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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선거법 1

제 1장 총 칙 1

제1조(명칭) 1

제2조(발효일) 1

제3조(폐지) 1

제4조(정의) 1

제 4조의 1-1(선거와 관련한 사안의 정의) 9

제4조의1(법의 국외 적용) 11

제4조의2(국왕에 대한 구속력) 11

제4조의3(정당의 등록된 직원 Registered officer) 11

제4조의4(형법의 적용) 11

제 2장 행 정 12

제l절 총 칙 12

제5조(정의) 12

제5조의1(북부 특별자치구와 관련한 이 장의 적용) 12

제2절 호주선거위원회 12

제6조(위원회의 설치) 12

제7조(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3

제7조의1(재화와 용역의 제공) 14

제7조의2(재화와 용역의 수수료) 15

제8조(위원임기와 요건) 15

제9조(결석허가) 16

제10조(사임) 16

제11조(이해관계의 공개) 16

제12조(임명의 취소) 16

제13조(대행위원장) 17

제14조(대행비법관위원) 17

제14조의1(보수) 17

제15조(위원회의 회의) 17

제16조(위원회에 의한 위임) 18

제17조(위원회에 의한 보고) 18

제17조의1(보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정사항) 19

제3절 선거위원, 부선거위원 및 호주선거공무원 19

제18조(선거위원) 19

제19조(부선거위원) 20

제20조(주 호주선거공무원) 20

제21조(임명의 조건과 기간 등) 20

제22조(보수) 20

제23조(결석허가) 21

제24조(사임) 21

제25조(임명의 취소) 21

제26조(대행선거위원) 21

제27조(대행부선거위원) 22

제28조(선거위원에 의한 위임) 22

제4절 위원회의 직원 22

제29조(직원) 22

제30조(호주수도권 특별자치구의 호주선거공무원) 23

제31조(주의 보조호주선거공무원) 23

제32조(선거구선거관리관) 23

제33조(보조선거관리관) 23

제34조(보조선거구선거관리관) 24

제35조(직원 및 자문관 등 추가 고용) 24

제5절 보 칙 24

제36조(후보자의 공직 금지) 24

제37조(호주선거위원회 임직원의 각 선거구의 선거구선거관리관 또는보조선거구선거관리관의 직무 수행 권한) 25

제38조(선거구선거관리관의 사무소) 26

제 3장 의회에서의 대표 27

제1절의l-l 정 의 27

제 38조의 1-1(이 장의 개요) 27

제38조의1(정의) 27

제1절 퀸즈랜드(Queensland) 주의 상원의원 선출 27

제39조(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상원의원 등) 27

제2절 상원에서의 특별자치구의 대표 28

제40조(상원에서의 특별자치구의 대표) 28

제41조(특별자치구 상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28

제42조(특별자치구 상원의원의 임기) 29

제43조(특별자치구 상원의원의 선출시기) 29

제44조(특별자치구 상원의원직의 공석) 29

제3절 하원에서의 주 및 특별자치구의 대표 30

제45조(정의) 30

제46조(연방, 주 및 특별자치구 주민수 확인) 30

제47조(호주통계청에 의한 통계정보의 제공) 31

제48조(주 및 특별자치구에서 선출되는 하원의원수 결정) 32

제48조의1(차기선거에서 하원의원 2인을 선출해야 하는 북부 특별자치구) 35

제49조(결정의 통지) 36

제50조(하원의원 정수) 37

제51조(특별자치구 하원의원의 선출) 37

제53조(특별자치구 하원의원의 권한, 특권 및 면책특권) 37

제54조(특별자치구 하원의원 선출시기) 37

제 54 조의 1(이 절의 재검토) 37

제 4 장 선 거 구 37

제55조(정의) 38

제55조의1(북부 특별자치구에 대한 적용) 38

제56조(각 주 및 호주 수도권 특별자치구의 선거구 획정) 38

제56조의1의1(호주수도권 특별자치구 선거구내 지구 산입) 38

제56조의1(북부 특별자치구 선거구내 지구 산입) 39

제57조(선거구별 하원의원 선출인원) 39

제58조(월별 선거인등록 확인 등) 39

제59조(재획정 개시기간) 39

제60조(선거구획정위원회) 42

