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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표제부소유자의 등기 2
제1절 등기관에 의한 소유자 등의 탐색 2
제3조(소유자 등의 탐색 개시) 2
제4조(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3
제5조(등기관에 의한 조사) 3
제6조(출입조사) 4
제7조(조사의 촉탁) 5
제8조(정보 제공 요구) 5
제2절 소유자 등 탐색위원에 의한 조사 5
제9조(소유자 등 탐색위원) 5
제10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의 해임) 6
제11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에 의한 조사 등) 6
제12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에 의한 조사에 관한 준용) 6
제13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의 의견 제출) 7
제3절 소유자 등의 특정 및 표제부소유자의 등기 7
제14조(소유자 등의 특정) 7
제15조(표제부소유자의 등기) 9
제16조(등기 후의 공고) 10
제4절 잡칙 10
제17조(소유자 등의 탐색 중지) 10
제18조(법무성령에의 위임) 11
제3장 소유자 등 특정불능토지의 관리 11
제19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명령) 11
제20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선임 등) 12
제21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권한) 12
제22조(소유자 등 특정불능토지 등의 관리) 13
제23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소유자 등 특정불능토지 등에 관한 소의 처리) 13
제24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의무) 14
제25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사임) 15
제26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해임) 15
제27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보수 등) 16
제28조(공탁 등) 16
제29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명령의 취소) 17
제4장 특정사단 등 귀속토지의 관리 17
제30조 17
제5장 잡칙 18
제31조(비송사건의 관할) 19
제32조(적용 제외) 19
제33조(대법원규칙) 19
제6장 벌칙 19
제34조 19
제35조 19
부칙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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