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연방정보기술보안청 및 기관 정보기술보안에 관한 법률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연방정보기술보안청) 1

제2조(정의) 2

제2부 연방청 13

제1장 업무와 권한 13

제3조(연방청의 업무) 13

제4조(연방 정보기술보안을 위한 중앙신고기관) 21

제5조(정보기술보안을 위한 일반 신고기관) 22

제6조(정보 교환) 25

제7조(연방통신기술에 대한 감독, 출입권) 26

제8조(악성 프로그램 및 연방통신기술 위협에 대한 방어) 30

제9조(연방통신기술의 로깅데이터 처리) 41

제10조(보안사고 방지 또는 시정을 위한 조치의 명령) 42

제11조(특별한 경우에 정보기술시스템의 보안 또는 기능 복구) 42

제12조(통신자료 제공) 46

제13조(경고) 49

제14조(정보기술보안에 대한 조사, 정보 요청) 52

제15조(네트워크·IT 보안 위험 및 공격 방법 탐지) 54

제16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연방청의 조치 명령) 57

제17조(디지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연방청의 조치 명령) 60

제18조(ICT 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연방청의 조치 명령) 61

제19조(IT 보안제품의 제공) 61

제2장 정보 처리 62

제20조(개인정보 처리) 62

제21조(당사자 권리의 제한) 63

제22조(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제공의무) 64

제23조(당사자의 정보청구권) 65

제24조(정정권) 66

제25조(삭제권) 66

제26조(처리제한권) 67

제27조(이의제기권) 68

제3부 기관의 정보기술보안 69

제1장 적용범위 69

제28조(특히 중요한 기관 및 중요한 기관) 69

제29조(연방행정기관) 74

제2장 위험관리, 신고·등록·증명·통지의무 75

제30조(특히 중요한 기관 및 중요한 기관의 위험관리조치) 75

제31조(핵심시설 운영자의 위험관리조치에 대한 특별요건) 81

제32조(신고의무) 82

제33조(등록의무) 85

제34조(특정 기관 유형에 대한 특별 등록의무) 87

제35조(통지의무) 89

제36조(신고하는 기관에 대한 연방청의 회신) 90

제37조(예외결정) 91

제38조(특히 중요한 기관 및 중요한 기관 경영진의 이행·감독·교육의무) 93

제39조(핵심시설 운영자의 증명의무) 94

제40조(특히 중요한 기관 및 중요한 기관을 위한 국가연락기관과 중앙신고·접수기관) 97

제41조(핵심구성요소의 사용금지) 101

제42조(정보 요청) 104

제3장 연방행정기관의 정보보안 104

제43조(정보보안관리) 104

제44조(연방청의 기준) 107

제45조(연방행정기관의 정보보안책임자) 109

제46조(부처의 정보보안책임자) 111

제47조(연방의 주요 디지털화 사업 및 통신기반시설) 114

제48조(정보보안조정관의 직책) 115

제4부 도메인명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 117

제49조(데이터베이스 관리의무) 117

제50조(접근허용의무) 118

제51조(협력의무) 119

제5부 인증, 적합성선언 및 표지 120

제52조(인증) 120

제53조(적합성평가 및 적합성선언) 122

제54조(국가 사이버보안인증기관) 126

제55조(자율적 IT 보안표지) 130

제6부 명령위임, 기본권 제한 및 보고의무 135

제56조(명령위임) 135

제57조(기본권의 제한) 140

제58조(연방청의 보고의무) 140

제7부 감독 141

제59조(연방청의 관할) 141

제60조(특정 기관 유형에 대한 유럽연합 내 중앙관할) 142

제61조(특히 중요한 기관에 대한 감독·집행조치) 145

제62조(중요한 기관에 대한 감독·집행조치) 150

제63조(행정강제) 151

제64조(사회보장기관의 위반행위) 151

제8부 과태료 규정 152

제65조(과태료 규정) 152

제9부 적용규정 및 경과규정 158

제66조(적용규정 및 경과규정)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