제62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절차 등) 44

제63조(소위원회) 45

제63조의1(선거인의 균등한 등록을 위한 추정시기) 45

제64조(선거구획정과 관련된 제안과 의견) 45

제65조(비율) 46

제66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46

제67조(선거구획정안의 이유) 47

제67조의l(선거구획정안의 개요) 47

제68조(선거구획정안의 공고) 47

제69조(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49

제70조(확대선거위원회) 49

제71조(확대선거위원회의 회의절차) 50

제7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51

제73조(주 또는 호주 수도권 특별자치구 선거구획정) 53

제74조(확대선거위원회의 결정 이유) 54

제75조(선거구획정안 등의 사본 제출) 54

제76조(약식획정) 55

제76조의1(북부 특별자치구에 대한 제76조의 적용) 58

제77조(이 장에 따른 최종결정 등) 59

제78조(부당한 영향력) 60

제 5 장 하위선거구와 투표소 60

제79조(하위선거구) 60

제80조(투표소) 61

제 6 장 선거인명부 61

제81조(선거인명부) 61

제82조(하위선거구 선거인명부, 선거구 선거인명부, 주 및 지구 선거인명부) 61

제83조(선거인명부의 형식) 62

제84조(주와의 협의) 62

제85조(공고에 의한 새 선거인명부의 작성) 62

제86조(선거구 신설 등에 따른 새 선거인명부) 63

제87조(새로운 선거인명부에 대한 추가 등) 64

제88조(새로운 선거인명부와 관련한 이의 및 신고의 효력) 64

제90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방법 및 형식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등) 64

제90조의1(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65

제90조의2(특정인 및 단체들에게 제공되는 선거인명부 및 유권자 명단의 정보) 64

제91조의1(선거인명부 및 주소색인 정보의 이용) 75

제91조의2(선거인명부 또는 주소색인의 공개 및 상업적 이용 금지) 77

제92조(선거인명부의 심사) 77

제 7 장 선거인명부 등재 및 투표권의 자격 및 자격 박탈 77

제93조(선거인명부등재 및 투표권 행사의 자격 있는 자) 77

제93조의1(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를 거부할 권한) 79

제94조(재외 등록선거인) 79

제94조의1(국외에서의 선거인명부 등록) 82

제95조(재외선거인의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자격) 83

제96조(거주불명 선거인) 87

제96조의1(수감인의 등록) 89

제96조의 2(남극 선거인의 투표 자격) 89

제97조(호주 수도권 특별자치구 및 북부 특별자치구에 대한 이 장의 적용) 91

제 8 장 선거인 등록 91

제98조의1-1(신분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 91

제98조(선거인명부에 성명의 추가) 92

제98조의1(선거인명부에 부적절한 성명의 등재 거부) 92

제99조(등록 또는 등록이전의 신청) 93

제99조의1(시민권신청자의 임시선거인 등록신청) 94

제99조의2(시민권신청자의 임시선거인 등록) 95

제100조(16세 등록신청) 97

제101조(강제적 등록 및 이전) 97

제102조(청구서 수령에 따른 처리) 98

제103조(신청인에 대하여 등록 해태를 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100

제103조의1(개인의 신고 신청 없는 선거인명부 등재 갱신 또는 이전) 100

제103조의2(신고 또는 신청하지 않은 미등록자의 등록) 102

제104조(선거인명부에 주소 미공개의 신청) 103

제105조(선거인명부의 변경) 105

제106조(부정 등록) 107

제l07조(변경에 따른 약식서명) 107

제108조(사망자 선거인명부의 제출) 107

제109 조(복역중이거나 출감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의 목록 제출) 107

