한 소송 100

제91조 몰수 명령을 받은 압류된 상품의 폐기 101

제92조 불충분한 담보 101

제93조 직권 조치 102

제94조 소액 수입 103

제14장 상표대리인 103

제95조 상표대리인의 인정 및 등록상표대리인이 요구되는 상황 103

제96조 상표대리인 등록부 105

제97조 상표대리인 등록 105

제98조 등록상표대리인과의 보호되는 통신 106

제15장 위법행위 107

제99조 상표 위조 107

제100조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상표를 부정하게 사용 107

제101조 위법행위를 하기 위한 물품의 제작 또는 소유 110

제102조 상표가 부정하게 사용된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 111

제103조 상표국 또는 등록부에 대한 허위 기재 113

제104조 상표를 등록상표로 허위 표시 113

제105조 소환 불응 또는 정보 제공 거부와 관련된 위법행위 114

제106조 상표를 말레이시아 지정 보호 국제등록으로 허위 표시 115

제107조 "상표국" 명칭의 오용 115

제108조 미등록자가 등록상표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등의 행위 115

제16장 조사 및 집행 116

제1절 조사 및 신고 116

제109조 해석 116

제110조 감독관, 부감독관 또는 보조감독관의 권한 116

제111조 조사 권한 117

제112조 보조감독관에 대한 신고 118

제2절 정보 수집 권한 118

제113조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보조감독관의 권한 118

제114조 보조감독관의 문서 보관 121

제115조 비밀유지 122

제116조 통신 보호 123

제117조 허위 또는 오인하게 하는 정보, 증거 또는 문서 제공 124

제118조 기록의 파기, 은닉, 훼손 및 변경 125

제3절 체포, 수색, 압수 등의 권한 125

제119조 체포 권한 125

제120조 시설 진입, 검사 및 상품 압수 등의 권한 126

제121조 치안판사의 수색영장 발부 128

제122조 영장 없는 수색 130

제123조 기록된 정보 또는 컴퓨터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131

제124조 정보 제공 132

제125조 하자가 있지만 유효한 영장 134

제126조 압수된 상품 등의 목록 134

제127조 압수된 상품 등의 몰수 135

제128조 압수된 상품 등의 반환 137

제129조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압수 138

제130조 압수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배상은 회수할 수 없음 138

제131조 방해행위 139

제132조 함정수사 요원의 증언 허용 139

제133조 표본 채취 140

제134조 위법행위 재판 관할권 140

제135조 기소의 개시 141

제136조 위법행위의 조정 141

제137조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책임 142

제138조 법인의 위법행위 143

제139조 감독관, 부감독관, 보조감독관 또는 기타 인원의 보호 145

제17장 법원에서의 법적 절차, 비용 및 증거 145

제140조 등록관에 대한 법원 신청서의 송달 145

제141조 등록부와 관련된 절차에서 등록관의 출석 146

제142조 법원 절차의 비용 147

제143조 유효성 인증 147

제144조 등록관이 인증한 사본의 증거 가치 148

제145조 인장이 날인된 문서 사본의 증거성 148

제146조 등록관이 인증한 전자정보 등의 증거 채택 149

제147조 장관의 외국 상표 문서 증거 채택 선언 150

제18장 기타 및 일반 152

제148조 지식재산 관보 152

제149조 전자 제출 153

제150조 전자 문서 발급 154

제151조 송달 주소 154

제152조 문서 수정 허가에 대한 등록관의 권한 156

제153조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한 등록관의 권한 157

제154조 증거 제출 방법 158

제155조 재량권의 행사 158

제156조 등록관의 문서 비밀지정 권한 159

제157조 새로운 분류에 따른 기록의 조정 159

제158조 등록관이 재정(裁定)한 비용 160

제159조 미등록상표 161

제160조 등록관의 가이드라인 또는 실무지침 161

제161조 별표 개정 권한 162

제162조 시행규칙 제정 권한 163

제163조 등록관에 대한 항소 166

제19편[장] 폐지, 예외 및 경과 규정 167

제1장[절] 폐지 및 예외 167

제164조 폐지 및 예외 167

제2장 상표에 관한 경과규정 168

제165조 해석 168

제166조 기존 등록상표 169

제167조 침해와 관련된 등록의 효과 170

제168조 침해상품, 침해재료 또는 침해물품 170

제169조 사용권자 또는 허가된 사용자의 권리 및 구제수단 170

제170조 등록상표의 공동소유 171

제171조 등록상표의 양도 등 171

제172조 등록상표의 사용권 허락 172

제173조 미완료된 등록출원 173

제174조 미완료 출원의 전환 174

제175조 구 분류체계에 따라 등록된 상표 175

제176조 협약출원의 우선권 주장 175

제177조 등록기간 및 갱신 175

제178조 등록상표 변경에 대한 미완료 출원 176

제179조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176

제180조 정정 등에 대한 출원 177

제181조 증명상표 사용에 관한 규칙 177

제182조 대리인 178

제183조 경과사항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