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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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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활동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및 적용 대상 1

제2조 용어 정의 1

제3조 인쇄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3

제4조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3

제5조 정보통신부의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이행 의무 및 권한 3

제6조 부처 및 부처급 기관의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 관리 이행을 위한 협력 책임 4

제7조 인민위원회의 인쇄활동에 대한 국가관리 이행 임무 및 권한 5

제8조 정보제공 및 보고 책임 6

제9조 금지행위 6

제10조 인쇄활동 관련 위반처분 7

제2장 인쇄활동 8

제1절 인쇄시설 8

제11조 인쇄시설의 활동 요건 8

제12조 인쇄활동 허가서 발급 9

제13조 인쇄활동 허가서 재발급 및 취소 10

제14조 인쇄시설 활동 등록 11

제15조 인쇄시설의 책임 12

제2절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3

제16조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요건 13

제17조 언론보도물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4

제18조 국가기관의 문서 양식 및 서식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4

제19조 영수증, 각종 카드, 유가증권 또는 액면가 기재용 증서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4

제20조 위조 방지 스탬프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5

제21조 상품 포장지 및 라벨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5

제22조 그 밖의 인쇄물의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수행 16

제3절 해외 용역제공을 위한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인쇄시설의 협력 활동 16

제23조 해외 용역제공을 위한 제판, 인쇄 및 인쇄 후 가공 16

제24조 인쇄시설의 협력 활동 17

제4절 복사서비스시설 18

제25조 복사서비스시설의 활동 신고 18

제26조 복사서비스시설의 책임 18

제5절 인쇄장비 수입 및 사용 관리 19

제27조 인쇄장비 수입 19

제28조 인쇄장비 수입 허가서 발급 절차 19

제29조 인쇄장비를 수입하는 조직 및 개인의 책임 20

제30조 인쇄장비 사용관리 20

제3장 시행조항 21

제31조 시행효력 21

제32조 경과규정 22

제33조 시행책임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