제110조(자료의 접수에 따른 선거위원의 처리) 108

제111조(선거인명부와 관련된 컴퓨터기록) 108

제112조(호주 수도권 특별자치구 및 북부 특별자치구에서 이 장의 적용) 108

제 9 장 이의신청 109

제113조(정의) 109

제114조(등록에 대한 이의) 110

제115조(이의의 형식과 방법) 111

제116조(이의의 통지) 111

제118조(이의의 결정) 112

제 10 장 결정의 심사 114

제120조(내부 심사) 114

제121조(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심사) 116

제122조(호주 수도권 특별자치구 및 북부 특별자치구에서 이 장의 적용) 117

제 11 장 정당의 등록 117

제123조(정의) 117

제123조의 1(원외 정당의 당원이 1,500명 이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18

제124조(정당의 등록) 118

제125조(정당등록부) 118

제126조(등록신청) 118

제127조(선거기간중의 등록금지) 121

제129조(특정명칭의 등록금지) 121

제129조의1(특정로고의 등록금지) 122

제130조(등록가능한 별개 수준의 정당) 122

제131조(등록신청의 변경) 122

제132조(등록신청의 처리절차) 124

제132조의1(이 장에 따른 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이유제시 의무) 125

제133조(등록) 125

제134조(등록부의 변경) 126

제134조의1(명칭 또는 로고의 계속 사용에 대한 이의) 128

제135조(자발적 등록취소) 130

제136조(원내정당 자격의 상실 또는 후보자 미추천 정당의 등록취소) 130

제137조(기타 사유에 의한 정당의 등록취소) 131

제138조(등록취소) 132

제138조의1(정당명부 등재자격 재검토) 133

제139조(등록부의 열람) 133

제140조(증명서의 발급) 133

제141조(특정 결정의 심사) 134

제 13 장 선거영장 136

제151조(특별자치구지구 상원의원선거에 대한 선거영장의 발부) 136

제152조(영장의 형식) 136

제153조(상원의원 선거영장) 136

제154조(하원의원 선거영장) 136

제155조(선거인명부 마감일) 137

제156조(후보자 추천일) 138

제157조(선거일) 138

제158조(선거일의 토요일 지정) 138

제159조(영장 반환일) 138

제160조(동시 총선거) 138

제161조(이 장의 적용) 138

제 14 장 후보자추천 138

제162조(후보자 추천) 138

제163조(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는 자) 138

제164조(주 또는 특별자치지구의원의 후보자 추천금지) 139

제165조(중복추천의 금지) 139

제166조(추천 방법) 139

제167조(후보 추천) 142

제168조(후보자의 그룹화) 142

제169조(정당추천의 고시) 142

제169조의1(무소속후보자의 고시) 143

제169조의2(정당추천의 인준) 143

제169조의3(신청과 추천의 결합) 144

제170조(추천요건) 144

제 170조의1(자격 체크리스트의 목적 및 효력) 146

제 170조의2(추천서와 추가 서류의 제출) 147

제171조(활동 동의의 형식) 149

제172조(동의와 신청의 거부) 150

제173조(기탁금이 귀속되는 경우) 150

제174조(추천장소) 151

제175조(추천시각) 151

제176조(추천의 선언) 151

제177조(추천에 대한 동의의 철회) 152

제178조(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기탁금의 반환) 153

제179조(추천일의 절차) 154

제180조(추천 후 후보자의 사망) 154

제181조(선거의 미실시) 154

제181조의 1(자격 체크리스트 등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표) 155

제181조의 2(자격 체크리스트 등의 의회 제출) 155

제181조의 3(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정 법률) 155

