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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공해생물다양성법(2026)
제1부 총칙 1
제1절 총칙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일) 1
제3조(이 법의 목적) 2
제4조(이 법의 개요) 2
제5조(정의) 5
제6조(장관의 사전예방적 접근 의무) 16
제2절 이 법의 적용 16
제7조(외부 준주로의 확대) 17
제8조(역외 적용) 17
제9조(이 법의 국가 구속력) 19
제3절 헌법 관련 사항 19
제10조(이 법의 주된 헌법적 근거) 19
제11조(이 법의 추가적 효력) 19
제12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20
제2부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 21
제1절 총칙 21
제A하위절 총칙 21
제13조(이 부처의 개요) 21
제14조(이 부처의 적용) 23
제B하위절 이 부와 관련된 주요 개념 23
제15조(규제 대상 어업활동의 뜻) 23
제16조(이용의 뜻) 25
제17조(이용활동 및 이용된 해양유전자원의 뜻) 26
제18조(통지 주체의 뜻) 27
제19조(규제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규제 대상 보관소) 29
제2절 해양유전자원의 채취 29
제A하위절 채취활동 수행 전 29
제20조(채취 전 통지 제공 요건) 29
제21조(채취 전 통지의 내용) 30
제22조(채취 전 통지의 철회) 31
제B하위절 채취활동 수행 후 32
제23조(채취 후 통지 제공 요건: 이용활동에 대한 통지 주체) 32
제24조(채취 후 통지 제공 요건: 채취통지증명서 보유자) 33
제25조(채취 후 통지의 내용) 33
제C하위절 채취통지증명서 35
제26조(채취 전 증명서 발급) 35
제27조(채취 전 사항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 36
제28조(채취 후 증명서 발급: 이용활동에 대한 통지 주체) 37
제29조(채취 후 증명서의 변경: 증명서 보유자) 38
제30조(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한 증명서의 변경) 38
제D하위절 범죄 및 민사 제재 39
제31조(채취통지증명서 없는 채취활동) 39
제32조(채취 전 사항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40
제33조(채취 후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41
제3절 해양유전자원 및 디지털염기서열정보의 이용 42
제A하위절 이용활동의 통지 42
제34조(이용통지 요건) 42
제35조(이용통지의 내용) 42
제36조(이용통지증명서) 44
제37조(이용 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할 의무) 44
제38조(이용 증명서의 변경) 46
제B하위절 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의 기탁 46
제39조(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 등의 기탁 요건) 47
제40조(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의 기탁 요건 면제) 48
제C하위절 범죄 및 민사 제재 49
제41조(이용통지 제공 불이행) 49
제42조(이용 사항 등의 중대한 변경사항을 장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0
제43조(이용된 자료 또는 정보를 기탁하지 아니한 경우) 51
제4절 규제 대상 데이터베이스 및 규제 대상 보관소와 관련된 요건 52
제A하위절 보고 및 기록 보관 52
제44조(보고 요건) 52
제45조(기록 보관 요건) 55
제46조(기록의 보존) 56
제47조(기록 제출 통지) 56
제B하위절 범죄 및 민사 제재 57
제48조(보고 요건 불이행) 57
제49조(기록 보관 의무 불이행) 57
제50조(기록 보존 의무 불이행) 58
제51조(기록 제출 통지 불이행) 59
제3부 특별관리지역의 보호 60
제1절 총칙 60
제52조(이 부처의 개요) 60
제53조(이 부처의 적용) 61
제2절 특별관리구역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61
제54조(이 절의 적용) 61
제55조(특별관리계획 등의 수립) 62
제56조(특별관리계획의 변경 및 폐지) 64
제57조(특별관리계획에 따른 허가 등) 64
제3절 대체조치 66
제58조(이 절의 적용) 66
제59조(대체조치의 결정) 67
제60조(대체조치의 변경 및 폐지) 67
제61조(대체조치에 따른 허가 등) 68
제4절 범죄 및 민사 제재 69
제62조(특별관리계획의 위반) 69
제63조(대체조치의 위반) 70
제4부 환경영향평가 71
제1절 총칙 71
제64조(이 부처의 개요) 71
제65조(이 부처의 적용) 75
제2절 통제 대상 활동 허가 필요 여부 결정 75
제A하위절 활동의 회부 75
제66조(활동에 관하여 회부하여야 하는 경우) 75
제67조(회부의 철회) 77
제68조(장관의 회부 요청) 78
제69조(면제활동의 뜻) 78
제B하위절 회부에 대한 결정 80
제70조(회부에 대한 공개 협의) 80
제71조(활동이 통제 대상 활동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 81
