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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관법

제1부 연방과 주의 법관직 1

제1절 서론 규정 1

제1조(직업법관과 명예직 법관) 1

제2조(직업법관에 대한 적용) 1

제3조(임용주체) 2

제4조(겸직 금지) 2

제2절 법관직 자격 2

제5조(법관직 자격) 3

제5a조(학업) 3

제5b조(수습) 5

제5c조(상급 공무원 교육 과정의 산입) 7

제5d조(시험, 명령 위임) 8

제6조(시험의 인정) 10

제7조(대학교수) 11

제3절 법관관계 11

제8조(법관 직무의 법적 형태) 11

제9조(임용 요건) 11

제10조(종신 임명) 12

제11조(임기제 임명) 13

제12조(수습법관 임명) 13

제13조(수습법관의 보직) 13

제14조(위임법관으로의 임명) 14

제15조(공무원관계에 대한 효력) 14

제16조(위임법관의 근무 기간) 14

제17조(임명장에 의한 임명) 15

제17a조(독일 연방의회 의원직의 사퇴) 16

제18조(임명의 무효) 16

제19조(임명의 취소) 17

제19a조(직위명칭) 18

제20조(일반 근속연수) 18

제21조(근무관계로부터의 면직) 19

제22조(수습법관의 면직) 20

제23조(위임법관의 면직) 21

제24조(법원의 재판에 의한 근무관계의 종료) 21

제4절 법관의 독립 22

제25조(원칙) 22

제26조(직무감독) 22

제27조(법관직의 부여) 23

제28조(종신법관에 의한 법원의 구성) 23

제29조(수습법관, 위임법관 및 파견법관에 의한 법원의 구성) 24

제30조(전보 및 면직) 24

제31조(사법의 적정 운영을 위한 전보) 25

제32조(법원 조직의 변경) 26

제33조(전액 급여의 유지) 26

제34조(직무수행불능으로 인한 퇴직) 27

제35조(직무 집행의 잠정적 금지) 27

제36조(국민대표기관 또는 정부의 구성원 자격) 27

제37조(파견) 28

제5절 법관의 특별한 의무 29

제38조(법관선서) 29

제39조(독립성의 유지) 29

제40조(중재인 및 조정인) 29

제41조(법률감정서) 30

제42조(사법 분야의 겸직) 30

제43조(평의비밀) 31

제6절 명예직 법관 31

제44조(명예직 법관의 임명과 해임) 31

제44a조(명예직 법관 선임의 결격사유) 31

제44b조(명예직 법관의 해임) 32

제45조(명예직 법관의 독립성과 특별한 의무) 33

제45a조(명예직 법관의 명칭) 36

제2부 연방 소속 법관 36

제1절 일반 규정 37

제46조(연방공무원법의 준용) 37

제47조(법관 사안에서의 연방 인사위원회) 37

제48조(정년퇴직) 38

제48a조(가족 사유로 인한 시간제 근무 및 휴직) 40

제48b조(노동시장 사유로 인한 휴직) 42

제48c조(시간제 근무) 44

제48d조(시간제 근무, 휴직 및 인사상 경력발전) 44

제2절 법관대표기구 45

제49조(법관평의회 및 법관인사위원회) 45

제50조(법관평의회의 구성) 45

제51조(법관평의회의 선거) 45

제52조(법관평의회의 임무) 46

제53조(법관평의회와 직원대표기구의 공동 임무) 46

제54조(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47

제55조(법관인사위원회의 임무) 48

제56조(참여의 개시) 48

제57조(법관인사위원회의 의견) 49

제58조(업무수행, 위원의 법적 지위) 49

제59조(파견된 법관) 50

제60조(법관대표기구 사안의 권리구제절차) 50

제3절 연방직무법원 51

제61조(직무법원의 구성) 51

제62조(직무법원의 관할) 52

제63조(징계절차) 53

제64조(징계조치) 54

제65조(전보절차) 54

제66조(심사절차) 55

제67조(심사절차에서의 판결 주문) 55

제68조(절차의 중지) 56

제4절 연방헌법재판소 법관 57

제69조(이 법률의 제한적 적용) 57

제70조(연방헌법재판소 법관으로서의 연방법관) 57

제3부 주 소속 법관 58

제71조(「공무원신분법」의 준용) 58

제71a조(「공무원연금법」의 준용) 58

제72조(법관평의회의 구성) 58

제73조(법관평의회의 임무) 58

제74조(법관인사위원회의 구성) 59

제75조(법관인사위원회의 임무) 59

제76조(정년) 59

제76a조(시간제 근무) 60

제77조(직무법원의 설치) 60

제78조(직무법원의 관할) 61

제79조(심급) 63

제80조(전보절차 및 심사절차에서의 상고) 63

제81조(징계절차에서의 상고 허용성) 64

제82조(징계절차에서의 상고절차) 65

제83조(절차 규정) 66

제84조(헌법재판관) 66

제4부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66

제1절 연방법의 변경 67

제85조부터 제103조까지 (개정 및 폐지 규정) 67

제104조(폐지된 규정에 대한 인용) 67

제2절 법률관계의 승계 67

제105조 및 제106조(삭제) 67

제107조(삭제) 67

제108조(삭제) 67

제109조(법관직 자격) 67

제110조 및 제111조(삭제) 67

제112조(외국 시험의 승인 및 외국에서 취득한 교육증명의 승인) 67

제112a조(법학 수습 허가를 위한 동등성 심사) 68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 (삭제) 71

제3절 종결규정 71

제119조(삭제) 71

제120조(연방특허법원의 기술 구성원) 71

제120a조(직명에 관한 특별 규정) 72

제121조(주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연방 소속 법관) 72

제122조(검사) 72

제123조(변호사 직업법원의 구성) 73

제124조(직렬 전환) 74

제125조(삭제) 75

제126조(시행) 75

부속서 EV 통일조약 부속서 I 제III장 A분야 제III절 및 제IV절 발췌(1990년 연방법률관보 제II부 889면, 929면, 939면) 75

제III절 - 편입된 5개 주에 대한 유보사항(통일조약 제1조제1항) 75

제IV절 - 베를린 주에 대한 유보사항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