제 15 장 우편투표 156

제182조(정의) 156

제183조(우편투표의 신청사유) 156

제184조(우편투표의 신청) 157

제184조의1(일반우편투표자로서의 등록신청) 157

제184조의1-1(우편투표의 신청서) 158

제184조의2(일반우편투표자 등록부) 158

제185조(일반우편 투표자로서의 등록) 159

제185조의2(등록부의 심사) 160

제185조의3(등록 취소) 161

제186조(등록된 일반우편투표자에 대한 우편투표용지 등의 발송) 161

제188조(인준서와 투표용지의 교부) 161

제188조의1(인준서와 투표용지 발행 후 신청서의 처리) 167

제189조(신청서의 열람) 167

제189조의1(우편투표신청자의 전산명부에 대한 접근) 164

제189조의2(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 제한) 164

제192조(우편투표인준서의 형식) 166

제193조(권한있는 참관인) 166

제194조(우편투표) 166

제195조(권한있는 참관인의 의무 등) 169

제195조의1(우편 투표인준서의 처리절차 등) 169

제196조(우편 투표 봉투의 개봉) 171

제197조(우편투표신청서의 미우송 또는 미제출 등) 171

제198조(선거인의 기표된 투표용지의 양도 유인) 172

제199조(형식적 요건의 하자 치유) 172

제200조(착오) 172

제 15 장의 l 사전투표 173

제1절 개 요 173

제200조의1-1(이 장의 안내) 173

제2절 일반사항 173

제200조의1(사전투표의 신청사유) 173

제200조의2(사전투표공무원) 174

제200조의2-1(사전투표소) 174

제200조의3(사전투표의 신청) 175

제200조의4(신청의 장소와 시간) 176

제200조의4-1(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176

제200조의4-2(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인 관련 조항) 177

제3절 사전일반투표에 의한 투표 177

제1관 총칙 177

제200조의4-3(정의) 177

제200조의4-4(사전일반투표가 가능한 장소) 178

제200조의4-5(기표대) 178

제200조의4-6(투표함) 178

제2관 사전일반투표에 의한 투표 178

제200조의4-7(사전일반투표를 할 수 있는 자) 178

제200조의4-9(투표자에 대한 질의) 179

제200조의4-10(투표용지 수령권) 180

제200조의4-11(기표) 180

제200조의4-12(선거인 보조) 180

제200조의4-13(재투표금지) 180

제3관 투표함에 관한 주요 규정 181

제200조의4-14(목적) 181

제200조의4-15(사용 전 준비) 181

제200조의4-16(매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181

제200조의4-17(사용한 투표함의 재사용) 181

제200조의4-18(투표함의 점검) 181

제4절 사전선언투표 181

제200조의4-19(적용대상) 181

제200조의5(사전선언투표) 181

제200조의6(사전선언투표인준서의 형식) 182

제200조의7(사전투표용지의 발급기록) 183

제200조의8(사전투표 봉투의 개봉) 183

제200조의9(사전투표 선거인 의무) 183

제201조(형식적 하자의 치유) 184

제202조(착오) 184

제 15 장의 2 전자투표 184

제1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보조투표 184

제202조의l-1(정의) 184

제202조의l-2(전자보조투표에 관한 규정의 제정) 184

제202조의l-3(전자보조투표 선거인의 기록 확보) 186

제202조의l-4(투표 기록의 확보) 186

제202조의l-5(전자보조투표에 관한 이 법의 적용방식) 186

제202조의l-6(전자보조투표 여부에 관한 선거위원의 결정권한) 186

제202조의1-6-1(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보안전화 투표방식 이용을허용할 수 있는 선거위원의 권한)

