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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 펠릿 손실 방지에 관한 2025년 11월 12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5/2365호
제1조(대상 및 적용범위) 33
제2조(정의) 34
제3조(일반 의무) 37
제4조(비유럽연합 운송업자의 수권대리인) 39
제5조(플라스틱 펠릿 취급에 관한 의무) 40
제6조(인증) 43
제7조(허가를 통한 준수) 46
제8조(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한 준수) 47
제9조(인증기관의 인가) 48
제10조(정보 제공 의무) 50
제11조(정보에 대한 공공 접근) 51
제12조(화물 컨테이너로 해상 운송되는 플라스틱 펠릿에 관한 의무) 53
제13조(준수 확인 및 보고) 54
제14조(사건 및 사고) 56
제15조(불이행) 58
제16조(관할기관의 지정 및 권한) 59
제17조(준수에 관한 정보 및 지원) 60
제18조(표준) 62
제19조(민원 처리 및 사법 접근) 62
제20조(제재) 64
제21조(보상) 66
제22조(부속서의 개정) 67
제23조(위임의 행사) 68
제24조(위원회 절차) 69
제25조(평가 및 검토) 70
제26조(발효 및 적용) 72
부속서 I 시설에 대한 위험 관리 계획 73
부속서 II 적합성 자체선언서 양식 80
부속서 III 유럽연합 운송업자 및 비유럽연합 운송업자를 위한 조치 81
부속서 IV 적합성 인증서 양식 83
부속서 V 제10조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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