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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통합법률

민권법 1

제6장 통합법률 1

제1관 약칭 1

제1조(약칭) 1

제1조의a(정의) 1

제2관 권리장전 1

제2조(국민주권) 1

제3조(조세 및 부담금 부과) 1

제4조(무기휴대권) 2

제5조(시민의 병역) 2

제6조(병역 면제) 2

제7조(군인 숙영) 3

제8조(수색 및 압수에 대한 권리) 3

제9조(선거의 자유) 3

제10조(편파 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사법) 3

제11조(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되는 벌금) 4

제12조(범죄 혐의자의 권리) 4

제13조(배심원으로 근무할 권리) 4

제14조(평결에 대하여 배심원에게 질문 금지) 5

제15조(청원권의 부인 금지) 5

제2관의a 공공지원주택에 대한 평등권 5

제18조의a(정책의 발견 및 선언) 5

제18조의b(정의) 6

제18조의c(차별 금지) 10

제18조의d(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0

제18조의e(적용범위) 11

제19조의a(동의의 부당한 거부 금지) 12

제19조의b(차별 금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12

제3관 체포면제특권 13

제20조(특정 사건에서 비용미납에 대한 구금 금지) 13

제21조(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명령에 따른 금전미납에 대한 구금 금지) 13

제22조(다른 카운티를 통과하는 공무원 및 수감자의 체포면제특권) 14

제23조(법률 규정 없는 민사절차에서의 체포 금지) 14

제24조(기록법원 공무원의 체포면제특권) 14

제25조(증인의 체포면제) 15

제26조(면제 대상자를 체포한 공무원에 대한 소) 15

제27조(면제 대상 증인의 석방) 16

제28조(체포된 자에 대한 의료적 처치) 16

제28조(민사체포, 특정 장소) 17

제4관 공중이용시설 및 오락시설에서의 평등권 20

제40조(공중이용시설, 휴양 또는 오락시설에서의 평등권) 21

제40조의a(공립학교에서 고용 또는 공직을 구하는 사람의 종교 또는 종교적 소속에 관한 질문 금지) 24

제40조의b(공공 오락 및 유흥시설에 대한 부당한 입장 거부 및 퇴거) 24

제40조의c(차별) 25

제40조의d(위반에 대한 벌칙) 26

제40조의e(투숙객 및 승객 수용을 거부하는 여관업자 및 운송업자) 27

제40조의f(입장료에서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27

제40조의g(미합중국 군복에 대한 차별) 27

제41조(위반에 대한 벌칙) 28

제42조(공익사업자에 의한 차별) 29

제43조(노동조합에 의한 차별 금지) 29

제44조(국방계약에 관련된 산업에서의 차별) 30

제44조의a(시민권 및 공권의 보호) 30

제45조(산업위원에게 부여된 관리 권한) 31

제4관의B 안내견·청각보조견 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권리 32

제47조(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32

제47조의a(장애인의 고용) 33

제47조의b(기타조항) 33

제47조의c(벌칙) 35

제4관의C 특정 유전질환자의 고용 35

제48조(정의) 35

제48조의a(특정 유전질환자의 고용) 36

제48조의b(벌칙) 36

제5관 사생활권 36

제50조(사생활권) 36

제50조의b(성범죄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전파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자의 사생활권) 37

