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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생물다양성법(2026)

제1부 총칙 1

제1절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일) 1

제3조(이 법의 목적) 2

제4조(이 법의 개요) 2

제5조(정의) 5

제6조(장관의 사전예방적 접근 의무) 16

제2절 이 법의 적용 16

제7조(외부 준주로의 확대) 17

제8조(역외 적용) 17

제9조(이 법의 국가 구속력) 19

제3절 헌법 관련 사항 19

제10조(이 법의 주된 헌법적 근거) 19

제11조(이 법의 추가적 효력) 19

제12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20

제2부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 21

제1절 총칙 21

제A하위절 총칙 21

제13조(이 부처의 개요) 21

제14조(이 부처의 적용) 23

제B하위절 이 부와 관련된 주요 개념 23

제15조(규제 대상 어업활동의 뜻) 23

제16조(이용의 뜻) 25

제17조(이용활동 및 이용된 해양유전자원의 뜻) 26

제18조(통지 주체의 뜻) 27

제19조(규제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규제 대상 보관소) 29

제2절 해양유전자원의 채취 29

제A하위절 채취활동 수행 전 29

제20조(채취 전 통지 제공 요건) 29

제21조(채취 전 통지의 내용) 30

제22조(채취 전 통지의 철회) 31

제B하위절 채취활동 수행 후 32

제23조(채취 후 통지 제공 요건: 이용활동에 대한 통지 주체) 32

제24조(채취 후 통지 제공 요건: 채취통지증명서 보유자) 33

제25조(채취 후 통지의 내용) 33

제C하위절 채취통지증명서 35

제26조(채취 전 증명서 발급) 35

제27조(채취 전 사항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 36

제28조(채취 후 증명서 발급: 이용활동에 대한 통지 주체) 37

제29조(채취 후 증명서의 변경: 증명서 보유자) 38

제30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한 증명서의 변경) 38

제D하위절 범죄 및 민사 제재 39

제31조(채취통지증명서 없는 채취활동) 39

제32조(채취 전 사항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33조(채취 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1

제3절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 42

제A하위절 이용활동의 통지 42

제34조(이용통지 요건) 42

제35조(이용통지의 내용) 42

제36조(이용통지증명서) 44

제37조(이용 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 44

제38조(이용 증명서의 변경) 46

제B하위절 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의 기탁 46

제39조(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의 기탁 요건) 47

제40조(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의 기탁 요건 면제) 48

제C하위절 범죄 및 민사 제재 49

제41조(이용통지 제공 불이행) 49

제42조(이용 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43조(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51

