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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관리 규율에 관한 법률

제1편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2

제4조 수역소유권, 토지소유권의 제한 5

제5조 일반적 주의의무 6

제2편 수역 관리 7

제1장 통칙 7

제6조 수역 관리의 일반원칙 7

제6a조 수자원서비스 및 수자원이용의 비용에 대한 원칙 8

제7조 유역단위별 관리 9

제8조 허가, 인가 11

제9조 이용 12

제10조 허가 및 인가의 내용 13

제11조 허가 및 인가절차 13

제11a조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에 대한 절차 13

제12조 허가 및 인가 부여의 요건, 관리재량 16

제13조 허가 및 인가의 내용조건과 부관 17

제13a조 특정 수역이용에 대한 허가의 거부 및 부여 요건과 독립 전문가위원회 18

제13b조 특정 수역이용에 대한 신청서류 및 감시와 물질등록부 22

제14조 인가 부여에 관한 특별 규정 23

제15조 특별 허가 26

제16조 사법상 방어청구권의 배제 26

제17조 조기 개시에 대한 승인 27

제18조 허가 및 인가의 철회 27

제19조 계획확정 및 광업법상 운영계획 28

제20조 종전의 권리 및 권한 28

제21조 종전의 권한 및 권리의 신고 30

제22조 경합하는 수역이용 간의 조정 31

제23조 수역관리를 위한 법규명령 31

제24조 EMAS 사업장에 대한 완화 33

제2장 지표수역의 관리 35

제25조 공공이용 35

제26조 소유자 및 인접지 권리자의 이용 36

제27조 지표수역의 관리목표 36

제28조 인공수역 및 현저히 변경된 수역으로의 분류 37

제29조 관리목표 달성 기한 38

제30조 관리목표의 완화 39

제31조 관리목표의 예외 40

제32조 지표수역의 청정유지 42

제33조 최소유량 42

제34조 지표수역의 연속성 42

제35조 수력이용 43

제36조 지표수역의 내부, 인접지, 상부 및 하부에 위치한 시설 44

제37조 물의 흐름 45

제38조 수변완충지대 46

제38a조 수역에 인접한 경사진 농업용지 48

제39조 수역의 유지·관리 49

제40조 유지·관리 책임의 주체 50

제41조 수역 유지·관리 시의 특별 의무 51

제42조 수역의 유지·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52

제3장 연안수역의 관리 53

제43조 허가가 필요 없는 연안수역의 이용 53

제44조 연안수역의 관리목표 53

제45조 연안수역의 청정유지 53

제3a장 해양수역의 관리 54

제45a조 해양수역의 관리목표 54

제45b조 해양수역의 상태 55

제45c조 초기평가 56

제45d조 양호한 해양수역 상태에 대한 기술 57

제45e조 목표의 설정 58

제45f조 감시계획 59

제45g조 기한 연장과 관리목표의 예외 59

제45h조 조치계획 61

제45i조 일반 대중의 참여 63

제45j조 검토 및 갱신 64

제45k조 조율 64

제45l조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지역에 관한 관할권 65

제4장 지하수의 관리 66

제46조 허가가 필요 없는 지하수의 이용 66

제47조 지하수의 관리목표 67

제48조 지하수의 청정유지 67

제49조 굴착 68

제3편 특별 수자원관리 규정 69

제1장 공공급수, 수자원보호구역, 약수보호 69

제50조 공공급수 및 법규명령 제정 권한 69

제51조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72

제52조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특별 요구사항 73

제53조 약수보호 75

제2장 폐수제거 76

제54조 폐수제거에 관한 용어정의 76

제55조 폐수제거의 기본원칙 78

제56조 폐수제거 의무 79

제57조 수역으로의 폐수 배출 79

제58조 공공 폐수시설로의 폐수 배출 82

제59조 민간 폐수시설로의 폐수 배출 83

제60조 폐수시설 83

제61조 폐수배출 및 폐수시설에 대한 자체감시 87

제3장 수질유해물질의 취급 88

제62조 수질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요구사항 88

제62a조 시설로부터의 질산염 유입에 대하여 수역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행동계획 90

제63조 적합성 확인 91

제4장 수역보호담당자 95

제64조 수역보호담당자의 임명 95

제65조 수역보호담당자의 업무 96

제66조 그 밖의 적용 규정 97

제5장 수역정비, 제방·댐 및 연안보호 구조물 98

제67조 기본원칙 및 정의 98

제68조 계획확정과 계획허가 98

제69조 구간별 승인과 조기 착공 99

제70조 적용 가능 규정, 절차 100

제70a조 범유럽 교통망 내 항만에 대한 계획확정절차 100

제71조 수용(收用)법적 규정 103

제71a조 사전점유지정 104

제6장 홍수방지 104

제72조 홍수 104

제73조 홍수위험성의 평가, 위험지역 105

제74조 재해지도 및 위험성지도 106

제75조 위험관리계획 108

제76조 지표수역의 침수지역 110

제77조 저류지 및 그 사전 확보 111

제78조 지정된 침수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 111

제78a조 지정된 침수지역에 대한 그 밖의 규제 115

제78b조 침수지역 외부의 위험지역 117

제78c조 침수지역과 그 밖의 위험지역 내 연료유 사용시설 119

제78d조 홍수발생지역 120

제79조 정보제공 및 적극적 참여 122

제80조 조율 123

제81조 연방정부의 중재 124

제7장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과 문서 기록 124

제82조 조치계획 124

제83조 관리계획 125

제84조 조치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한 128

제85조 이해관계기관의 적극적 참여 128

제86조 계획의 보장을 위한 변경금지 128

제87조 수자원대장 129

제88조 정보수집 및 전달 130

제8장 수역변경에 대한 책임 132

제89조 수질의 변경에 대한 책임 132

제90조 수역훼손의 복구 133

제9장 수인 및 허용의무 134

제91조 수문학적 조치 134

제92조 지표수역의 변경 135

제93조 물 및 폐수의 통과 135

제94조 시설의 공동이용 136

제95조 수인 및 허용의무에 대한 보상 137

제4편 보상, 보전, 선매권 137

제96조 보상의무의 종류와 범위 137

제97조 보상의무자 138

제98조 보상절차 139

제99조 보전 139

제99a조 선매권 139

제5편 수역감독 140

제100조 수역감독의 업무 140

제101조 수역감독의 권한 141

제102조 국방시설 및 설비에 대한 수역감독 143

제6편 과태료 규정과 경과규정 143

제103조 과태료 규정 143

제104조 기존 허가 및 인가의 이행 146

제104a조 기존의 생산수 지하처분시설에 대한 허가의무의 예외 147

제105조 그 밖의 기존 허가의 전환 149

제106조 기존 보호구역 지정의 전환 150

제107조 산업용 폐수처리시설과 산업시설의 폐수 배출에 관한 경과규정 150

제108조 재생에너지 생산 사업의 승인 절차에 관한 경과규정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