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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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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제I장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제3조 [고용에 관한 원칙] 2

제4조 [고용에 관한 국가의 정책] 2

제5조 [금지행위] 3

제6조 [고용에 관한 국가관리] 3

제7조 [고용에 관한 기관·단체·개인의 책임] 4

제II장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 4

제8조 [일자리 해결을 위한 정책성 신용] 4

제9조 [일자리 해결을 위한 대출 지원 정책] 5

제10조 [농촌 근로자의 직업 및 고용 전환 지원 정책] 6

제11조 [공공일자리 정책] 7

제12조 [청년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7

제13조 [고령 근로자를 위한 고용 지원 정책] 7

제14조 [계약에 의한 해외취업 근로자 지원] 8

제15조 [노동시장 발전 지원 활동] 8

제III장 근로자 정보 등록 9

제16조 [근로자 정보 등록의 원칙] 9

제17조 [등록 정보 및 근로자 데이터베이스] 9

제18조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0

제I장[제IV장]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10

제19조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10

제20조 [노동시장 정보] 11

제21조 [노동시장 정보 관리, 운영, 활용] 11

제IV장[제V장] 직업능력 개발 11

제22조 [직업능력 개발의 내용 및 지원] 12

제23조 [국가직업능력의 수준체계 및 표준] 13

제24조 [국가직업능력평가 및 자격증 발급] 13

제25조 [국가직업능력 평가기관] 14

제26조 [국가직업능력자격증이 요구되는 직업 및 업무] 14

제V장[제VI장] 고용 서비스 14

제27조 [고용 서비스의 내용 및 조직] 14

제28조 [고용 서비스 기업] 15

제VI장[제VII장] 실업보험 15

제1절 실업보험의 원칙, 대상 및 권리의 제도 15

제29조 [실업보험의 원칙] 15

제30조 [실업보험 권리의 제도] 15

제31조 [실업보험 가입 대상] 16

제2절 실업보험 가입 및 납부 17

제32조 [실업보험 가입] 17

제33조 [실업보험료 납부] 17

제34조 [실업보험 납부 기준] 18

제35조 [실업보험 납부 기간] 19

제3절 취업 상담·알선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 참여 지원 19

제36조 [취업 상담 및 알선] 19

제37조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 참여 지원] 19

제4절 실업수당 20

제38조 [실업수당 수급 요건] 20

제39조 [실업수당 수급액, 수급 기간, 수급 시점 및 신청서류·절차] 21

제40조 [근로자의 구직현황 통보 의무] 21

제41조 [실업수당 수급 기관 변경, 일시 중단·재개, 수급 종료 및 수급 취소] 22

제5절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사용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 23

제42조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용자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훈련 지원] 23

제6절 실업보험기금 23

제43조 [실업보험기금] 23

제44조 [실업보험기금의 재원] 24

제45조 [실업보험기금의 사용] 24

제46조 [실업보험의 조직 및 운영 비용] 24

제47조 [실업보험기금 투자 활동의 관리] 25

제48조 [실업보험에 관한 정부의 책임] 25

제7절 실업보험에 관한 불복 및 고발 26

제49조 [실업보험에 관한 불복권] 26

제50조 [실업보험에 관한 행정결정·행정행위 및 실업보험에 관한 감독활동에 대한 불복 및 그 처리] 26

제51조 [실업보험에 관한 결정·행위에 대한 불복 및 그 처리, 소송 제기] 26

제52조 [실업보험에 관한 고발 및 그 처리] 27

제VII장[제VIII장] 시행 규정 27

제53조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법률 제97/2015/QH13호(법률 제09/2017/QH14호, 제23/2018/QH14호, 제72/2020/QH14호, 제16/2023/QH15호, 제20/2023/QH15호, 제24/2023/QH15호, 제33/2024/QH15호 및 제35/2024/QH15호에 따라 일부 개정·보완됨) 개정·보완] 27

제54조 [시행일] 28

제55조 [경과규정]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