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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사이버보안법(2024)
제1부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목적) 1
제4조(이 법의 개요) 3
제5조(역외적 적용) 5
제6조(국가에 대한 구속력) 5
제7조(주 및 준주 법률의 병행 적용) 5
제8조(정의) 5
제9조(사이버보안 사고의 뜻) 11
제10조(허용된 사이버보안 목적의 뜻) 12
제11조(주정부 기관에 대한 공개) 14
제2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보안표준 14
제1절 총칙 14
제12조(이 부의 개요) 15
제13조(이 부의 적용) 16
제2절 관련 연결가능 제품에 대한 보안표준 19
제14조(관련 연결가능 제품에 대한 보안표준) 19
제15조(관련 연결가능 제품에 대한 보안표준의 준수) 20
제16조(보안표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서와 함께 제품을 제공하고 공급할 의무) 22
제3절 집행 24
제17조(이행명령) 24
제18조(중지명령) 26
제19조(회수명령) 28
제20조(회수명령 불이행에 대한 공지) 30
제4절 잡칙 30
제21조(이 부에 따른 명령의 취소 및 변경) 30
제22조(이행명령, 중지명령 또는 회수명령 발부 결정에 대한 내부 재심사) 32
제23조(보안표준 및 적합성 확인서 부합 평가를 위한 검사) 33
제24조(재산의 취득) 36
제3부 랜섬웨어 신고 의무 36
제1절 총칙 36
제25조(이 부의 개요) 36
제2절 신고 의무 37
제26조(이 부의 적용) 37
제27조(랜섬웨어 대가 지급 후 신고 의무) 40
제28조(책임) 41
제3절 정보의 보호 42
제29조(랜섬웨어 대가 지급 신고서의 사용이나 공개가 허용되는 목적) 42
제30조(랜섬웨어 대가 지급 신고서 내 정보의 2차 이용 및 공개에 대한 제한) 45
제31조(변호사 비밀유지권) 49
제32조(신고 사업자에 대한 랜섬웨어 대가 지급 신고서 내 정보의 증거능력) 50
제4부 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조정 51
제1절 총칙 51
제33조(이 부의 개요) 52
제34조(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의 뜻) 52
제2절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과의 자발적 정보 공유 53
제35조(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영향받은 사업자가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53
제36조(그 밖의 사고나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한 정보의 자발적 제공) 55
제37조(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의 역할) 56
제3절 정보의 보호 57
제38조(중대한 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의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에 의한 이용 및 공개) 57
제39조(그 밖의 사고와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에 대한 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의 이용 및 공개) 59
제40조(2차 이용 및 공개의 제한) 62
제41조(변호사 비밀유지권) 65
제42조(영향받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의 증거능력) 65
제43조(국가 사이버보안 조정관의 증인 출석 의무 면제) 67
제4절 잡칙 68
제44조(사이버보안 사고와 관련된 정보 제공의 다른 요건과의 관계) 69
제5부 사이버사고심의위원회 69
제1절 총칙 69
제45조(이 부의 개요) 69
제2절 심의 70
제46조(위원회의 심의 수행 의무) 70
제47조(위원회의 심의 중단) 72
제48조(위원장의 정보 또는 문서 요청) 73
제49조(위원장의 특정 기관에 대한 문서 제출 요구) 73
제50조(문서 제출 요구 통지의 불이행에 대한 민사 제재금) 75
제51조(심의보고서 초안) 76
제52조(최종 심의보고서) 78
제53조(최종 심의보고서상 특정 정보의 삭제 의무) 80
제54조(보호 대상 심의보고서) 81
제3절 심의 관련 정보의 보호 82
제55조(위원회의 이용 및 공개 제한) 82
제56조(2차 이용 및 공개의 제한) 84
제57조(변호사 비밀유지권) 88
제58조(위원회의 요청이나 요구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의 증거능력) 89
제59조(심의보고서 초안의 공개 금지) 91
제4절 위원회의 설립, 기능 및 권한 92
제60조(사이버사고심의위원회) 92
제61조(위원회의 구성) 92
제62조(위원회의 기능) 92
제63조(독립성) 94
제5절 위원장 및 위원회 위원의 임명 조건 94
제64조(위원장의 임명) 95
제65조(위원장의 보수) 95
제66조(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95
제67조(위원회 상임위원의 보수) 96
제68조(위원장 직무대행) 96
제69조(상임위원의 조건 등) 97
제6절 전문심의위원단, 보조 직원 및 자문위원 98
제70조(전문심의위원단) 98
제71조(주무부처 직원에 관한 합의사항) 99
제72조(자문인) 99
제7절 위원회에 관한 그 밖의 사항 100
제73조(위원회 절차) 100
제74조(책임) 100
제75조(심의 참여 증명) 102
제76조(연례 보고서) 103
제77조(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보고 요건 등) 104
제6부 규제 권한 104
제1절 총칙 104
제78조(이 부의 개요) 104
제2절 민사 제재금 조항, 이행 약속 및 처분금지명령 105
제79조(민사 제재금 조항, 이행 약속 및 처분금지명령) 105
제3절 관찰 및 조사 권한 108
제80조(관찰 권한) 108
제81조(조사 권한) 112
제4절 위반 고지 114
제82조(위반 고지) 114
제5절 기타 사항 116
제83조(민사 제재금 조항의 위반) 116
제7부 잡칙 117
제84조(이 부의 개요) 117
제85조(비법인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17
제86조(사무차관의 위임) 119
제87조(규칙) 120
제88조(이 법의 재검토)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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