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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안보법(2021)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목적) 1

제4조(이 법의 개요) 2

제5조(정의) 2

제2부 최소 비축 의무 7

제1절 이 부의 소개 7

제6조(이 부의 개요) 7

제2절 최소 비축 의무 9

제7조(최소 비축 의무) 9

제8조(호주 지배법인의 추가 책임) 9

제3절 최소 비축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10

제9조(최소 비축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10

제10조(최소 비축 의무 부과) 11

제11조(최소 비축 의무 적용 종료) 12

제12조(면제) 12

제4절 최소 비축 의무 제품의 지정 수량 12

제13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의 지정 수량) 12

제14조(비축을 위한 목표 일수) 13

제15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의 수량 통지) 14

제16조(지정 수량 예상에 관한 기관의 통지) 14

제16A조(장관에 의한 일시 감축) 15

제17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 재고량의 일시적 감축 신청) 16

제18조(일시 감축 신청에 대한 장관의 결정) 17

제5절 최소 비축 의무 대상 제품의 재고 보유 18

제19조(기업이 최소 비축 의무 대상 제품의 재고를 보유하는 경우) 18

제20조(제외되는 재고) 18

제21조(호주에 보관되는 재고) 19

제22조(재고의 보유자: 재고를 소유하고 다른 주체는 보유자가 아닌 경우) 19

제23조(재고 보유자: 재고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가 있는 주체 및 다른 주체는 보유자가 아님) 20

제24조(재고의 보유자: 특정 주체를 위하여 보유·유보 또는 격리된 재고로서 다른 주체는 보유자가 아닌 경우) 21

제25조(정유소의 원료 고려) 21

제26조(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에 관한 규칙) 22

제6절 최소 비축 의무의 정지 23

제27조(장관에 의한 정지) 23

제28조(장관에 의한 정지 신청) 24

제29조(정지 신청에 대한 장관의 결정) 24

제7절 그 밖의 의무 26

제30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과 관련한 최소 비축 의무 활동의 통지) 26

제31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과 관련한 모든 최소 비축 의무 활동 중단 의사의 통지) 27

제32조(최소 비축 의무 제품과 관련된 모든 최소 비축 의무 활동의 중단에 관한 장관의 결정) 27

제33조(준수 감사) 28

제34조(그 밖의 감사) 30

제35조(감사의 수행) 31

제36조(최소 비축 의무 준수 계획) 31

제8절 최소 비축 의무의 인수 또는 분할 32

제37조(최소 비축 의무의 인수 또는 분할에 대한 결정) 32

제3부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33

제1절 이 부의 소개 33

제38조(이 부의 개요) 33

제2절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33

제39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신청) 34

제40조(신청에 대한 결정) 34

제41조(약정 기간) 35

제42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의 지급 가능성) 36

제43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의 금액) 36

제44조(정제시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마진의 결정) 39

제45조(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의 지급) 39

제46조(정보의 공표) 39

제3절 보고 및 통지 의무 40

제47조(약정 기간 중 보고) 40

제48조(약정 기간 중 사건의 통지) 40

제49조(허위 또는 오인을 유발하는 정보) 42

제4절 상환 의무 42

제50조(약정 정제시설이 연료안보 서비스 지급금 대상 연료 정제를 중단하는 경우 상환) 42

제51조(상환 의무에 관한 규칙) 44

제52조(장관의 중단 기간 연장) 45

제53조(제50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장관의 통지 의무) 45

제54조(그 밖의 상황에서의 상환) 46

제55조(제54조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장관의 통지 의무) 47

제5절 그 밖의 사항 47

제56조(법정 권리의 취소 가능성) 47

제57조(균일성) 48

제58조(지출승인) 48

제4부 준수 및 집행 48

제59조(이 부의 개요) 48

제60조(감독권한) 49

제61조(조사권한) 52

제62조(민사처벌 조항) 54

제63조(민사제재 명령 신청에 대한 협조 요구) 55

제64조(최소 비축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결정) 56

제65조(최소 비축 의무 위반에 대한 민사제재) 59

제66조(위반통지서) 60

제67조(위반통지서상 제재금) 62

제68조(장관의 특정 위반행위 공표 권한) 62

제69조(집행 가능한 이행 약정) 63

제70조(금지명령) 64

제5부 그 밖의 사항 66

제1절 이 부의 소개 66

제71조(이 부의 개요) 66

제2절 결정에 대한 재심사 66

제72조(재심사 대상 결정) 66

제73조(이유 및 재심사 권리의 통지) 68

제74조(대리인이 내린 결정에 대한 재심사 신청) 68

제75조(책임자에 의한 재고) 68

제76조(재심사 기한) 69

제77조(행정심사재판소의 심사) 69

제3절 그 밖의 사항 70

제78조(신청·통지 및 통보에 관한 추가 정보) 70

제79조(신탁의 취급) 71

제80조(권한 있는 자의 임명) 72

제81조(승인 양식) 72

제82조(장관에 의한 위임) 72

제83조(장관의 권한 위임) 73

제84조(규칙) 73

부칙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