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목차보기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 3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정의) 10

제3a조(위험물질과 위험혼합물) 13

제3b조 (삭제) 14

제2절 규정(EC) 제1907/2006호 및 규정(EC) 제1272/2008호의 시행 14

제4조(참여 연방관청) 15

제5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의 업무) 16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 19

제7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과 다른 참여 연방상급관청의 협력) 20

제8조(국가 정보센터의 수수료 면제) 21

제9조(연방관청과 주관청 간의 정보교환) 21

제10조(임시조치) 23

제11조 (삭제) 24

제12조 (삭제) 24

제2a절 규정(EU) 제528/2012호의 시행 24

제12a조(참여 연방관청) 24

제12b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의 업무) 26

제12c조(평가기관의 업무) 29

제12d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과 다른 참여 연방상급관청의 협력) 30

제12e조(정보센터, 공공 고지) 33

제12f조(연방관청과 주관청 간의 정보교환) 34

제12g조(연방화학물질관리국의 명령권한, 임시조치) 36

제12h조(명령위임) 38

제2b절 규정(EU) 제517/2014호의 시행 40

제12i조(규정(EU) 제2024/573호 제III장에 대한 추가 의무) 40

제12j조(규정(EU) 제2024/573호 제IV장에 대한 추가 의무) 42

제12k조(사전 충전된 설비 및 제품에 대한추가 의무) 46

제12l조(명령위임) 47

제3절 분류, 표시 및 포장 48

제13조(분류의무, 표시의무 및 포장의무) 48

제14조(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의 제정권한) 48

제15조 (삭제) 51

제15a조 (삭제) 51

제4절 통지의무 51

제16조 (삭제) 51

제16a조 (삭제) 51

제16b조 (삭제) 51

제16c조 (삭제) 51

제16d조(혼합물에 관한 통지의무) 51

제16e조(건강응급조치와 예방조치에 관한 통지) 53

제16f조(공급자의 정보제공의무) 57

제4a절 중독등록부 58

제16g조(중독등록부의 설치 및 운영) 58

제16h조(자문위원회) 62

제16i조(중독정보센터의 자료 수집·저장·사용·전달) 63

제16j조(연방위해평가원의 자료 수집·저장·사용·전달) 68

제16k조(광역 수준의 화학물질 위협상황) 71

제16l조(명령위임) 71

제5절 금지 및 제한과 근로자 보호조치의 결정 권한 72

제17조(금지, 제한 및 명령위임) 72

제18조(독성 동식물) 76

제19조(근로자보호조치) 77

제6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85

제19a조(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 85

제19b조(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증명서) 87

제19c조(보고) 92

제19d조(보충 규정) 93

제7절 일반규정 95

제20조(신청 및 통지자료, 명령위임) 95

제20a조 (삭제) 96

제20b조(위원회) 96

제21조(감시) 98

제21a조(세관의 협조) 102

제22조(정보제공의무) 103

제23조(관청의 명령) 104

제23a조(일시적 금지) 105

제24조(국방 영역에서의 집행) 106

제25조(유럽공동체법 또는 유럽연합 법령과의 조정) 107

제25a조(정보제공의무자 부담 비용) 107

제26조(과태료 규정 및 명령위임) 108

제27조(형벌 규정 및 명령위임) 116

제27a조(비임상시험관리기준의 허위 신고,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증명서의 사취) 119

제27b조(규정(EC) 제1907/2006호에 대한 위반행위) 120

제27c조(양도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121

제27d조(몰수) 122

제8절 종결규정 122

제28조(경과규정) 122

제29조 (실효) 132

제30조(베를린조항) 132

제31조 (시행) 132

별표 1(제19a조제1항 관련)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원칙 132

제I절 133

1 적용범위 133

2 정의 134

제II절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의 원칙 140

1 시험시설의 조직 및 인력 140

2 품질보증프로그램 146

3 공간 및 설비 149

4 장비, 자재 및 시약 151

5 시험계 152

6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 155

7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157

8 시험 진행 159

9 시험결과 보고서 164

10 기록 및 자재의 보관 및 보존 167

별표 2(제19b조제1항 관련) 주정부 인장/Coloured Logo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준수 증명서/Statement of GLP Compliance (「화학물질관리법」 제19b조제1항에 따름/according to § 19b Abs. 1 Chemikaliengesetz)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