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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체계 및 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에 관한 2019년 3월 12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19/945호
제I장 일반 규정 17
제1조(대상) 17
제2조(적용범위) 18
제3조(정의) 19
제II장 '개방' 범주에서 운용될 예정인 무인항공체계 및 원격식별 부가장치 25
제1절 제품 요건 25
제4조(요건) 25
제5조(시장 출시 및 제품의 자유로운 이동) 26
제2절 경제 주체의 의무 26
제6조(제조자의 의무) 26
제7조(수권대리인) 30
제8조(수입자의 의무) 31
제9조(유통업자의 의무) 34
제10조(제조자의 의무가 수입자 및 유통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36
제11조(경제 주체의 식별) 36
제3절 제품의 적합성 37
제12조(적합성 추정) 37
제13조(적합성 평가 절차) 37
제14조(EU 적합성 선언서) 38
제15조(CE 마크의 일반 원칙) 40
제16조(CE 마크, 통지대상기관의 식별번호, 무인항공체계 등급식별표지 및 음향출력수준 표시의 부착에 관한 규칙 및 조건) 40
제17조(기술문서) 41
제4절 적합성 평가기관의 통지 42
제18조(통지) 42
제19조(통지당국) 43
제20조(통지당국에 관한 요건) 44
제21조(통지당국의 정보 제공 의무) 44
제22조(통지대상기관에 관한 요건) 45
제23조(통지대상기관의 적합성 추정) 50
제24조(통지대상기관의 자회사 및 하도급) 50
제25조(통지 신청) 51
제26조(통지 절차) 52
제27조(통지대상기관의 식별번호 및 목록) 53
제28조(통지의 변경) 53
제29조(통지대상기관의 적격성에 대한 이의제기) 54
제30조(통지대상기관의 운용상 의무) 55
제31조(통지대상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6
제32조(통지대상기관의 정보제공의무) 56
제33조(경험 교환) 57
제34조(통지대상기관의 조정) 58
제5절 유럽연합 시장감시,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통제 및 유럽연합 안전조치 절차 58
제35조(시장감시 및 유럽연합 시장에 진입하는 제품의 통제) 58
제36조(국가 차원에서 위험을 제시하는 제품을 다루는 절차) 59
제37조(유럽연합 안전조치 절차) 62
제38조(위험을 제시하는 적합 제품) 63
제39조(형식적 부적합) 65
제III장 '인증' 및 '특정' 범주에서 운용되는 무인항공체계 66
제40조('인증' 및 '특정' 범주에서 운용되는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66
제IV장 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 68
제41조(제3국 무인항공체계 운용자) 68
제V장 최종 규정 69
제42조(발효) 69
부속서 69
제1부 C0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69
제2부 C1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72
제3부 C2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79
제4부 C3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86
제5부 C4등급 무인항공체계에 대한 요건 92
제6부 직접 원격식별 부가장치에 대한 요건 94
제7부 적합성 평가 모듈 A ? 내부생산통제 95
제8부 적합성 평가 모듈 B 및 C ? 결정 제768/2008/EC호 부속서 II에 따른 EU 형식 검사 및 내부생산통제에 기반한 형식 적합성 97
제9부 적합성 평가 모듈 H ? 결정 제768/2008/EC호 부속서 II에 따른 완전품질보증에 기반한 적합성 105
제10부 기술문서의 내용 112
제11부 EU 적합성 선언서 115
제12부 간이 EU 적합성 선언서 116
제13부 소음 시험 규약 117
제14부 보증 음향출력 수준의 표시 120
제15부 무인항공기 등급별 최대 음향출력 수준(경과기간 포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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