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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후생연금보험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이 법률의 목적) 1
제2조 (관장) 1
제2조의2 (연금액의 개정) 1
제2조의3 (재정의 균형) 1
제2조의4 (재정 현황 및 전망의 작성) 1
제2조의5 (실시기관) 2
제3조 (용어의 정의) 4
제4조 및 제5조 삭제 5
제2장 피보험자 5
제1절 자격 5
제6조 (적용사업소) 5
제7조 7
제8조 7
제8조의2 7
제8조의3 7
제9조 (피보험자) 7
제10조 7
제11조 8
제12조 (적용 제외) 8
제13조 (자격 취득 시기) 9
제14조 (자격 상실 시기) 10
제15조 (피보험자 종별의 변경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0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10
제18조 (자격 취득 및 상실의 확인) 10
제18조의2 (다른 피보험자의 종별과 관련된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1
제2절 피보험자기간 11
제19조 11
제3절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 12
제20조 (표준보수월액) 12
제21조(정시결정) 15
제22조(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했을 때의 결정) 16
제23조(개정) 17
제23조의2(육아휴직 등을 종료했을 때의 개정) 17
제23조의3(산전산후휴직을 종료했을 때의 개정) 19
제24조(보수월액 산정의 특례) 20
제24조의2(선원인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21
제24조의3(정령에 대한 위임) 21
제24조의4(표준상여액의 결정) 21
제25조(현물급여의 가액) 21
제26조(3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피보험자 등의 표준보수월액 특례) 22
제4절 신고, 기록 등 24
제27조(신고) 24
제28조(기록) 24
제28조의2(정정의 청구) 24
제28조의3(정정에 관한 방침) 25
제28조의4 (정정청구에 대한 조치) 26
제29조 (통지) 26
제30조 27
제31조 (확인의 청구) 27
제31조의2 (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27
제31조의3 (적용 제외) 28
제3장 보험급여 28
제1절 통칙 28
제32조 (보험급여의 종류) 28
제33조 (재정) 28
제34조 (조정기간) 28
제35조 (끝수 처리) 29
제36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기월) 29
제36조의2 (2월기 지급연금의 가산) 30
제37조 (미지급 보험급여) 30
제38조 (중복지급의 조정) 31
제38조의2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 32
제39조 (연금 지급의 조정) 33
제39조의2 34
제40조 (손해배상청구권) 34
제40조의2 (부정이득의 징수) 34
제41조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의 금지) 34
제2절 노령후생연금 35
제42조 (수급권자) 35
제43조 (연금액) 35
제43조의2 (재평가율의 개정 등) 36
제43조의3 38
제43조의4 (조정기간의 재평가율 개정 등의 특례) 38
제43조의5 41
제44조 (가급연금액) 43
제44조의2 삭제 46
제44조의3(지급의 연기) 46
제45조 (권리 상실) 48
제46조 (지급 정지) 48
제3절 장애후생연금 및 장애수당금 50
제47조 (장애후생연금의 수급권자) 50
제47조의2 51
제47조의3 51
제48조 (장애후생연금의 중복지급 조정) 52
제49조 53
제50조 (장애후생연금액) 53
제50조의2 54
제51조 55
제52조 55
제52조의2 57
제53조 (권리 상실) 57
제54조 (지급 정지) 58
제55조 (장애수당금의 수급권자) 59
제56조 59
제57조 (장애수당금액) 60
제4절 유족후생연금 60
제58조 (수급권자) 60
제59조 (유족) 61
제59조의2 (사망의 추정) 62
제60조 (연금액) 63
제61조 64
제62조 65
제63조 (권리 상실) 66
제64조 (지급 정지) 67
제64조의2 67
제65조 67
제65조의2 68
제66조 68
제67조 68
제68조 69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삭제 69
제5절 보험급여의 제한 69
제73조 69
제73조의2 69
제74조 70
제75조 70
제76조 70
제77조 71
제78조 71
제3장의2 이혼 등을 한 경우의 특례 72
제78조의2(이혼 등을 한 경우의 표준보수 개정 특례) 72
제78조의3(청구하여야 하는 안분비율) 73
제78조의4(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74
제78조의5 74
제78조의6(표준보수의 개정 또는 결정) 75
제78조의7(기록) 76
제78조의8(통지) 76
제78조의9(성령에 대한 위임) 76
제78조의10(노령후생연금 등 금액 개정) 76
제78조의11(표준보수가 개정되거나 결정된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77
제78조의12(정령에 대한 위임) 78
제3장의3 피부양배우자인 기간에 대한 특례 78
제78조의13(피부양배우자에 대한 연금인 보험급여의 기본 인식) 78
제78조의14(특정피보험자 및 피부양배우자에 대한 표준보수의 특례) 79
제78조의15(기록) 80
제78조의16(통지) 80
제78조의17(성령에 대한 위임) 81
제78조의18(노령후생연금 등 금액 개정 특례) 81
제78조의19(표준보수가 개정 및 결정된 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81
