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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2004) 1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목적) 1

제4조(개요) 2

제5조(정의) 3

제6조(연령차별에 장애차별 비포함) 9

제7조("행위"의 뜻: 부작위) 9

제8조(연방을 고용주로 간주) 9

제2부 적용 및 헌법 규정 9

제9조(이 법의 지리적 적용) 10

제10조(이 법의 적용: 헌법상의 권한) 10

제11조(보상: 헌법상 안전장치) 14

제12조(주 및 준주 법률의 시행) 15

제13조(법이 국가를 구속하는 범위) 17

제3부 연령차별의 개념 17

제14조(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직접차별) 17

제15조(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간접차별) 18

제16조(연령 및 그 밖의 이유로 행하여지는 행위) 18

제4부 위법한 연령차별 등 19

제1절 개요 19

제17조(개요) 19

제2절 근로 중 차별 20

제18조(고용상 차별) 20

제19조(위탁매매인에 대한 차별) 22

제20조(계약노동자에 대한 차별) 24

제21조(조합) 26

제22조(자격부여기관) 28

제23조(「공정근로(등록단체)법(2009)」에 따른 등록단체) 29

제24조(고용알선기관) 31

제25조(청소년 임금에 대한 적용제외) 32

제3절 그 밖의 영역에서의 차별 33

제26조(교육) 33

제27조(시설에 대한 접근) 34

제28조(물품·서비스 및 편의시설) 35

제29조(숙박시설) 36

제30조(토지) 38

제31조(연방법 및 프로그램의 관리) 39

제32조(정보의 요청) 40

제4절 일반 적용제외 41

제33조(적극적 차별) 41

제34조(자선단체) 42

제35조(종교단체) 43

제36조(임의단체) 43

제37조(퇴직연금, 보험 및 신용: 보험계리 데이터 등) 44

제38조(퇴직연금 법률) 46

제39조(법률, 명령 등의 직접 준수) 47

제40조(조세법) 49

제41조(연금, 수당 및 급여 등) 49

제41A조(연방 고용 프로그램) 52

제42조(보건) 54

제43조(이주 및 시민권 등) 57

제5절 위원회가 부여하는 면제 57

제44조(위원회의 면제 부여) 58

제45조(행정심판재판소의 재심사) 59

제46조(결정 공표 통지) 59

제47조(면제의 효과) 60

제6절 보복행위 61

제47A조(보복행위) 61

제5부 범죄 63

제1절 범죄와 관련된 일반 규칙 63

제48조(「형법전」의 적용) 64

제49조(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위법행위의 범죄성 배제) 64

제2절 특정 범죄 64

제50조(광고) 64

제51조(보복행위) 65

제52조(보험계리 또는 통계자료의 출처 공개 불이행) 68

제6부 호주인권위원회의 기능 68

제53조(위원회의 기능) 68

제6A부 연령차별금지위원 70

제53A조(연령차별금지위원) 70

제53B조(임명의 기간 및 조건) 71

제53C조(위원의 보수) 72

제53D조(결근의 허가) 72

제53E조(외부 고용) 72

제53F조(사임) 73

제53G조(임명의 해임) 73

제53H조(직무대행 위원) 74

제7부 기타규정 74

제54조(보험계리 데이터 또는 통계 데이터의 출처 요구 권한) 74

제55조(권한의 위임) 75

제56조(위법 행위에 관련된 자의 책임) 75

제57조(이사·피고용인 및 대리인의 행위) 75

제58조(민사소송으로부터의 보호) 78

제59조(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소송 근거에서 위법행위 제외) 79

제60조(사생활 정보의 비공개) 79

제61조(규정) 82

부칙 1: 제39조제(1)항에 의하여 면제가 제공되는 법률 83

부칙 2: 제39조제1A항에 따라 면제가 제공되는 법률의 조항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