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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캘리포니아주 법전
사업 및 전문직법 1
제7하위편 일반 사업 규제 1
제2부 경쟁 유지 및 규제 1
제1장 거래제한 계약 1
제16600조(무효 계약, 제한) 1
제16600.1조(경업금지 조항, 허용되는 예외) 2
제16600.5조(무효 계약의 집행, 구제수단) 3
제16601조(사업의 영업권 또는 사업체나 그 사업부 또는 자회사의 소유지분이나 영업자산의 매각, 경업금지 합의) 4
제16602조(조합원, 해산 또는 탈퇴, 경업금지 합의) 6
제16602.5조(유한책임회사의 해산 또는 매각 시 경업금지 합의) 6
제16603조(공포 만화책, 다른 구매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구매, 위반행위) 7
제16604조(잡지, 서적 및 그 밖의 출판물, 다른 구매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구매, 위반행위) 8
제16605조(소매업자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서적, 잡지 또는 출판물의 배급업자에 의한 제거, 위반행위) 9
제16606조(전화응대 서비스, 영업비밀인 고객 명부) 9
제16607조(직업소개소, 영업비밀인 고객 명부, 명부 사용에 대한 책임) 10
제16608조(금지되는 계약 또는 계약 조건, 무효 계약, 권리·구제수단 및 처벌) 10
제2장 거래 제한 결합 16
제1절 일반규정 16
제16700조(누적 조항) 16
제16701조(분리가능성, 가격 인하를 위한 결합) 17
제16702조(자) 17
제16703조(노동의 제외) 18
제16704조 (1988년 11월 8일 부결됨) 18
제2절 경쟁 제한 금지 18
제16720조(트러스트) 18
제16721조(차별을 요구하는 제3자가 서면으로 부과한 정책에 근거한 사업 거래로부터 특정인 배제) 19
제16721.5조(신용장 또는 재화나 서비스 계약, 차별을 요구하는 조항과 관련한 협상, 예외) 21
제16721.6조(해석 및 적용) 22
제16722조(이 장을 위반하는 계약) 23
제16723조(1961년 법률 제796장 제2058면 제1조에 따라 폐지됨) 23
제16724조(1963년 법률 제1255장 제1조에 따라 폐지됨) 23
제16725조(경쟁 촉진 또는 거래 증진을 위한 결합) 23
제16726조(공공정책에 반하는 트러스트) 23
제16727조(임차인 또는 구매자가 경쟁자의 재화를 사용하거나 거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에 따른 재화의 임대 또는 판매) 24
제16728조(재산 자동차운송업자, 통일 규칙, 문서, 지침 및 공동운영에의 참여, 연방 규정의 준수, 반독점 면책, 선택권 행사 방법, 선택권 취소) 24
제16729조(공통 가격결정 알고리즘의 사용 또는 배포 금지, 정의) 26
제3절 집행 28
제16750조(민사소송, 재판관할, 손해배상, 금지명령 구제, 변호사 보수, 비용) 28
제16750.1조(소의 제척기간) 34
제16750.2조(대법원 또는 주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개시, 법무장관에 대한 통지) 35
제16751조(추가 당사자) 35
제16752조(법인 또는 단체, 설립허가 등의 박탈 및 해산을 위한 소송) 35
제16753조(외국 법인 또는 단체, 권한 등의 취소, 주 내 사업 수행 배제, 금지명령) 36
제16754조(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 재판관할) 37
제16754.5조(금지명령) 37
제16755조(거래에 대한 공모, 처벌, 공소시효, 벌금 또는 민사제재금 납부로부터 받은 금전의 예치 및 지출) 38
제16755.1조(민사제재금, 금액, 제재금 부과 시 고려할 사항, 환수, 징수) 40
제16756조(소장, 충족성) 42
제16756.1조(소장, 사실 주장의 충족성) 42
제16757조(증명, 충족성) 42
제16758조(자기부죄, 소추 면제) 43
제16759조(지방검사의 권한) 43
제16760조(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의 국친으로서의 민사소송) 45
제16761조(거래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 판정, 판결 전 이자, 고려사항) 49
제16762조(누적적 구제수단 또는 제재) 51
제4절 보건의료서비스 51
제16770조(의료보장, 입법 취지, 조사결과 및 선언, 반독점법) 51
제2.5장 가축 판매 방해를 위한 결합 54
제16800조(구매 방지를 위한 결합) 54
제16801조(법인 규칙, 규정 또는 정관, 공공정책, 위반) 54
제16802조(수수료 판매 방지를 위한 결합) 55
제16803조(위법한 결합의 당사자, 위반행위) 55
제16804조(위반, 위반행위, 처벌, 민사책임) 56
제3장 공정거래계약 [폐지] 56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 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 제1조에 따라 폐지 56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제1조에 따라 폐지 57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제1조에 따라 폐지 57
제16900조부터 제16905조까지. 1975년 법률 제402장제1조, 1975년 법률 제429장제1조에 따라 폐지 57
제4장 불공정 거래 관행 57
제1절 일반규정 57
제17000조(약칭) 57
제17001조(이 장의 목적) 57
