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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할권 이원 생물다양성법(2026)

제1부 서론 1

제1조(협정) 1

제2부 해양유전자원 2

정보 제공 2

제2조(채집) 2

제3조(이용) 4

제4조(정보의 추가 공개) 5

이익의 공유 5

제5조(저장소) 6

제6조(데이터베이스) 7

제7조(보충 조항) 8

기타 규정 9

제8조(예외) 9

제9조(규칙 제정 권한) 11

제10조(규칙 제정 권한: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14

제11조(제10조에 따른 규칙의 절차) 16

제12조(협의: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18

제13조(지침) 19

제3부 구역기반 관리수단 20

제14조(규칙 제정 권한) 20

제15조(제14조에 따른 규칙의 절차) 23

제16조(규칙 제정 권한: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24

제17조(제16조에 따른 규칙의 절차) 26

제18조(협의: 스코틀랜드 및 북아일랜드) 29

제19조(지시) 30

제4부 해양 허가 등 32

「해양 및 연안접근법(2009)」에 따른 해양 허가 32

제20조(허가대상 해양활동) 32

제21조(선별 및 절차) 35

제22조(규칙 제정 권한: 국무장관) 42

「(스코틀랜드) 해양법(2010)」에 따른 해양 허가 43

제23조(허가 대상 해양 활동) 43

제24조(선별 및 절차) 45

제25조(규칙 제정 권한: 스코틀랜드 장관) 52

환경성과보고서 54

제26조(「수준향상 및 재생법(2023)」의 개정) 54

제5부 일반 규정 55

제27조(해석) 55

제28조(후속 조항 제정 권한) 59

제29조(이 법에 따른 규정) 60

제30조(국왕 적용) 63

제31조(적용 범위) 63

제32조(시행일) 63

제33조(약칭) 64

부칙 64

이용 정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