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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에 관한 법률 (연구수당법 - FZulG)

제1조(청구권) 1

제2조(혜택 대상 연구개발사업) 2

제3조(지원적격비용 및 과세표준) 4

제4조(연구수당의 액수) 10

제5조(연구수당의 신청) 11

제6조(증명서) 13

제7조(다른 지원금 또는 국가 부조와의 합산) 14

제8조(혜택기간) 15

제9조(유럽연합의 적용 대상 법규) 15

제10조(연구수당의 확정과 지급) 16

제11조(반환 청구권에 대한 이자) 18

제12조(「조세기본법」의 적용) 18

제13조(범죄의 소추) 19

제14조(명령위임) 19

제15조(공고허가) 21

제16조(적용규정) 21

제16a조(익명화 및 데이터 처리) 21

제17조(평가와 과학연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