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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기기의 시장 출시에 관한 회원국 법률의 조화 및 지침 제1999/5/EC호의 폐지에 관한 2014년 4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14/53/EU호

제I장 총칙 1

제1조(대상 및 적용범위) 1

제2조(정의) 2

제3조(필수요건) 6

제3a조 12

제4조(무선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의 적합성에 관한 정보 제공) 13

제5조(일부 범주 내 무선기기 유형의 등록) 14

제6조(시장 출시) 16

제7조(사용 개시 및 사용) 16

제8조(무선 인터페이스 사양의 통지 및 무선기기 등급의 지정) 16

제9조(무선기기의 자유로운 이동) 17

제II장 경제 주체의 의무 18

제10조(제조자의 의무) 18

제11조(승인대리인) 24

제12조(수입자의 의무) 25

제13조(유통업자의 의무) 28

제14조(제조자의 의무가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31

제15조(경제 주체의 식별) 31

제III장 무선기기의 적합성 31

제16조(무선기기의 적합성 추정) 32

제17조(적합성 평가 절차) 32

제18조(EU 적합성 선언서) 34

제19조(CE 마크의 일반 원칙) 35

제20조(CE 마크 및 통지대상기관 식별번호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36

제21조(기술문서) 37

제IV장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지 38

제22조(통지) 38

제23조(통지당국) 38

제24조(통지당국에 관한 요건) 39

제25조(통지당국의 정보제공의무) 40

제26조(통지대상기관에 관한 요건) 40

제27조(통지대상기관의 적합성 추정) 45

제28조(통지대상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46

제29조(통지 신청서) 47

제30조(통지 절차) 47

제31조(통지대상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49

제32조(통지의 변경) 49

제33조(통지대상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50

제34조(통지대상기관의 운영상 의무) 51

제35조(통지대상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2

제36조(통지대상기관의 정보제공의무) 52

제37조(경험 교환) 53

제38조(통지대상기관의 조정) 54

제V장 유럽연합 시장감시,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무선기기의 통제 및 유럽연합 안전조치 절차 54

제39조(유럽연합 시장감시 및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무선기기의 통제) 54

제40조(위험을 초래하거나 필수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무선기기를 다루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절차) 54

제41조(유럽연합 안전조치 절차) 58

제42조(위험을 초래하는 적합 무선기기) 59

제43조(형식적 부적합) 61

제VI장 위임법, 이행법 및 위원회 63

제44조(위임의 행사) 63

제45조(위원회 절차) 65

제VII장 최종 및 경과 규정 66

제46조(제재) 66

제47조(검토 및 보고) 66

제48조(경과규정) 68

제49조(국내법 전환) 68

제50조(폐지) 69

제51조(발효) 70

제52조(수신자) 70

부록 I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기 70

부록 Ia 특정 범주 또는 등급의 무선기기에 적용되는 충전 관련 사양 및 정보 71

제I부 충전 능력 관련 사양 71

제II부 충전 능력 관련 사양 및 호환 충전기기에 관한 정보 73

제III부 충전기기가 무선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픽토그램 75

제IV부 라벨의 내용 및 형식 76

부록 II 적합성 평가 모듈 A 77

부록 III 적합성 평가 모듈 B 및 C 78

모듈 B 유럽연합형식 심사 79

모듈 C 내부 생산 관리에 기반한 형식 적합성 84

부록 IV 적합성 평가 모듈 H 86

부록 V 기술문서의 내용 93

부록 VI EU 적합성 선언서 (제XXX호) 95

부록 VII 간소화된 EU 적합성 선언서 96

부록 VIII 대조표 97

유럽의회의 성명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