제50조의c(사적 소권) 39

제50조의d(법원공무원 인사기록) 39

제50조의e(교량 및 터널 공무원·경사·경위의 인사기록) 40

제50조의f(퍼블리시티권) 41

제50조의g(「형사소송법」 제160.57조에 따라 비공개 처리된 유죄판결의 공개) 51

제51조(금지명령 및 손해배상 소송) 52

제52조(특정 절차의 텔레비전 방송, 방송 또는 영화 촬영 금지) 55

제52조의a(주거용 건물의 부당한 영상 촬영에 대한 사적 소권) 56

제52조의b(사적 이미지의 위법한 유포 또는 공표에 대한 사적 소권) 57

제52조의c(개인의 성적으로 노골적인 묘사의 위법한 유포 또는 공표에 대한 사적 소권) 61

제52조의c(전자 감시에 종사하는 고용주, 사전 통지 요구) 65

제52조의d(개인 이미지의 위법한 유포 또는 공표에 대한 사적 소권) 67

제V관의a 사단법인 및 비법인 사단 70

제53조(제출할 문서 및 진술서의 사본) 70

제54조(정치적 사안에 관한 결의) 72

제55조(익명 통신 금지) 72

제56조(위반행위 및 벌칙) 72

제57조(추가 벌칙) 73

제6관 성명 변경 73

제60조(성명 변경 청원) 73

제61조(내용) 74

제62조(통지) 76

제63조(명령) 78

제64조(효력) 79

제64조의a(성명 변경 서류의 봉인) 81

제65조(혼인, 이혼 또는 혼인 취소 시 선택적 성명 변경) 82

제6관의a 성별 표시 변경 83

제67조(성별 표시 변경 청원) 83

제67조의a(명령) 84

제67조의b(성별 표시 변경 서류 봉인) 85

제70조(괴롭힘 소송) 86

제70조의a(공적 청원 및 참여와 관련된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86

제70조의b(보호받는 권리에 대한 불법적 간섭) 88

제71조(다른 자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손해배상) 89

제72조(민사수감자의 구금 기간) 90

제73조(조사기관의 공정절차 규범) 91

제74조(명예훼손 소송에서의 특권) 96

제75조(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에 의한 명예훼손) 96

제76조(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증거 및 별도 평결) 98

제76조의a(공적 청원 및 참여와 관련된 소송 및 실제 악의의 입증) 98

제77조(여성에 대한 비방 소송에서의 특별 손해배상) 100

제78조(명예훼손 또는 비방 소송에서의 정상참작 사유) 100

제79조(공직 박탈 및 시민권 정지) 101

제79조의a(종신형 선고의 결과) 103

제79조의b(유죄판결에 따른 재산 몰수 폐지) 106

제79조의c(법률에 의한 수형자 보호) 106

제79조의d(수형자의 채권자) 107

제79조의e(모유 수유 권리) 107

제79조의f(경찰관을 보조하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 107

제79조의g(카운티 서기에게 명예 제대 증명서 제출) 109

제79조의h(언론 매체에 고용되거나 관련된 사람에 관한 특별 규정) 110

제79조의i(특정 행위 수행 거부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115

제79조의j(다주 정보 시스템 기록의 비밀 유지) 116

제79조의k(긴급 상황에서 지원하는 특정인에 대한 민사 면책) 118

제79조의l(유전자 검사 기록의 비밀 유지) 119

제79조의m(의료 서비스, 종교 예배, 장례식, 매장 또는 추도식에 대한 형사적 간섭 및 금지명령) 129

제79조의n(편견 관련 폭력 또는 협박 및 민사 구제) 130

제79조의n(장례 또는 사별 휴가) 132

제79조의o(공중이용시설, 휴양 또는 오락시설에서의 자막 표시) 133

제79조의p(특정 활동의 기록) 134

제79조의p(성 중립적 단독 사용 화장실 시설) 138

제79조의q(주 기관의 성별 또는 성 표시 정보 수집) 138

제8관 애정 소외, 간통, 유혹 및 혼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 원인 폐지 140

제80조의a(애정 이탈, 간통, 유혹 및 혼인 계약 위반에 대한 소권 폐지) 140

제80조의b(혼인 예정으로 증여한 선물) 141

제81조(소송 제기 또는 위협의 위법성) 141

제82조(지급, 변제, 합의 또는 화해를 유발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문서의 무효) 142

제83조(벌칙) 142

제84조(해석 및 저촉되는 법률) 143

제90조(입법 취지) 143

제91조(경찰 및 긴급 지원 요청 권리 및 피해자 보호) 146

제92조(임대차 계약 위반, 불법 활동 또는 그 밖의 법률 위반에는 보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147

제93조(점유자의 경찰 또는 긴급 지원 요청 권리를 존중하는 재산 소유자의 제재 면제 권리) 147

제94조(경찰 또는 긴급 지원 요청 권리 제한 금지) 148

제95조(항변) 148

제96조(피해자의 계속 점유 보장과 폭력 가해자의 퇴거) 149

제97조(구제수단) 150

제98조(구제수단의 이용 가능성) 150

제10관 폐지되는 법률 및 시행일 150

제100조(폐지되는 법률) 150

제101조(시행일)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