186

제 15 장의 3 피지정 선거인(Designated electors) 188

제202조의1-7(이 장의 개요) 188

제202조의1-8(선거위원의 피지정 선거인 선언 권한) 188

제202조의1-10(선거위원의 재검토) 189

제202조의1-11(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심) 190

제202조의1-12(피지정 선거인의 선거 투표) 190

제 16 장 투 표 191

제202조의l(공무원과 참관인에 의한 업무인수) 190

제203조(투표의 준비) 191

제204조(대행) 192

제205조(허가된 건물의 투표소 사용) 192

제206조(분리된 투표 칸막이) 192

제207조(투표함) 192

제208조(공인된 선거인명부) 192

제208조의1(승인된 선거인명부) 193

제209조(투표용지) 193

제209조의1(관인) 194

제209조의2(행정적 표시) 194

제210조(상원의원선거 투표용지의 인쇄) 194

제210조의1(투표용지상 정당명칭의 표시형식) 195

제212조(하원의원선거의 투표용지) 195

제213조(성명의 기재 순서결정) 196

제214조(투표용지상에 정당명칭의 인쇄 등) 197

제214조의1(투표용지에 정당기호의 인쇄) 198

제215조(약식서명되어야 할 투표용지) 198

제217조(투표장소의 투표참관인) 199

제218조(참관인에 관한 규정) 199

제219조(후보자의 선거실시과정 참여금지) 200

제220조(투표) 200

제221조(선거인이 투표할 권한이 있는 선거) 200

제222조(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 201

제223조(정의) 201

제224조(투표장소인 병원) 201

제226조(제224조와 관련된 규정) 202

제227조(이동투표소) 203

제228조(선언투표의 전달) 206

제229조(투표자에 대한 질문) 208

제230조(투표권 박탈금지) 209

제231조(투표용지 수령권) 209

제232조(기록된 선거인) 209

제233조(비밀 투표 의무) 210

제234조(특정 선거인에 대한 지원) 210

제234조의1(투표소 밖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211

제235조(잠정투표) 212

제238조(훼손된 투표지) 213

제238조의1(폐기된 투표지) 214

제238조의2(투표종료전 개함된 투표함) 214

제239조(상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216

제240조(하원의원선거에서의 기표) 217

제240조의1(투표의 일시적 중단) 217

제241조(투표의 연기) 218

제242조(기타 경우의 연기) 218

제243조(연기된 투표에서의 투표) 218

제244조(일부 선거구에서만 선거가 시행되는 경우의 조정) 219

제245조(의무투표) 219

제 17 장 남극지방에서의 투표에 관한 특칙 222

삭제 222

제 18 장 개 표 222

제263조(개표) 222

제264조(개표참관인) 222

제265조(개표의 방식) 223

제266조(선언투표의 잠정개표) 223

제267조(투표지에 대한 이의제기) 224

제268조(무효 투표지) 224

제268조의1(구분선 아래의 유효투표) 225

제269조(구분선 위의 유효투표) 226

제271조(투표자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시 등의 금지) 227

제272조(구분선 위에 투표한 상원의원선거 투표지의 처리) 227

제273조(상원의원선거의 개표) 227

제273조의1(상원의원선거에서 전산화된 개표) 236

제273조의1-1(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개표의 보장) 238

제273조의1-2(상원의원 선거에서 투표 개표 심사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정확성 238

보증) 238

제273조의1-3(상원의원 선거에 대한 전산화 개표 과정 중 투표지 표본검사) 239

제273조의2(허용된 수동 및 컴퓨터 개표 혼합) 240

제274조(하원의원선거에서의 개표) 240

제275조(선언투표지의 접수전의 개표) 244

제276조(잠정개표) 245

제277조(개표의 정보) 245

제278조(상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45

제279조(하원의원선거에서의 재검표) 245

제279조의1(재검표의 통지) 246

제279조의2(재검표의 시행) 246

제280조(재검표 수행공무원의 권한) 247

제281조(하자있는 투표지의 보관) 247

제282조(다른 상황에서의 선거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상원의원선거 투표의 재검표) 247

제 19 장 선거시행문서의 제출 248

제283조(상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문서의 반환제출) 248

제283-1조(상원의원선거 자료의 공표) 248

제284조(투표결과의 공고와 하원의원선거의 선거시행영장문서의 반환제출) 249

제285조(하자의 정정) 250

제286조(시간의 연장) 250

제 20 장 선거자금 및 자금의 공개 251

제1절 총 칙 251

제286-1조(이 장의 개요) 251

제287조(정의) 252

제287조의l-1(외국인 기부자의 의미) 258

제287조의l-2(선거비용의 의미) 258

제287조의l-3(정치적 통신의 묵시적 자유) 259

제287조의l(정당의 주 지부의 일부로 간주되는 선거운동위원회) 259

제287조의3(법인이 아닌 주체) 260

제1절의1 제3자 및 관련 주체의 등록 및 투명성 등록부 261

제1관 이 절의 개요 261

제287조의4(이 절의 개요) 261

제287조의 5(이 절의 목적) 261

제2관 제3자 또는 관련 주체의 등록 요건 261

제287조의6(제3자 등록 요건) 261

제287조의8(관련 주체 등록 요건) 263

제287조의10(등록 의무가 있으나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주체가 발생시킨 264

