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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인쇄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1
제2조 용어 정의 1
제3조 인쇄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3
제4조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3
제5조 정보통신부의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이행 의무 및 권한 3
제6조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이행을 위한 협력 책임 4
제7조 인민위원회의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이행 임무 및 권한 5
제8조 정보제공 및 보고 책임 6
제9조 금지행위 6
제10조 인쇄활동 관련 위반처분 7
제2장 인쇄활동 8
제1절 인쇄시설 8
제11조 인쇄시설의 활동 요건 8
제12조 인쇄활동 허가서 발급 9
제13조 인쇄활동 허가서 재발급 및 취소 10
제14조 인쇄시설 활동 등록 11
제15조 인쇄시설의 책임 12
제2절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3
제16조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요건 13
제17조 언론보도물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4
제18조 국가기관의 문서 양식 및 서식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4
제19조 영수증, 각종 카드, 유가증권 또는 액면가 기재용 증서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4
제20조 위조 방지 스탬프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5
제21조 상품 포장지 및 라벨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5
제22조 그 밖의 인쇄물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6
제3절 해외 용역제공을 위한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인쇄시설의 협력 활동 16
제23조 해외 용역제공을 위한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16
제24조 인쇄시설의 협력 활동 17
제4절 복사서비스시설 18
제25조 복사서비스시설의 활동 신고 18
제26조 복사서비스시설의 책임 18
제5절 인쇄장비 수입 및 사용 관리 19
제27조 인쇄장비 수입 19
제28조 인쇄장비 수입 허가서 발급 절차 19
제29조 인쇄장비를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20
제30조 인쇄장비 사용관리 20
제3장 시행조항 21
제31조 시행효력 21
제32조 경과규정 22
제33조 시행책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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