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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스테이블코인 조례
제1부 총칙 1
제1조 약칭 및 시행 1
제2조 해석 2
제3조 스테이블코인의 의미 16
제4조 지정 스테이블코인의 의미 20
제5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관련 표현의의미 23
제6조 지정 스테이블코인의 제공 및 관련 표현의 의미 28
제7조 면허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관련 표현의 의미 30
제2부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규제 32
제1절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 제한 32
제8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영위와 관련된위반행위 32
제9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제공과 관련된 위반행위 34
제10조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 및 지정스테이블코인 제공 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 39
제11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거래 관련 사기 및 기망에관한 위반 행위 48
제12조 타인에게 지정 스테이블코인 관련 계약을체결하도록 유도하는 위반행위 51
제13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적용 면제 권한 54
제2절 면허 59
제1관 면허 부여 59
제14조 면허 신청 59
제15조 신청에 대한 결정 61
제16조 면허의 유효기간 63
제2관 면허 조건 63
제17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조건 부과 63
제18조 신규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67
제19조 기존 면허에 조건을 부과하거나 기존 조건을변경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69
제20조 면허 조건의 취소 72
제3관 면허 소지자 등록부 72
제21조 면허 소지자 등록부 72
제4관 면허 소지자의 의무 76
제22조 면허 수수료 납부 의무 77
제23조 면허 번호 표시 의무 77
제24조 최소 기준 충족 의무 78
제25조 의무 이행 불능 등에 대한 보고 의무 79
제26조 주소 변경 보고 의무 80
제27조 상황 변경에 대한 보고 의무 81
제5관 면허 취소 및 정지 83
제28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취소 84
제29조 청산 등에 따른 면허 취소 87
제30조 취소의 효력 88
31. 제28조(3)(c)에 따른 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89
제32조 면허의 일시 정지 92
제33조 면허의 정지 95
제34조 면허 정지의 효력 98
제35조 제33조(3)(d)에 따른 지시에 관한 추가 조항 101
제3절 면허 소지자의 소유권 및 경영 104
제1관 총칙 104
제36조 이 절의 적용 104
제2관 지배권자 104
제37조 지배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관리국장의동의 104
제38조 제37조에 따라 지배권자가 되기 위한 동의 106
제39조 그 밖의 경우에 지배권자가 된 자 109
제40조 지배권자에 대한 동의 조건 113
제41조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이의 통지에 대한보충 조항 117
제42조 기존 지배권자에 대한 이의 제기 122
제43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지배권자변경 통지 125
제3관 지배권자에게 이의 통지가 발부된 경우의 제한사항 126
제44조 제3관의 해석 126
제45조 간접 지배권자에 대한 금지 128
제46조 면허 소지자의 지정 주식에 대한 제한 132
제47조 제46조(1)(b)에 따른 자에 대한 통지 취소 136
제48조 제46조(2)에 따른 제한의 효력 139
제49조 제46조(2)에 따른 제한과 관련한 위반행위 140
제50조 금융관리국장의 신청에 따른 지정 주식 매각에관한 법원 명령 144
제51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제50조에 따른 명령 신청요청 147
제52조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른지정 주식 매각에 관한 법원 명령 148
제4관 최고 경영자 151
제53조 면허 소지자의 최고 경영자 및 대리 최고 경영자임명 의무 151
제54조 최고 경영자 또는 대리 최고 경영자 임명에 대한동의 154
제55조 최고 경영자 또는 대리 최고 경영자 임명 동의조건 157
제56조 동의 철회 161
제57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최고경영자 또는 대리 최고 경영자 변경 통지 164
제5관 이사 166
제58조 이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금융관리국장의 동의 166
제59조 이사가 되기 위한 동의 168
제60조 이사가 되기 위한 동의 조건 171
제61조 동의 철회 175
제62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 이사 변경통지 178
제6관 관리자 및 직원 180
제63조 면허 소지자의 관리자에 관한 통지 180
제64조 특정인이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되기 위해필요한 동의 184
제65조 특정인이 면허 소지자의 직원으로서 직무를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186
제7관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188
제66조 면허 소지자의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임명 의무 188
제67조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임명에 대한 동의 190
제68조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임명 동의 조건 193
제69조 동의 철회 197
제70조 금융관리국장에 대한 면허 소지자의스테이블코인 관리자 변경 통지 200
제8관 청산 등의 경우 임원의 고용 202
제71조 임원이 다른 면허 소지자의 직원이 되기 위해필요한 동의 202
제72조 임원이 다른 면허 소지자의 직원으로서 직무를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의 204
제9관 사업 매각 및 처분과 자본 재구성 207
제73조 사업 매각 및 처분에 대한 승인 요건 207
제74조 자본 재구성 210
제10관 기타 사항 211
제75조 지배권자, 최고 경영자, 이사 및 스테이블코인관리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금융관리국장의 권한 211
제4절 면허 소지자에 대한 통제 213
제1관 총칙 213
제76조 이 절의 적용 213
제2관 면허 소지자 관리에 대한 금융관리국장의 권한 213
제77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214
제78조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즉각적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217
제79조 면허 소지자에게 업무 관리에 대한 자문을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218