비용) 264

제287조의11(등록신청) 264

제287조의12(등록신청에 대한 결정) 264

제287조의12-1 (중요 제3자나 또는 연계 단체로 등록될 필요가 없는 경우의 265

등록 말소) 265

제287조의13(등록 말소 신청) 267

제3관 투명성 등록부 268

제287조의14(투명성 등록부) 268

제287조의16(투명성 등록부상 정보 변경에 관하여 선거위원에게 통지할 의무) 268

제287조의17(투명성 등록부의 일반 공개 등) 269

제287조의18(투명성 등록부 기재사항은 정보의 일응 증거) 269

제4관 회피 금지 269

제287조의19(회피 금지) 269

제2절 대리인 및 회계책임자 271

제1관 이 절의 개요 271

제287조의22(이 절의 개요) 271

제2관 대리인의 지명 271

제288조(정당의 대리인) 271

제289조(후보자 또는 그룹에 의한 대리인의 임명) 271

제291조(정당대리인의 등록) 272

제292조(등록의 효과 등) 272

제292조의1(임명증거) 272

제292조의2(정당 또는 지부의 대리인이 사망 또는 임명이 무효로 된 때의 273

행위책임) 273

제292조의3(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임명의 취소) 273

제292조의4(후보자 또는 그룹 대리인의 사망 또는 사임 통지) 273

제3관 회계책임자의 지명 273

제292조의5(제3자와 연합단체의 회계책임자 273

제4관 임명 또는 지명의 요건 273

제292조의6(임명 또는 지명의 요건) 273

제3절 선거자금 274

제1관 이 절의 개요 274

제292조의7(이 절의 개요) 274

제2관 선거자금 275

제293조(등록정당에 대한 선거자금) 275

제294조(정당 추천을 받지 아니한 후보에 대한 선거자금) 276

제295조(정당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그룹에 대한 선거자금 277

제2관의1 선거자금 10,000달러의 자동지급 278

제296조(선거자금 10,000달러의 자동 지급) 278

제3관 10,000달러를 초과하는 선거자금의 청구 279

제297조(10,000달러를 초과하는 선거자금 청구의 필요성) 279

제298조(발생한 선거비용) 279

제298조의1(청구서의 서식) 280

제298조의2(청구서의 제출) 280

제298조의2-1(청구의 변경) 281

제298조의3(청구에 대한 결정) 281

제298조의4(중간 청구의 승인에 따른 지급) 282

제298조의5(최종 청구의 승인에 따른 지급) 282

제298조의6(최종 청구의 거절) 283

제298조의7(최종 청구 거절에 대한 재심 청구) 283

제298조의8(선거위원회의 재의) 283

제4관 선거자금의 지급 284

제299조(부정수령액의 회수) 284

제299조의1(기부의 방법) 284

제5관 기타 사항 285

제300조(후보자의 사망) 285

제301조(청구 승인 결정의 변경) 286

제302조(배정) 286

제3절의1 기부의 관련 요건 287

제1관 해 석 287

제302조의1(이 절의 개요) 287

제302조의2(용어의 정의) 287

제302조의3(이 절의 목적) 288

제302조의3-1(연방 목적을 위한 기부 등) 288

제2관 기부 관련 위법행위와 민사 벌칙 290

제302조의4(외국인 기부자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록정당, 후보, 상원 그룹, 제3자 및 관련 주체에 대한 기부) 290

