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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폭발물법 - SprengG)

제I절 일반규정 2

제1조(적용범위) 2

제1a조(연방과 주의 관청 및 그 밖의 시설과 그 근무자 및 다른 국가의 근무자에 대한 예외, 명령위임) 3

제1b조(폭발위험물질의 취급, 거래, 수입, 통과 및 운송에 대한 예외) 7

제2조(그 밖의 새로운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적용) 13

제3조(정의) 17

제3a조(불꽃용품과 불꽃점화제의 범주, 갱내폭발물과 갱내도폭선의 등급) 27

제4조(명령위임, 적용범위) 30

제5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증명과 CE 마크) 31

제5a조(적합성증명과 CE의 제외요건) 34

제5b조(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유통 전 적합성평가, 시제품검사, 단품검사) 39

제5c조(대량생산형 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품질보증절차, CE 마크) 40

제5d조(보관의무) 42

제5e조(인증기관) 42

제5f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의 허가) 46

제5g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허가요건의 예외) 48

제6조(위임, 전문가위원회) 53

제II절 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수입, 통과 및 기록의무 59

제7조(면허) 59

제8조(면허의 불허) 60

제8b조(개인자격, 감정) 68

제8c조(감정인의 의무) 70

제9조(전문지식) 70

제10조(면허의 내용) 72

제11조(면허의 소멸) 73

제12조(사업의 계속) 73

제13조(면허의무의 면제) 74

제14조(신고의무) 75

제15조(수입, 통과 및 반송) 76

제16조(기록의무) 81

제16a조(폭발물의 식별표시) 83

제16b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의무) 84

제16c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식별표시의무, 사용지침, 등록번호) 85

제16d조(폭발물 제조업자의 임의대리권) 88

제16e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조치) 89

제16f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수입업자의 의무) 90

제16g조(수입업자의 식별표시의무, 등록번호 보관의무) 92

제16h조(수입업자의 추가 의무) 93

제16i조(상인의 의무) 94

제16j조(수입업자와 상인의 제조업자 의무) 96

제16k조(관할관청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무) 97

제16l조(경제주체의 신원 확인과 정보 제공) 99

제III절 보관 100

제17조(창고에 대한 승인) 100

제18조(위임) 103

제IV절 책임자와 책임자의 의무 104

제19조(책임자) 104

제20조(자격증) 105

제21조(책임자의 임명) 106

제22조(판매와 양도) 108

제23조(증서의 지참) 111

제24조(보호규정) 112

제25조(보호규정의 공포권한) 114

제26조(신고의무) 115

제V절 비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116

제27조(취득 및 취급을 위한 면허) 116

제28조(적용 가능한 규정) 118

제29조(위임) 118

제VI절 취급 및 거래에 대한 감독 119

제1관 일반규정 120

제30조(일반 감독) 120

제31조(정보 제공, 검증) 120

제32조(관할관청의 명령) 121

제32a조 (삭제) 124

제33조(고용금지) 124

제2관 시장감독 125

제33a조 (삭제) 125

제33b조(하자 있는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조치) 125

제33c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폭발물 또는 불꽃용품에 관한 정보 제공 시 조치, 관련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127

제33d조(시장감독을 위한 추가 조치) 128

제VII절 기타규정 131

제34조(철회와 취소) 131

제35조(면허통지서 및 자격증의 분실) 133

제36조(관할관청) 133

제37조 (삭제) 136

제38조 (삭제) 136

제39조(법규명령의 공포 시 참여) 136

제39a조(주민센터의 자료전달) 137

제VIII절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138

제40조(가벌적 취급과 거래 및 가벌적 수입) 138

제41조(질서위반) 141

제42조(보호규정의 가벌적 위반) 146

제43조(몰수) 147

제IX절 연방물질연구검사원 147

제44조(연방공공기관의 법적 지위) 147

제45조(연방공공기관의 업무) 148

제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8

제46조(발급된 면허의 계속 적용) 149

제47조(경과규정) 149

제47a조(제8조부터 제8b조까지 및 제34조에 대한 경과규정) 150

제47b조 (삭제) 151

제48조(이미 설치된 폭발물창고) 151

제49조(다른 규정의 적용) 152

제50조(다른 규정의 개정) 152

제51조(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152

제52조 (삭제) 153

제53조(시행) 153

별표 I(제15a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제15a조제1항에 따른 폭발물 반송 승인신청서 기재 사항 및 제15a조제3항에 따른 폭발물 반송 승인서 기재 사항 153

별표 II 156

별표 III (제3조제1항제2호b목 관련) 158

별표 IV 인증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폭발물로 분류될 수 있는 물건(제3조제1항제2문, 지침 2004/57/EG 부속서 II)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