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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률 (폭발물법 - SprengG)
제I절 일반규정 2
제1조(적용범위) 2
제1a조(연방과 주의 관청 및 그 밖의 시설과 그 근무자 및 다른 국가의 근무자에 대한 예외, 명령위임) 3
제1b조(폭발위험물질의 취급, 거래, 수입, 통과 및 운송에 대한 예외) 7
제2조(그 밖의 새로운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적용) 13
제3조(정의) 17
제3a조(불꽃용품과 불꽃점화제의 범주, 갱내폭발물과 갱내도폭선의 등급) 27
제4조(명령위임, 적용범위) 30
제5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증명과 CE 마크) 31
제5a조(적합성증명과 CE의 제외요건) 34
제5b조(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유통 전 적합성평가, 시제품검사, 단품검사) 39
제5c조(대량생산형 폭발물 및 불꽃용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품질보증절차, CE 마크) 40
제5d조(보관의무) 42
제5e조(인증기관) 42
제5f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의 허가) 46
제5g조(그 밖의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허가요건의 예외) 48
제6조(위임, 전문가위원회) 53
제II절 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수입, 통과 및 기록의무 59
제7조(면허) 59
제8조(면허의 불허) 60
제8b조(개인자격, 감정) 68
제8c조(감정인의 의무) 70
제9조(전문지식) 70
제10조(면허의 내용) 72
제11조(면허의 소멸) 73
제12조(사업의 계속) 73
제13조(면허의무의 면제) 74
제14조(신고의무) 75
제15조(수입, 통과 및 반송) 76
제16조(기록의무) 81
제16a조(폭발물의 식별표시) 83
제16b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의무) 84
제16c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제조업자의 식별표시의무, 사용지침, 등록번호) 85
제16d조(폭발물 제조업자의 임의대리권) 88
제16e조(폭발물과 불꽃용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의 조치) 89
제16f조(폭발물과 불꽃용품 수입업자의 의무) 90
제16g조(수입업자의 식별표시의무, 등록번호 보관의무) 92
제16h조(수입업자의 추가 의무) 93
제16i조(상인의 의무) 94
제16j조(수입업자와 상인의 제조업자 의무) 96
제16k조(관할관청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무) 97
제16l조(경제주체의 신원 확인과 정보 제공) 99
제III절 보관 100
제17조(창고에 대한 승인) 100
제18조(위임) 103
제IV절 책임자와 책임자의 의무 104
제19조(책임자) 104
제20조(자격증) 105
제21조(책임자의 임명) 106
제22조(판매와 양도) 108
제23조(증서의 지참) 111
제24조(보호규정) 112
제25조(보호규정의 공포권한) 114
제26조(신고의무) 115
제V절 비상업 분야의 취급과 거래 116
제27조(취득 및 취급을 위한 면허) 116
제28조(적용 가능한 규정) 118
제29조(위임) 118
제VI절 취급 및 거래에 대한 감독 119
제1관 일반규정 120
제30조(일반 감독) 120
제31조(정보 제공, 검증) 120
제32조(관할관청의 명령) 121
제32a조 (삭제) 124
제33조(고용금지) 124
제2관 시장감독 125
제33a조 (삭제) 125
제33b조(하자 있는 폭발위험물질과 폭파부속품에 대한 조치) 125
제33c조(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 폭발물 또는 불꽃용품에 관한 정보 제공 시 조치, 관련 조치의 취소 또는 변경) 127
제33d조(시장감독을 위한 추가 조치) 128
제VII절 기타규정 131
제34조(철회와 취소) 131
제35조(면허통지서 및 자격증의 분실) 133
제36조(관할관청) 133
제37조 (삭제) 136
제38조 (삭제) 136
제39조(법규명령의 공포 시 참여) 136
제39a조(주민센터의 자료전달) 137
제VIII절 벌칙규정 및 과태료규정 138
제40조(가벌적 취급과 거래 및 가벌적 수입) 138
제41조(질서위반) 141
제42조(보호규정의 가벌적 위반) 146
제43조(몰수) 147
제IX절 연방물질연구검사원 147
제44조(연방공공기관의 법적 지위) 147
제45조(연방공공기관의 업무) 148
제X절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148
제46조(발급된 면허의 계속 적용) 149
제47조(경과규정) 149
제47a조(제8조부터 제8b조까지 및 제34조에 대한 경과규정) 150
제47b조 (삭제) 151
제48조(이미 설치된 폭발물창고) 151
제49조(다른 규정의 적용) 152
제50조(다른 규정의 개정) 152
제51조(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152
제52조 (삭제) 153
제53조(시행) 153
별표 I(제15a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제15a조제1항에 따른 폭발물 반송 승인신청서 기재 사항 및 제15a조제3항에 따른 폭발물 반송 승인서 기재 사항 153
별표 II 156
별표 III (제3조제1항제2호b목 관련) 158
별표 IV 인증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폭발물로 분류될 수 있는 물건(제3조제1항제2문, 지침 2004/57/EG 부속서 II)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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