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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공화국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 1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인허가 및 신고 관련 법령 9
제3조 이 법의 적용 범위 9
제4조 인허가 및 신고 분야 국가규제의 기본 원칙 13
제5조 소비자, 기업 및 국가의 이익 균형 13
제6조 인허가제 또는 신고제 도입의 타당성 및 효율성 14
제7조 국가기관 활동의 투명성 및 정보 접근성 16
제8조 상호 책임 17
제9조 부패로부터의 자유 17
제9-1조 적법성 18
제2장 인허가 및 신고 분야 국가규제 체계 18
제1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18
제11조 인허가 및 신고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19
제12조 국가규제기관의 권한 20
제13조 인허가기관의 권한 23
제14조 신고를 접수하는 국가기관의 권한 24
제15조 정보화 분야 주무관청의 권한 25
제3장 인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활동 또는 행위(거래) 26
제16조 규제 대상 활동 또는 행위(거래)의 위험도 26
제17조 인허가 및 신고 절차에 대한 일반 규정 27
제18조 인허가 또는 신고 절차의 도입 및 폐지 절차 29
제19조 「2018년 5월 24일 자 제156-V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폐지됨 32
제20조 신청인의 권리 32
제21조 인허가기관의 권리 및 의무 33
제4장 인허가 35
제22조 인허가의 효력 35
제23조 인허가의 등급 36
제24조 인허가 및(또는) 그 부속서의 양식 36
제25조 인허가 취득 신청서 심사의 일반 절차 37
제26조 인허가 발급 지연의 결과 39
제27조 외국 법인의 인허가 및(또는) 그 부속서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의 특례 40
제5장 면허 발급 41
제28조 면허 발급 분야 41
제29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발급 조건 44
제30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발급 신청서 심사 기간 47
제31조 특정 업종 종사권에 대한 면허 수수료 48
제32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발급 불허 49
제33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의 변경 발급 50
제34조 면허소지자인 법인의 조직 변경 시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의 효력 56
제35조 면허 및(또는) 면허 부속서 효력 종료 63
제36조 특정 업종에 대한 면허 발급의 특례 65
제37조 수출입 시 인허가서류에 관한 일반 규정 67
제6장 인허가 절차 72
제38조 제2종 인허가 발급의 특례 72
제39조 제2종 인허가 발급 신청서 심사 기간 73
제40조 인허가 절차 수행 시 징수되는 수수료 또는 요금 73
제41조 제2종 인허가 발급 불허 74
제42조 제2종 인허가 효력 종료 74
제7장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재발급, 오류 정정, 효력의 정지·재개 및 박탈(철회) 74
제43조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재발급 및 전자형태로의 전환 75
제44조 발급된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오류 정정 76
제45조 인허가 및(또는) 인허가 부속서의 효력 정지, 재개, 박탈(취소) 76
제8장 신고 절차 79
제46조 신고 절차 79
제47조 신고 접수 확인 81
제9장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면허 발급, 인허가 및 신고의 이행 81
제48조 전자 형식에 따른 면허 발급, 인허가 및 신고의 이행 82
제49조 인허가 및 신고 관련 국가전자등록부 85
제10장 책임 및 관리 86
제5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인허가 및 신고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86
제51조 신고에 대한 관리 및 인허가 관리 86
제11장 종결규정 및 경과규정 95
제52조 경과규정 96
제53조 이 법의 시행 절차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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