제78조의20(표준보수 개정청구를 하는 경우의 특례) 82
제78조의21 (정령에 대한 위임) 84
제3장의4 둘 이상의 종별의 피보험자였던 기간을 가지는 자의 특례 84
제78조의22 (연금인 보험급여의 중복지급 조정 특례) 84
제78조의23 (연금인 보험급여의 신청에 따른 지급 정지의 특례) 85
제78조의24 (연금의 지급 조정 특례) 85
제78조의25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례) 86
제78조의26 (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 및 연금액의 특례) 86
제78조의27 (노령후생연금과 관련된 가급연금액의 특례) 87
제78조의28 (노령후생연금 지급의 이월 특례) 87
제78조의29 (노령후생연금의 지급 정지 특례) 88
제78조의30 (장애후생연금액의 특례) 90
제78조의31 (장애수당금액의 특례) 90
제78조의32 (유족후생연금액의 특례) 90
제78조의33 (장애후생연금 등에 관한 사무의 특례) 91
제78조의34 (유족후생연금의 지급 정지와 관련된 신청의 특례) 92
제78조의35 (이혼 등을 한 경우의 특례) 92
제78조의36 (피부양배우자 기간에 대한 특례) 93
제78조의37 (정령에 대한 위임) 93
제4장 후생연금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조치 93
제79조 93
제4장의2 적립금의 운용 94
제79조의2 (운용의 목적) 94
제79조의3 (적립금의 운용) 95
제79조의4 (적립금 기본지침) 95
제79조의5 (적립금의 자산구성목표) 96
제79조의6 (관리운용방침) 97
제79조의7 (관리운용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98
제79조의8 (관리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상황에 관한 공표 및 평가) 99
제79조의9 (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상황에 관한 공표 및 평가) 100
제79조의10 (운용직원의 책무) 100
제79조의11 (비밀유지의무) 101
제79조의12 (징계처분) 101
제79조의13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등과의 관계) 101
제79조의14 (정령에 대한 위임) 101
제5장 비용의 부담 101
제80조 (국고부담 등) 101
제81조 (보험료) 102
제81조의2 (육아휴직기간 중의 보험료 징수의 특례) 103
제81조의2의2 (산전산후휴직기간 중 보험료 징수의 특례) 104
제81조의3 삭제 104
제82조 (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104
제83조 (보험료의 납부) 105
제83조의2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 106
제84조 (보험료의 원천공제) 106
제84조의2 (보험료 징수 등의 특례) 106
제84조의3 (교부금) 107
제84조의4 107
제84조의5 (기여금 및 정부의 부담) 107
제84조의6 (기여금액) 108
제84조의7 110
제84조의8 (보고 등) 110
제84조의9 111
제84조의10 (정령에 대한 위임) 111
제86조 (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12
제87조 (연체금) 113
제87조의2 (보험료 체납처분 등의 특례) 114
제88조 (선취특권의 순위) 114
제89조 (징수에 관한 통칙) 114
제89조의2 (적용 제외) 114
제6장 불복신청 115
제90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5
제91조 116
제91조의2 (「행정불복심사법」의 적용 관계) 116
제91조의3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117
제7장 잡칙 117
제92조 (시효) 117
제93조 (기간의 계산) 118
제94조 삭제 118
제95조 (호적사항의 무료증명) 118
제96조 (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118
제97조 (진단) 119
제98조 (신고 등) 119
제99조 (사업주의 사무) 120
제100조 (현장검사 등) 120
제100조의2 (자료의 제공) 121
제100조의3 (보고) 122
제100조의3의2 (실시기관 상호 간의 연락 조정) 123
제100조의3의3 (주무대신 등) 123
제100조의3의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124
제100조의4 (기구에 대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과 관련된 사무의 위임) 124
제100조의5(재무대신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0
제100조의6(기구의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인가 등) 132
제100조의7(체납처분 등 실시규정의 인가 등) 132
제100조의8(기구의 현장검사 등과 관련된 인가 등) 133
제100조의9 (지방후생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3
제100조의10(기구에 대한 사무의 위탁) 134
제100조의11(기구가 실시하는 수납) 140
제100조의12(정보의 제공) 141
제100조의13(후생노동대신과 기구의 밀접한 연계) 141
제100조의14(연수) 141
제100조의15(경과조치) 141
제101조(실시규정) 142
제8장 벌칙 142
제102조 142
제103조 143
제103조의2 143
제104조 143
제104조의2 144
제104조의3 144
제105조 145
별표(제4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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