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1955 고용법

제1장 서론 1

제1조 약칭과 적용 1

제2조 해석 1

제2a조 근로계약 이외의 고용을 금지하는 장관의 권한 10

제2b조 면제 또는 제외에 관한 일반적 권한 12

제3조 공무원 임명 12

제4조 이의제기 12

제5조 그 밖의 성문법이 이 법에 미치는 효과 13

제2장 근로계약 13

제6조 기존 계약의 보호 13

제7조 이 법에 따른 더 유리한 근무 조건의 우선 13

제7a조 더 유리한 근무 조건의 유효성 14

제7b조 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의문 해소 14

제8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참여하거나 이를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근로계약 15

제9조(1966년 법률 제40호에 따라 삭제) 15

제10조 계약의 서면 작성 및 종료 조항 포함 15

제11조 계약 종료에 관한 규정 16

제12조 계약 종료 통지 16

제13조 통지 없는 계약 종료 18

제14조 특수한 이유에 따른 계약 종료 19

제15조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경우 20

제16조 매월 최소 근무일수가 제공되는 농장 근로자 20

제17조(삭제) 21

제17a조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적용이 제외되는 견습계약 21

제3장 임금 지급 21

제18조 임금기간 21

제18a조 불완전한 월간 근무에 대한 임금 산정 21

제19조 임금 지급 시기 22

제20조 계약의 정상적 종료에 따른 지급 23

제21조 특수한 상황의 계약 종료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지급 23

제22조 근로자에 대한 선지급 제한 24

제23조 구금이나 법정 출석에 따른 결근에 대한 임금 미지급 26

제4장 임금의 공제 26

제24조 합법적 공제 26

제5장 임금 지급 제도 29

제25조 금융기관을 통한 임금 지급 30

제25a조 금융기관 이외의 방법을 통한 임금 지급 31

제26조 지급된 임금이 지출되는 장소, 방식 및 상대방을 제한하는 불법적 조건 32

제27조 선지급에 대한 이자의 금지 32

제28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장소의 제한 32

제29조 임금 이외의 보수 33

제30조(법률 제A1026호에 따라 삭제) 33

제6장 임금의 우선권 34

제31조 그 밖의 채무에 대한 임금의 우선권 34

제32조 법원이 노동총국장에게 회부하는 경우 36

제7장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및 근로자공급사업자 37

제33조 임금에 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 37

제33a조 근로자 공급에 관한 정보 38

제8장 여성의 고용 39

제34조~제36조(법률 제A1651호로 삭제) 39

제9장 임신 및 출산 39

제37조 출산수당의 수급기간과 수급자격 39

제38조 출산수당의 지급 43

제39조 여성 근로자의 사망에 따른 피지명인에 대한 수당 지급 43

제40조 사용자에 대한 통지의 불이행에 따른 출산수당 상실 44

제41조 수당의 대리 수령 46

제41a조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해고 제한 46

제42조 수급기간 후 여성 근로자의 해고 제한 46

제43조 이 장에 반하는 조건의 무효 47

제44조 수당 지급 등록부 47

제44a조 (법률 제A1651호에 따라 삭제) 47

제10장 아동 및 청소년의 고용 47

제45조~제56조(1966년 법률 제40호로 삭제) 48

제11장 가사근로자 48

제57조 계약의 종료 48

제57a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고용 48

제57b조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노동총국장에게 통지할 의무 49

제12장 휴일, 근무시간, 공휴일 및 그 밖의 근무 조건 50

제58조(삭제) 50

제58a조 제12장의 적용 제외 50

제59조 휴일 50

제60조 휴일 근무 52

제60a조 근무시간 및 야간근무 53

제60b조 과업근무 58

제60c조 교대근무 58

제60d조 공휴일 59

제60e조 연차휴가 63

제60f조 병가 66

제60fa조 부성휴가 69

제60g조 (삭제) 69

제60h조 (삭제) 69

