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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등기 및 관리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표제부소유자불명토지의 표제부소유자의 등기 2

제1절 등기관에 의한 소유자 등의 탐색 2

제3조(소유자 등의 탐색 개시) 2

제4조(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3

제5조(등기관에 의한 조사) 3

제6조(출입조사) 4

제7조(조사의 촉탁) 5

제8조(정보 제공 요구) 5

제2절 소유자 등 탐색위원에 의한 조사 5

제9조(소유자 등 탐색위원) 5

제10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의 해임) 6

제11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에 의한 조사 등) 6

제12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에 의한 조사에 관한 준용) 6

제13조(소유자 등 탐색위원의 의견 제출) 7

제3절 소유자 등의 특정 및 표제부소유자의 등기 7

제14조(소유자 등의 특정) 7

제15조(표제부소유자의 등기) 9

제16조(등기 후의 공고) 10

제4절 잡칙 10

제17조(소유자 등의 탐색 중지) 10

제18조(법무성령에의 위임) 11

제3장 소유자 등 특정불능토지의 관리 11

제19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명령) 11

제20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선임 등) 12

제21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권한) 12

제22조(소유자 등 특정불능토지 등의 관리) 13

제23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명령이 발령된 경우의 소유자 등 특정불능토지 등에 관한 소의 처리) 13

제24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의무) 14

제25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사임) 15

제26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해임) 15

제27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자의 보수 등) 16

제28조(공탁 등) 16

제29조(특정불능토지 등 관리명령의 취소) 17

제4장 특정사단 등 귀속토지의 관리 17

제30조 17

제5장 잡칙 18

제31조(비송사건의 관할) 19

제32조(적용 제외) 19

제33조(대법원규칙) 19

제6장 벌칙 19

제34조 19

제35조 19

부칙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