제80조 면허 소지자의 업무를 법정 관리자가관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 220
제81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 임명에 관한 보충 조항 222
제82조 지시의 취소 225
제3관 법정 관리자의 면허 소지자 관리 227
제83조 면허 소지자의 업무, 사업 또는 재산에 대한해석 및 법정 관리자의 목표 227
제84조 지시의 효력: 면허 소지자의 최고 경영자 및이사 228
제85조 지시의 효력: 회의 및 결의 230
제86조 법정 관리자의 권한 232
제87조 법정 관리자의 권한과 관련된 위반행위 237
제88조 법정 관리자의 위임 238
제89조 특정 결의를 승인할 수 있는 제1심 법원의 권한 240
제90조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1심 법원의 권한 242
제91조 법정 관리자 업무 방해와 관련한 위반행위 246
제92조 지시의 변경 248
제4관 고문 및 법정 관리자에 대한 추가 조항 249
제93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임명 취소 249
제94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사임 250
제95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공석 충원을 위한 임명 250
제96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보조자 고용 252
제97조 고문 또는 법정 관리자의 보수 및 경비 253
제5절 기타 사항 255
제98조 면허 소지자의 청산 및 준비 자산의 보호 255
제99조 최소 기준 적용을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금융관리국장의 권한 257
제3부 스테이블코인 지정 기관 264
제100조 이 부의 홍콩 외부에 있는 자에 대한 적용 264
제101조 금융관리국장의 기관 지정 264
제102조 제101조(2)에 대한 보충 규정 267
제103조 금융관리국장의 임원에 대한 정보 요구 권한 275
제104조 금융관리국장에게 대한 정보 제공 277
제105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기관의 등록부 279
제106조 지정의 철회 281
제107조 지정 스테이블코인 기관에 적용되는 요건 283
제4부 금융관리국장의 기능 285
제108조 금융관리국장의 기능 286
제109조 행정장관의 지시권 288
제110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스테이블코인 기관에 대한 정보나 문서의 제출 요구 290
제111조 금융관리국장의 장부, 회계장부 및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293
제112조 금융관리국장의 전문가 작성 보고서 요구 296
제113조 전문가 임명 302
제114조 금융관리국장의 전문가 또는 특정인에 대한요건 부과 304
제115조 금융관리국장의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스테이블코인 기관에 대한 지시 308
제5부 조사 310
제116조 금융관리국장의 조사 310
제117조 조사관의 기록 또는 문서 등의 제출 요구권 312
제118조 조사관이 답변 등을 법정선서진술서로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 315
제119조 조사관의 보고 316
제120조 제117조 또는 제118조를 위반한 경우의위반행위 318
제121조 조사관의 요건 불이행에 대한 제1심 법원의심리 323
제122조 자기부죄적 증거 326
제123조 기록물 또는 문서에 대한 유치권의 주장 328
제124조 치안판사의 영장 발부 329
제125조 영장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권한 및관련 위반행위 330
제126조 영장에 따라 반출된 기록물 또는 문서 333
제127조 정보시스템 등에 포함된 정보의 제출 335
제128조 압수된 기록물 또는 문서의 열람 337
제129조 기록물 또는 문서의 파기 등의 금지? 338
제6부 제재 339
제130조 제6부의 해석 339
제131조 금융관리국장의 규제대상자에 대해 제재를부과 339
제132조 제재 부과를 위한 절차적 요건 346
제133조 과징금의 납부 348
제134조 금융관리국장의 기타 조치 권한 350
제135조 제재의 공고 352
제136조 이전 규제대상자에 대한 제재의 적용 353
제137조 기관의 임원에 대한 제재의 적용 354
제7부 재판소 심사 355
제138조 제7부의 해석 356
제139조 재판소의 설치 및 위원의 임명 357
제140조 재판소에 심사 회부 359
제141조 특정 결정의 집행 정지 신청 361
제142조 재판소에 의한 심사 362
제143조 심사에 관한 재판소의 권한 363
제144조 강압에 의해 제공된 자기부죄적 증거의 사용 369
제145조 재판소 결정의 등록 및 집행 370
제146조 재판소에 의한 법정모독 처분 372
제147조 항소법원에 대한 항소 374
제148조 대법원장의 규칙 제정 권한 376
제8부 일반 위반행위 377
제149조 금융관리국장에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77
제150조 허위 문서에 서명 380
제151조 면허 소지자 또는 지정 스테이블코인 기관에의한 특정 표명 금지 381
제152조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자 383
제153조 문서 허위 기재 384
제154조 면허 신청인임을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386
제155조 면허 소지자임을 허위로 주장하는 행위 388
제9부 비밀유지 389
제156조 일반적인 비밀유지 요건 389
제157조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일반적 예외 392
제158조 권한 있는 공무원에 대한 공개 401
제159조 특정 2차적 정보 게재 금지 402
제160조 조건 위반 404
제161조 조사, 인가 철회, 인가 정지 또는 제재와 관련된정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할 자 405
제10부 기타 사항 409
제162조 면책 409
제163조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특권 411
제164조 기관 임원의 책임 412
제165조 정당한 사유 412
제166조 입증책임 413
제167조 등록부에 관한 증거 414
제168조 서식 415
제169조 문서의 송부 416
제170조 수수료 등의 회수 422
제171조 지침 424
제172조 규정 425
제173조 별표의 개정 432
제174조 공지 및 지침 현황 432
제11부 경과규정 및 후속 개정 433
제175조 경과규정 433
제176조 기타 법령에 대한 개정 433
별표 1 특정 업무 434
별표 2 최소 요건 435
제1부 총칙 435
제2부 기준 439
별표 3 면허수수료 457
별표 4 면허취소 사유 457
별표 5 면허 소지자의 법정 관리자 권한 462
별표 6 재판소 심사 467
제1부 스테이블코인 심사 재판소 467
제2부 특정 결정 483
별표 7 경과규정 486
제1부 총칙 487
제2부 시행일 이전에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활동을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조치 489
제3부 폐업 기간 498
별표 8 기타 법령에 대한 개정 505
제1부 은행업 조례 (홍콩 법전 제155장) 505
제2부 예금 보호 제도 조례 (홍콩 법전 제581장) 510
제3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 (홍콩 법전제615장)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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