제302조의5(제3자에 대한 외국인 기부자의 기부) 293

제302조의6(선거비용 등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공된 기부) 295

제302조의7(기증자가 외국인 기증자가 아니라는 허위 확인이나 허위 정보) 297

제302조의8(회피 금지) 298

제4관 위법행위 관련 기타 조항 및 민사벌 조항 300

제302조의16(외국인 기부자의 지위 관련 정보) 300

제302조의17(연방에 변제할 채무) 302

제302조의18(위법행위의 물리적 요소) 302

제4절 기부의 공개 303

제302조의22(이 절의 개요) 303

제303조(정의) 303

제304조(기부의 공개) 304

제305조의1(후보자에 대한 기부 등) 306

제305조의2(정당 및 제3자에 대한 기부) 308

제306조(하원의원 및 상원의원에 대한 기부) 309

제306조의1(특정대출의 수령금지) 311

제306조의2(회사 청산 시 기부금의 상환 등) 312

제307조(회계보고서 미제출) 313

제5절 선거비용의 공개 314

제309조(선거비용 회계보고) 314

제311조의1(연방 부서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연례회계보고서) 315

제313조(회계보고서 미제출) 316

제314조(같은 날 2 이상의 선거) 316

제5절의l 등록된 정당 및 기타 인에 의한 연례회계보고서 317

제314조의1-1-1(이 절의 개요) 317

제314조의1-1(정의) 317

제314조의1-2(등록된 정당 및 제3자의 연례회계보고서) 318

제314조의1-3(수령액) 319

제314조의1-5(미변제액) 320

제314조의1-5-1(연합단체에 의한 회계보고서) 321

제314조의1-5-2(정치적 지출과 관련된 연례회계보고서) 322

제314조의1-5-3(정치적 지출을 위해 수령된 기부와 관련된 연례회계보고서) 323

제314조의1-5-4(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수령한 기부금품에 관한 연례 324