제4절 규제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규제 대상 보관소와 관련된 요건 52

제A하위절 보고 및 기록 보관 52

제44조(보고 요건) 52

제45조(기록 보관 요건) 55

제46조(기록의 보존) 56

제47조(기록 제출 통지) 56

제B하위절 범죄 및 민사 제재 57

제48조(보고 요건 불이행) 57

제49조(기록 보관 의무 불이행) 57

제50조(기록 보존 의무 불이행) 58

제51조(기록 제출 통지 불이행) 59

제3부 특별관리지역의 보호 60

제1절 총칙 60

제52조(이 부처의 개요) 60

제53조(이 부처의 적용) 61

제2절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61

제54조(이 절의 적용) 61

제55조(특별관리계획 등의 수립) 62

제56조(특별관리계획의 변경 및 폐지) 64

제57조(특별관리계획에 따른 허가 등) 64

제3절 대체조치 66

제58조(이 절의 적용) 66

제59조(대체조치의 결정) 67

제60조(대체조치의 변경 및 폐지) 67

제61조(대체조치에 따른 허가 등) 68

제4절 범죄 및 민사 제재 69

제62조(특별관리계획의 위반) 69

제63조(대체조치의 위반) 70

제4부 환경영향평가 71

제1절 총칙 71

제64조(이 부처의 개요) 71

제65조(이 부처의 적용) 75

제2절 통제 대상 활동 허가 필요 여부 결정 75

제A하위절 활동의 회부 75

제66조(활동에 관하여 회부하여야 하는 경우) 75

제67조(회부의 철회) 77

제68조(장관의 회부 요청) 78

제69조(면제활동의 뜻) 78

제B하위절 회부에 대한 결정 80

제70조(회부에 대한 공개 협의) 80

제71조(활동이 통제 대상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81

제72조(활동이 통제 대상 활동인 경우) 82

제73조(통제 대상 활동 결정의 통지) 83

제74조(결정의 재검토: 국제활동) 83

제75조(행정심사재판소의 심사) 85

제3절 환경영향평가 85

제A하위절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85

제76조(환경영향평가 지침) 85

제77조(환경영향평가의 실시) 88

제B하위절 협의 90

제78조(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협의) 90

제79조(특정 국제활동에 대한 협의) 92

제C하위절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93

제80조(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94

제4절 통제 대상 활동 승인 여부에 관한 장관의 결정 95

제A하위절 승인에 대한 결정 95

제81조(승인에 관한 결정) 95

제82조(허가 부여 요건) 96

제83조(허가의 부관 조건) 97

제84조(허가의 내용) 98

제85조(허가 결정의 통지) 99

제86조(장관에 의한 허가의 재검토) 100

제B하위절 허가의 변경 101

제87조(허가의 변경: 조건 등의 변경) 102

제88조(허가의 변경: 기간 변경) 104

제89조(허가의 변경: 보유자 변경) 104

제90조(결정의 통지: 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의 변경) 105

제91조(결정의 통지: 보유자를 변경하기 위한 허가의 변경) 105

제C하위절 정지 106

제92조(허가의 정지) 106

제93조(정지의 효과) 108

제94조(정지 결정 등의 통지) 108

제D하위절 취소 109

제95조(허가의 취소) 109

제96조(취소 결정의 통지) 111

제E하위절 행정심사재판소에 의한 심사 111

제97조(행정심사재판소의 심사) 111

제5절 범죄 및 민사 제재 112

제A하위절 국내활동 112

제98조(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수반하는 국내활동의 수행) 113

제99조(회부 등에 대한 결정 전 국내 활동의 수행) 114

제100조(허가 없는 국내 활동 수행) 115

제101조(허가 조건 위반: 국내 활동) 116

제B하위절 국제활동 117

제102조(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수반하는 국제활동의 수행) 117

제103조(회부 등에 대한 결정 전 국제 활동의 수행) 119

제104조(허가 없는 국제 활동 수행) 120

제105조(허가 조건 위반: 국제 활동) 121

제6절 정보의 공표 122

제106조(특정 정보의 공표 금지) 122

제5부 공해생물다양성 등록부 123

제107조(이 부처의 개요) 123

제108조(공해생물다양성등록부) 124

제109조(등록부의 내용) 124

제6부 준수 및 집행 126

제1절 총칙 126

제110조(이 부처의 개요) 126

제2절 감독관의 임명 127

제111조(감독관의 임명) 127

제3절 「규제권한법」의 적용 128

제A하위절 감시권한 128

제112조(감시권한) 128

제113조(「규제권한법」 제2부의 변경) 130

제B하위절 조사권한 135

제114조(조사권한) 135

제115조(「규제권한법」 제3부의 변경) 136

제C하위절 민사제재 조항 142

제116조(민사벌칙 조항) 142

제D하위절 위반통지 143

제117조(위반 통지) 143

제E하위절 집행 가능한 이행서약 144

제118조(집행 가능한 서약) 144

제F하위절 금지명령 145

제119조(금지명령) 145

제4절 정보 수집, 기록 보관 및 감사 146

제A하위절 정보 수집 및 기록보관 146

제120조(정보 제공 또는 문서 제출 요구) 146

제121조(특정 상황에서 정보 제공 또는 문서 제출 면제 불가) 147

제122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요건) 149

제B하위절 감사 권한 150

제123조(감사) 150

제124조(감사인) 152

제125조(감사 관련인의 뜻) 152

제126조(감사의 수행) 152

제127조(감사 관련인의 지원 제공 의무) 153

제128조(감사인의 권한) 154

제7부 정보 관리 154

제1절 총칙 154

제129조(이 부처의 개요) 154

제2절 무권한 이용 또는 공개 155

제130조(보호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 수임자) 155

제131조(보호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 연방 기관의 공무원) 156

제3절 장관에 의한 허가된 이용 또는 공개 156

제132조(연방 기관에 대한 공개) 156

제133조(주 또는 준주 정부기관에 대한 공개) 157

제134조(법 집행 목적의 공개) 157

제135조(인간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용 또는 공개) 158

제136조(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용 또는 공개) 158

제4절 수임자의 승인된 이용 또는 공개 159

제137조(이 법 등의 목적을 위한 이용 또는 공개) 159

제138조(법원, 재판소 등에 대한 공개) 159

제139조(외국 정부 등에 대한 공개) 160

제140조(요약 또는 통계의 이용 또는 공개) 160

제141조(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 161

제142조(동의에 따른 이용 또는 공개) 161

제143조(정보 관련 당사자에 대한 공개) 161

제144조(정보 제공자에 대한 공개) 161

제8부 잡칙 161

제1절 총칙 162

제145조(이 부처의 개요) 162

제2절 재원 약정 및 보조금 162

제146조(약정 및 교부) 162

제147조(교부금에 대한 조건) 164

제148조(연방의 집행권) 165

제149조(연례보고서에 정보 포함) 165

제3절 범죄 및 민사제재 규정에 관한 일반 규칙 166

제150조(범죄의 지리적 적용) 166

제151조(범죄의 물리적 요소) 166

제152조(범죄 조항 또는 민사벌칙 조항의 위반) 167

제4절 그 밖의 사항 167

제153조(이 법의 운영에 대한 정기 검토) 167

제154조(장관에 의한 위임) 168

제155조(사무차관에 의한 위임) 169

제156조(규칙)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