제17002조(자유로운 해석) 57
제2절 정의 58
제17020조(적용 가능성) 58
제17021조(자) 58
제17022조(판매) 58
제17023조(제공) 58
제17024조(물품 또는 제품) 58
제17025조(판매자) 59
제17026조(원가) 59
제17026.1조(휴대전화 소매업자, 수수료 및 리베이트, 비용 절감, 판매 제한) 60
제17026.5조(정기 기간 할인, 비용 절감, 적용) 62
제17027조(원가, 통상적인 거래 경로 외의 구매, 광고) 62
제17028조(통상적인 거래 경로) 63
제17029조(사업 운영 원가, 간접비) 64
제17030조(미끼 상품) 64
제17031조(지역 차별) 65
제3절 이 장에 대한 위반 65
제17040조(지역 차별, 경쟁 가격 충족) 65
제17041조(지역 차별, 승인 조건) 66
제17042조(고객 선정, 분류, 가격 차등) 66
제17043조(원가 이하 판매, 증여) 66
제17044조(미끼 상품) 67
제17045조(비밀 지급 또는 수당) 67
제17046조(위협·협박 또는 보이콧) 67
제17047조(위반 권유) 67
제17048조(위반에 대한 공동 참여 또는 공모) 67
제17048.5조(서비스 또는 수리 기관과의 계약, 원가 이하의 보증 서비스) 68
제17049조(지역 차별 및 원가 이하 판매, 적용 범위) 68
제17050조(제외, 물품의 분리) 69
제17051조(이 장을 위반하는 계약) 70
제4절 민사책임 70
제17070조(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소송, 승인) 70
제17071조(경쟁자에 대한 손해 또는 경쟁 파괴 의도, 추정) 70
제17071.5조(수량 제한, 송장가격 또는 대체원가 이하 판매, 추정) 71
제17072조(원가 조사, 증거) 71
제17073조(물품의 원가, 결정 공식, 추정 증거) 72
제17074조(배송 원가의 증거로서의 운송 요금) 72
제17075조(통용 임금 기준, 증거능력) 72
제17076조(무료 또는 기준 미달 임금의 서비스) 73
제17077조(원자재, 추정 원가) 73
제17078조(임시 금지명령 또는 예비적 금지명령, 명령의 조건) 74
제17079조(금지명령, 포함 가능한 추가 제한) 74
제17080조(금지명령, 적용 범위) 74
제17081조(금지명령, 담보) 75
제17082조(손해배상, 변호사 보수, 비용) 75
제17083조(증언녹취, 장부 및 기록) 75
제17084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명령, 불이행의 효과) 76
제17085조(참조) 77
제17086조(형사 소추에서 배제되는 정보) 77
제17087조(자기부죄, 소추 면제) 77
제5절 대리인의 책임 78
제17095조(본인과의 동등한 책임) 78
제17096조(대리인에 대한 금지명령 절차, 본인의 의도) 78
제6절 벌칙규정 79
제17100조(위반행위, 처벌) 79
제17101조(대리인의 기소, 본인의 의도) 79
제5장 집행 79
제17200조(불공정 경쟁, 금지 행위) 79
제17201조(자) 80
제17201.5조(소비자업무부 내 위원회, 지역 소비자업무 기관) 80
제17202조(특정적 또는 예방적 구제를 부여할 권한) 80
제17203조(금지명령 구제, 법원 명령) 81
제17204조(법무장관, 지방검사, 카운티 법률고문 및 시 법무관의 금지명령 소송) 81
제17204.5조. 1988년 법률 제790장 제1조에 따라 폐지됨,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82
제17205조(누적적 구제수단) 82
제17206조(제1장 위반에 대한 민사제재금) 82
제17206.1조(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위반에 대한 추가 제재금, 정의, 고려할 요소, 원상회복의 우선순위) 87
제17206.2조(군복무자 또는 재향군인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금) 90
제17206.5조 1988년 법률 제790장 제2조에 따라 폐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 91
제17207조(불공정 경쟁을 금지하는 금지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소송, 재판관할, 검사, 조사 및 기소 비용) 91
제17208조(소송의 제기, 제척기간, 부활) 94
제17209조(이 장의 위반·적용 또는 해석과 관련된 절차, 법무장관 및 카운티 지방검사에 대한 통지) 94
제17210조(허가 없이 호텔에서 전단지 배포) 95
제6장 제조 부품의 복제 [폐지] 98
제17300조, 제17301조. 1991년 법률 제647호(상원법안 제879호) 제4조에 따라 폐지 98
제17300조, 제17301조. 1991년 법률 제647호(상원법안 제879호) 제4조에 따라 폐지 98
제6.5장 재양도 98
제17350조(금융기관에 대한 계약 금지) 98
제17351조(정의) 98
제7장 전화 및 그 밖의 통신 장비 판매 99
제17360조(자) 99
제17361조(장비 광고, 요건) 99
제17362조(장비 수리에 대한 책임, 고지) 100
제17363조(제17361조 및 제17362조의 적용 제외) 100
제17363.5조(자동 전화 발신 장치, 광고 또는 판매 제안, 적용 법률, 사본) 101
제17364조(이 장 미준수, 불공정 경쟁, 집행) 102
제17365조(이 장의 시행일) 102
제17440.34조. 1995년 법률 제91호(상원법안 제975호) 제5조에 따라 「사업 및 전문직법」 제17550.34조로 번호 변경 및 개정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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