회계보고) 324

제314조의1-6(회계보고서에 당원 명부의 포함금지) 326

제314조의l-7(규칙) 326

제5절의2 외국인 선거운동원의 선거비용 327

제314조의1-8(이 절의 개요) 327

제314조의1-9(이 조의 목적) 327

제314조의1-10(외국 선거운동원의 선거비용 발생 및 그러한 목적을 위한 기금 327

모집의 금지) 327

제314조의1-11(회피 금지) 328

제5절의3 준수 및 집행권한 329

제1관 서론 329

제314조의1-11-1 (이 절의 개요) 329

제314조의1-12 (정의) 330

제2관 조사 등 330

제314조의1-13 (공인 담당관의 임명) 330

제314조의1-14 (공인 담당관의 정보 입수 권한-준수 330

제314조의1-15 (정당, 주요 제3자, 연계 단체 또는 지정 단체의 책임자에게전달된 통지서) 332

제314조의1-16 (문서의 사본) 333

제314조의1-17 (수색영장) 333

제314조의1-18 (문서 및 물건의 사용 등) 335

제6절 보 칙 336

제314조의1(정의) 336

제314조의2(연방 목적을 위하여 제공한 금액 등의 공개) 336

제315조(범죄) 338

제315조의1(지급의 반환) 340

제316조(조사 등) 340

제317조(기록의 보조) 344

제318조(회계보고서의 작성불능) 345

제319조(선거자금 및 공개규정의 미준수에 따른 선거결과의 영향) 346

제319조의1(요구서와 회계보고서의 수정) 346

제320조(요구서 또는 회계보고서의 검사와 사본의 제공) 347

제321조(지수화) 348

제321조의1(금액의 연동) 350

제 20-1 장 선거사무의 승인 351

제1절 총 칙 351

제321조의2(정의) 351

제321조의3(이 장의 목적) 353

제2절 특정 선거 사무의 승인 353

제321조의4(특정 선거 사무의 승인) 353

제321조의4-1(특정 선거와 관련한 사안의 승인과 관련된 외국인 선거운동원에 대한금지사항) 358

제321조의5(제321조의4의 지리적 확장 적용) 359

제3절 정보수집능력 361

제321조의6(정보수집권) 361

제321조의7(사본) 361

제321조의8(서류 보관) 362

제 21 장 선거범죄 362

제322조(정의) 362

제323조(공무원과 참관인의 비밀준수) 362

제323조의1 (중단된 투표의 종료 전 상원 선고 결과를 누설하거나 알리지 아니할공무원 및 개표참관인의 의무) 362

제324조(공무원의 법위반 등) 363

제325조(공무원의 투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363

제325조의1(병원환자의 투표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63

제326조(뇌물수수) 363

제327조(정치적 자유에 대한 방해 등) 364

제329조(현혹 또는 기만적 공표 등) 365

제330조(선거인명부와 관련된 허위진술) 365

제335조(투표소에서의 카드) 365

제336조(선거용지에 서명) 365

제337조(선거용지상 증인) 366

제338조(투표용지에 불법적 기표) 366

제339조(투표용지에 대한 기타 범죄 등) 367

제339조의1(공무원의 투표용지 등에 대한 방해금지) 367

제340조(기표소 및 사전투표소 부근에서 금지되는 행위) 368

제341조(투표소에 있어서 배지와 기장) 369

제342조(증인의 요구의무) 370

제343조(요구서 전달의 실패) 370

제345조(근로자의 투표를 위한 결근허용 의무) 370

제346조(공식적 표시의 보호) 371

제347조(집회에서의 무질서한 행위) 371

제348조(투표소에서 행위의 규제 등) 372

제351조(후보자에 관한 사항의 공포) 373

제 22 장 관할법원 374

제1절 이의가 제기된 선거와 재정보고서 374

제352조(정의) 374

제353조(선거에 대한 이의의 방법) 374

제354조(관할법원) 375

제355조(소송의 요건) 375

제356조(비용보증금의 예치) 376

제357조(선거위원회에 의한 소송) 376

제358조(요건미비의 경우 절차진행금지) 376

제359조(선거위원의 대행권) 377

제360조(법원의 권한) 377

제361조(법원에 의한 조사) 378

제362조(불법활동으로 인한 선거의 무효 등) 378

제363조(법원의 불법행위사례 보고) 378

제363조의1(법원의 신속한 판결의무) 379

제364조(실체적 정의의 준수) 379

제364조의1(법원에 대하여 기각된 특정 투표지의 처리 규정) 379

제365조(투표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경미한 하자) 379

제365조의1(우편물 미전달에 의해 무효화되지 않는 선거의 효력) 379

제366조(정당 동맹관계의 인쇄에 관한 착오) 380

제367조(투표가 허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 380

제367조의1(선거가 결정될 수 없는 경우의 소송의 처리) 380

제368조(최종결정) 381

제369조(소장과 법원의 결정사본의 의회, 총독 및 의장에 대한 송부) 381

제370조(법원에서의 정당의 대리) 381

제371조(비용) 381

제372조(비용충당 예치금) 381

제373조(기타 비용) 381

제374조(결정의 효과) 381

제375조(법원의 규칙제정권) 382

제375조의1(선거위원회의 문서열람권) 382

제2절 자격과 결원 382

제376조(자격과 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한 규정) 382

제377조(주의 소송에 대한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 382

제378조(회부에 대한 당사자) 382

제379조(법원의 권한) 382

제380조(영향을 받은 원에 대한 송부명령) 383

제381조(특정 조항의 적용) 383

제 23 장 보 칙 383

제381조의1(공무원에 의한 활동시간의 연장) 383

제382조(등록 요구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 383

제383조(금지명령) 384

제384조(범죄의 기소) 388

제384조의1(규제권한법률의 적용) 388

제385조(인증증거) 389

제385조의l(출처 또는 인정증거) 389

제386조(뇌물수수 및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자격박탈) 390

제386조의1(소송 면제) 390

제387조(우편에 의한 무료우송) 390

제387조의1(우편에 의한 송달) 391

제388조(증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장) 391

제389조(증거제출을 위한 피고의 소환) 391

제390조(등록요구서의 제출 등) 391

제390조의1(등록 요구에 대한 영장적용의 예외) 392

제391조(등록요구의 기록 등) 392

제392조(서식) 392

제393조의1(문서의 보존) 393

제394조(선거일에 주의 국민투표와 주 투표의 실시금지) 394

제395조(규칙) 394

제396조(비상사태 시 규칙의 수정) 395

별표 1. 서식 398

별표 2. 우편투표 또는 사전투표 신청의 사유 426

별표 3. 선언투표(declaration votes)의 잠정개표 수행에 관한 규칙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