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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자영업자 사회보장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일 1

제2조 적용 1

제3조 정의 1

제2장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의 관리 6

제4조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의 관리 6

제5조 기관장 6

제6조 공단의 재산 보유 권한 등 7

제7조 공단의 권한 및 기능의 수행 8

제3장 위원회 8

제8조 위원회의 설치 8

제9조 자영업자 사회보장위원회 10

제4장 시행, 등록 및 기여금 11

제10조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12

제11조 등록 및 기여금 12

제12조 자영업자 사회보장 대리인 임명 권한 12

제13조 기여금 확인 13

제14조 특정 경우의 활동 결정, 보호기간 등 13

제5장 급여 14

제15조 급여 청구 14

제16조 직업병 15

제17조 일시적 장해급여 16

제18조 영구장해급여 16

제19조 피부양자급여 17

제20조 장례비 19

제21조 상시 간병수당 19

제22조 의료급여 20

제23조 의료급여의 범위 20

제24조 신체적·직업적 재활 또는 투석 시설 21

제25조 교육급여 22

제26조 교육대출 상환금의 회수 및 징수에 대한 공단의 책임 22

제27조 출장비 및 기타 수당 지급 23

제28조 급여의 양도 및 압류 금지 24

제29조 영구장해급여의 대체 24

제30조 장해급여 청구자의 조건 준수 25

제31조 일시적 장해급여 수급자의 조건 준수 25

제32조 보고 의무 26

제33조 급여 또는 금전 회수에 대한 공단의 권리 26

제34조 부정하게 수령한 급여의 환수 27

제35조 자영업 피보험자 사망 시 미지급 급여 금액의 지급 28

제36조 복수의 기여금을 납부한 자영업자 28

제37조 2회 이상의 연속 사고에 대한 급여 28

제38조 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 수급 자격 29

제6장 결정, 재검토 및 이의신청 29

제39조 영구장해 문제에 관한 결정 29

제40조 직업병 문제에 관한 결정 30

제41조 의료평가관에 대한 회부 및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31

제42조 의료평가관과 의료심사위원회의 검진 전 급여 청구인의 사망 등 32

제43조 의료평가관 또는 의료심사위원회 결정의 재검토 32

제44조 피부양자급여의 재검토 34

제7장 재정 규정 35

제45조 자영업자 사회보장기금 35

제46조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지출 36

제47조 관리 지출 39

제48조 증여, 기부 등을 받을 권한 40

제49조 투자 권한 40

제50조 차입 권한 42

제51조 연간 예산 43

제52조 회계와 보고서 43

제53조 감사 44

제54조 연차보고서 44

제55조 연차보고서 및 감사 회계 제출 45

제56조 자산 및 부채 평가 45

제57조 가산금 부과 45

제8장 사회보장재판부 48

제58조 사회보장재판부의 설치 48

제59조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 49

제60조 절차의 개시 등 51

제61조 절차의 개시 52

제62조 재판부의 권한 53

제63조 재판부 절차에서 대리행위 53

제64조 규정 미준수로 인한 급여 미지급 54

제65조 고등법원에 대한 회부 54

제66조 항소 55

제67조 이의신청 계류 중 지급 정지 55

제9장 집행 및 조사 55

제68조 집행, 검사 및 조사관 권한 55

제69조 정보 요구 및 조사 수행 권한 56

제70조 기관장, 부기관장 또는 조사관 방해 등 58

제10장 위법행위와 처벌 59

제71조 허위 또는 오인 정보나 문서 제공 59

제72조 공단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 또는 급여에 관한 법원 명령 59

제73조 기록 사본의 일차적 증거 및 문서 제출 61

제74조 기소 61

제75조 위법행위의 조정 62

제11장 일반사항 63

제76조 징수 대리인의 임명 63

제77조 감사인, 계리사 등의 고용 64

제78조 기관장, 부기관장, 조사관, 공단 임직원의 급여, 수당 등 수령 권리 64

제79조 공무원 64

제80조 회사 설립 또는 인수 권한 65

제81조 적용 제외 권한 65

제82조 문서의 폐기 66

제83조 시행규칙 제정 권한 66

제84조 별표 개정 권한 69

제85조 급여 재검토에 대한 이사회의 의무 69

제86조 공단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의 거래 70

제87조 문서의 전자 제출 70

제88조 병원 등의 설립과 유지 71

제89조 자영업자 피보험자의 건강, 복지 등을 위한 기존 기관과의 협력 또는 조치 촉진 권한 72

별표1 사업 [제2조] 72

별표2 기여금 요율, 장해급여 및 피부양자급여[제11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