제60i조 해석 69

제12a장 해고, 일시해고 및 퇴직 급여 71

제60j조 해고, 일시해고 및 퇴직 급여 71

제12b장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72

제60k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72

제60ka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종료 등 74

제60l조 (법률 제A1651호로 삭제) 74

제60m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현지인 해고 금지 74

제60n조 정리해고에 따른 고용 종료 75

제60o조 영주권자에 대한 이 장의 적용 제외 75

제12c장 유연근무제 75

제60p조 유연근무제 75

제60q조 유연근무제 신청 75

제13장 등록부, 보고서 및 게시판 76

제61조 등록부 보관 의무 76

제62조 임금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 77

제63조 보고서 제출 의무 77

제63a조 통지 의무와 그 밖의 정보 제공 의무 78

제64조 게시판 게시 의무 79

제14장 검사 80

제65조 검사 및 조사 권한 80

제66조 검사관의 출석 통지 80

제67조 검사관의 권한 81

제68조 노동총국장이 권한을 부여한 공무원 83

제15장 고발과 조사 83

제69조 고발을 조사하는 노동총국장의 권한 83

제69a조 제69조로 부여된 권한의 제한 86

제69b조~제69e조 (법률 제A1651호에 따라 삭제) 87

제69f조 고용 차별 87

제70조 노동총국장의 조사 절차 87

제71조 노동총국장의 조사 기록 90

제72조 다수의 고발 병합 90

제73조 노동총국장의 제3자에 대한 금지명령 91

제74조 소환장의 수수료, 소환장의 송달 92

제75조 지방법원의 노동총국장 명령 집행 93

제76조 노동총국장의 법률 쟁점 고등법원 회부 93

제77조 노동총국장의 명령에 대한 고등법원 항소 94

제78조 사용자가 도주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구제 94

제79조 이 법에 따른 위법행위 가능성을 조사하는 노동총국장의 권한 96

제80조 노동총국장의 소환에 따른 심문 97

제81조 노동총국장 앞에 출석하는 근로자의 권리 97

제15a장 성희롱 97

제81a조 해석 97

제81b조 성희롱 신고의 조사 97

제81c조 사용자 조사의 결과 99

제81d조 노동총국장에게 제기된 성희롱 신고 99

제81e조 노동총국장 결정의 효과 101

제81f조 위법행위 101

제81g조(법률 제A1651호에 따라 삭제) 102

제81h조 성희롱에 관한 공고 102

제16장 절차 102

제82조 소환장의 송달 102

제83조 소환장, 영장 및 명령의 송달, 집행 및 강제에 관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 상호 규정을 제정하는 권한 106

제84조 관할권 106

제85조 기소 107

제85a조 출석권 107

제86조 법원의 민사 관할권에 관한 유보규정 107

제87조 벌금을 부과하는 법원의 권한 108

제87a조 근로자에 대한 지급에 관한 법원 명령 108

제88조 구금의 효과 108

제89조 조사를 심리하는 노동총국장의 무능력 109

제90조 이 법에 따라 행위를 하는 관리의 공무원 간주 109

제90a조 공무원의 보호 109

제17장 위법행위와 처벌 110

제90b조 강제노동 110

제91조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위법행위 110

제92조 제5장에 따른 위법행위 111

제93조(법률 제A1651호에 따라 삭제) 111

제94조 제9장에 따른 위법행위 111

제95조~제96조(1966년 법률 제40호에 따라로 삭제) 112

제97조 제13장에 따른 위법행위 112

제98조 제14장에 따른 위법행위 113

제99조 제15장에 따른 위법행위 114

제99a조 일반적 처벌 114

제100조 휴일, 초과근로, 공휴일, 연차휴가 및 병가와 관련된 불이행이나 미준수에 따른 처벌 114

제101조 조사나 검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116

제101a조 위법행위 조정 권한 116

제101b조 법인 등의 위법행위 118

제101c조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추정 118

제18장 규정 120

제102조 규정 120

제19장 폐지와 유보 122

제103조 폐지와 유보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