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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광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연방법의 목적 1
제2조 이 연방법의 적용 범위 1
제3조 이 연방법에서 사용하는 기본 정의 3
제4조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률」 6
제5조 광고의 일반 요구사항
6
제6조 광고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16
제7조 광고 금지 대상 17
제8조 원격 판매
상품의 광고 20
제9조 판촉 행사 광고 21
제10조 사회 광고 22
제11조 공개적인 계약체결 제안으로 인정되는 광고의 유효 기간
36
제12조 광고 자료의 보관 36
제13조 광고주의 정보 제공 37
제2장 특정 광고 배포의 특수성 37
제14조 텔레비전 프로그램 프로그램 및 방송 광고 37
제15조 라디오 프로그램 및 라디오 방송 에서의 광고 45
제16조 정기 간행물에서의 광고 49
제17조 영화 및 영상 서비스에서 배포되
는 광고 49
제18조
전기통신망으로 배포되는 광고 50
제18.1조 정보통신망 “인터넷"
에서의 광 고 51
제19조 옥외 광고 및광고 구조물 설치 58
제20조 교통수단 내부 광고 및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 85
제3장 특정 유형의 상품 광고의 특수성 87
제21조 알코올 제품의 광고 87
제22조 93
제23조 93
제24조 의약품, 의료기기와 의료 서비스, 예방, 진단, 치료 및 의료 재활 방법, 민간요법의 광고 93
제25조 식이보충제, 식품 첨가물, 아동식품의 광고 98
제26조 군수품 및 무기의 광고 99
제27조 도박 및 내기의 광고 101
제28조 금융 서비스 및 금융 활동의 광고 108
제29조 유가증권의 광고 116
제29.1조 디지털 금융 자산의 광고 118
제30조 평생 부양 유지 계약을 포함한 연금 계약 체결 서비스의 광고 119
제30.1조 중재인의 중재 절차를 보장하는 활동의 광고 120
제30.2조 중재
(중재원의 심리) 분야의 광고 121
제4장 광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 122
제31조
광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기관 122
제32조 광고 산업에서의 자율규제기관의 권리
122
제5장 반독점 기관의 권한. 광고 산업에서의 연방 국가 관리 (감독).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임 124
제33조
반독점 기관의 권한 124
제34조 반독점 기관에 정보 제공 127
제35조 반독점 기관의 상업적, 공무상 및 그 밖의 법으로 보호되는 기밀을 준수할 의무 128
제35.1조 광고 산업에서의 연방 국가 관리(감독)
129
제36조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제기된 사건의 심의 결과에 따른 반독점 기관의 결정 및 지시 130
제37조 반독점 기관의 결정 및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133
제38조 「러시아연방 광고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책임 133
제6장 종결 규정 137
제39조 이 연방법의 발효 137
제40조 이 연방법의 발효일부터 광고 산업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규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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