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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2018 서비스세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1A조 국내외 적용 1
제2조 정의 2
제2장 행정 7
제3조 국장 및 기타 담당관의 기능과 권한 7
제4조 임명되거나 고용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간주 8
제5조 직위의 인정 8
제6조 정보의 비밀유지 10
제3장 서비스세의 부과 및 범위 12
제7조 서비스세의 부과 및 범위 12
제8조 과세대상 서비스 12
제9조 서비스의 과세가격 결정 12
제10조 서비스세율 14
제11조 서비스세 납부기한 15
제4장 등록 18
제12조 등록 의무 18
제13조 등록 신청 20
제14조 자발적 등록 21
제15조 단일 납세의무자로 간주하는 지시 21
제16조 파트너십 등록 26
제17조 지점 또는 사업부의 등록 29
제18조 등록 의무의 종료 31
제19조 의무 종료 통지 32
제20조 등록의 취소 33
제20A조 등록의 변경 35
제5장 회계, 부과, 환급 등 36
제21조 송장 36
제22조 컴퓨터에 의한 송장 발행 37
제23조 크레딧노트 및 데빗노트 38
제24조 기록 보관 의무 38
제25조 과세기간 40
제26조 신고서 제출 및 납부기한이 도래한 서비스세의 납부 41
제26A조 납세의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신고서 제출 및 납부기한이 도래한 서비스세의 납부 45
제27조 과세권한 48
제27A조 미납 세액과 환급액의 상계 52
제28조 민사채무로서 서비스세 등의 회수 54
제29조 납세의무자 또는 외국 등록사업자에게 금전 채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세 등을 징수할 권한 57
제30조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납부기한 도래 전 서비스세의 환수 59
제31조 서비스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출국하는 사람으로부터 서비스세 등의 회수 60
제32조 분할납부 62
제33조 이사 등의 책임 63
제6장 면제, 환급 및 감면 65
제34조 장관의 면제 및 환급 권한 65
제34A조 서비스세 공제를 통한 환급 67
제35조 대손과 관련된 서비스세 환급 청구 68
제36조 대손세액과 관련한 서비스세의 재납부 70
제37조 과소납부되거나 잘못 환급된 서비스세 등의 납부 71
제38조 과납되거나 잘못 납부된 서비스세 등의 환급 72
제38A조 외국 등록사업자에 대한 서비스세 등의 환급 73
제39조 환급된 서비스세에 대한 신고서상의 공제 74
제40조 서비스세 등의 감면 74
제7장 결정 75
제40A조 제7장의 적용 배제 75
제41조 일반 결정 75
제42조 관세사전결정 76
제43조 관세사전결정의 결정 77
제44조 관세사전결정의 수정, 변경 또는 취소 77
제45조 국장은 사전결정의 무효 등을 공표하여야 함 79
제46조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사전결정 79
제8장 지정구역과 관련된 특별 조항 79
제46A조 제8장 적용 배제 79
제47조 정의 79
제48조 지정구역 내에서 또는 지정구역 간에 공급되는 과세대상 서비스 등 80
제49조 주사업장이 지정구역에 위치한 사람이 공급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80
제50조 주사업장이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등록사업자가 지정 구역에 공급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80
제51조 서비스세 부과에 관한 장관의 권한 81
제9장 특별구역과 관련된 특별 조항 81
제51A조 제9장의 적용 배제 81
제52조 정의 81
제53조 특별구역 내부 또는 특별구역 사이에서 공급되는 과세대상 서비스 등 81
제54조 주사업장이 특별구역에 위치한 사람이 공급하는 과세대상 서비스 82
제55조 주사업장이 말레이시아에 위치한 등록사업자가 특별 구역에 공급하는 과세 서비스 82
제56조 서비스세 부과에 관한 장관의 권한 82
제9A장 디지털 서비스 82
제56A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세 부과 82
제56B조 등록 의무 84
제56C조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등록 신청 85
제56D조 등록 의무의 종료 86
제56E조 등록 의무 소멸 통지 87
제56F조 등록의 취소 87
제56G조 송장 발행 88
제56GA조 크레딧노트 및 데빗노트 89
제56H조 과세기간 및 서비스세 계상 89
제56I조 서비스세 납부 92
제56J조 기록 보관 의무 94
제56K조 외국 등록사업자에 대한 고지서 등의 송달 95
제10장 집행 95
제57조 정보 공급 의무가 있는 사람 95
제58조 장소 또는 구내에 대한 접근 97
제59조 기록된 정보 또는 컴퓨터 데이터에 대한 접근 99
제60조 치안판사의 수색영장 발부 100
제61조 영장 없는 수색 102
제62조 물품 등의 압수 102
제62A조 봉인 권한 104
제63조 체포 권한 105
제63A조 추가 권한 108
제63B조 집행, 검사 및 조사 권한 109
제11장 재판 및 절차 109
제64조 죄를 재판할 관할권 110
제65조 증명서 등에 의한 증거 110
제65A조 함정수사관의 증거 허용 111
제66조 비밀유지 의무 111
제67조 정보공급자의 신원 보호 112
제68조 입증책임 113
제69조 법원의 명령 114
제69A조 벌금 미납에 대한 징역 115
제70조 합리적인 이유나 상당한 이유 없이 압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없음 116
제12장 일반 117
제71조 서비스세 탈세 117
제72조 서비스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공급 120
제73조 부당한 환급 취득 120
제73A조 부당한 서비스세 공제 취득 121
제74조 직원의 거래 수행 121
제75조 대리 행위 122
제76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과 권한이 없는 사람의 위법행위 123
제77조 공무집행방해 124
제78조 회사 등의 위법행위 124
제79조 일반 벌칙 126
제80조 위법행위의 조정 126
제81조 재심사 및 항소 128
제82조 회사 청산인의 청산 통지 및 서비스세 적립 129
제83조 관재인 임명을 국장에게 통지 131
제84조 등록사업자의 감사증명서 제출 132
제85조 법적절차 등과 무관한 서비스세 등의 납부의무 133
제86조 통지 등의 송달 133
제86A조 소환장의 송달 134
제87조 전자서비스의 이용 136
제88조 서비스세 담당관의 책임 면제 137
제89조 포상금 138
제90조 수수료 부과에 대한 국장의 권한 138
제90A조 기간 연장 권한 138
제90B조 요건 및 조건 변경 권한 139
제91조 시행규칙 제정 권한 139
제13장 면제 및 경과규정 141
제92조 시행일의 등록 141
제93조 단계별 또는 정기적 계약 143
제94조 평생 부여된 권리 144
제95조 이 법 제정을 예상하여 수행된 사항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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