제72조(활동이 통제 대상 활동인 경우) 82
제73조(통제 대상 활동 결정의 통지) 83
제74조(결정의 재검토: 국제활동) 83
제75조(행정심사재판소의 심사) 85
제3절 환경영향평가 85
제A하위절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85
제76조(환경영향평가 지침) 85
제77조(환경영향평가의 실시) 88
제B하위절 협의 90
제78조(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에 대한 협의) 90
제79조(특정 국제활동에 대한 협의) 92
제C하위절 환경영향평가의 완료 93
제80조(최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94
제4절 통제 대상 활동 승인 여부에 관한 장관의 결정 95
제A하위절 승인에 대한 결정 95
제81조(승인에 관한 결정) 95
제82조(허가 부여 요건) 96
제83조(허가의 부관 조건) 97
제84조(허가의 내용) 98
제85조(허가 결정의 통지) 99
제86조(장관에 의한 허가의 재검토) 100
제B하위절 허가의 변경 101
제87조(허가의 변경: 조건 등의 변경) 102
제88조(허가의 변경: 기간 변경) 104
제89조(허가의 변경: 보유자 변경) 104
제90조(결정의 통지: 조건 등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의 변경) 105
제91조(결정의 통지: 보유자를 변경하기 위한 허가의 변경) 105
제C하위절 정지 106
제92조(허가의 정지) 106
제93조(정지의 효과) 108
제94조(정지 결정 등의 통지) 108
제D하위절 취소 109
제95조(허가의 취소) 109
제96조(취소 결정의 통지) 111
제E하위절 행정심사재판소에 의한 심사 111
제97조(행정심사재판소의 심사) 111
제5절 범죄 및 민사 제재 112
제A하위절 국내활동 112
제98조(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수반하는 국내활동의 수행) 113
제99조(회부 등에 대한 결정 전 국내 활동의 수행) 114
제100조(허가 없는 국내 활동 수행) 115
제101조(허가 조건 위반: 국내 활동) 116
제B하위절 국제활동 117
제102조(중대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수반하는 국제활동의 수행) 117
제103조(회부 등에 대한 결정 전 국제 활동의 수행) 119
제104조(허가 없는 국제 활동 수행) 120
제105조(허가 조건 위반: 국제 활동) 121
제6절 정보의 공표 122
제106조(특정 정보의 공표 금지) 122
제5부 공해생물다양성 등록부 123
제107조(이 부처의 개요) 123
제108조(공해생물다양성등록부) 124
제109조(등록부의 내용) 124
제6부 준수 및 집행 126
제1절 총칙 126
제110조(이 부처의 개요) 126
제2절 감독관의 임명 127
제111조(감독관의 임명) 127
제3절 「규제권한법」의 적용 128
제A하위절 감시권한 128
제112조(감시권한) 128
제113조(「규제권한법」 제2부의 변경) 130
제B하위절 조사권한 135
제114조(조사권한) 135
제115조(「규제권한법」 제3부의 변경) 136
제C하위절 민사제재 조항 142
제116조(민사벌칙 조항) 142
제D하위절 위반통지 143
제117조(위반 통지) 143
제E하위절 집행 가능한 이행서약 144
제118조(집행 가능한 서약) 144
제F하위절 금지명령 145
제119조(금지명령) 145
제4절 정보 수집, 기록 보관 및 감사 146
제A하위절 정보 수집 및 기록보관 146
제120조(정보 제공 또는 문서 제출 요구) 146
제121조(특정 상황에서 정보 제공 또는 문서 제출 면제 불가) 147
제122조(기록의 작성 및 보관 요건) 149
제B하위절 감사 권한 150
제123조(감사) 150
제124조(감사인) 152
제125조(감사 관련인의 뜻) 152
제126조(감사의 수행) 152
제127조(감사 관련인의 지원 제공 의무) 153
제128조(감사인의 권한) 154
제7부 정보 관리 154
제1절 총칙 154
제129조(이 부처의 개요) 154
제2절 무권한 이용 또는 공개 155
제130조(보호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 수임자) 155
제131조(보호 대상 정보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 연방 기관의 공무원) 156
제3절 장관에 의한 허가된 이용 또는 공개 156
제132조(연방 기관에 대한 공개) 156
제133조(주 또는 준주 정부기관에 대한 공개) 157
제134조(법 집행 목적의 공개) 157
제135조(인간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용 또는 공개) 158
제136조(환경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이용 또는 공개) 158
제4절 수임자의 승인된 이용 또는 공개 159
제137조(이 법 등의 목적을 위한 이용 또는 공개) 159
제138조(법원, 재판소 등에 대한 공개) 159
제139조(외국 정부 등에 대한 공개) 160
제140조(요약 또는 통계의 이용 또는 공개) 160
제141조(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이용 또는 공개) 161
제142조(동의에 따른 이용 또는 공개) 161
제143조(정보 관련 당사자에 대한 공개) 161
제144조(정보 제공자에 대한 공개) 161
제8부 잡칙 161
제1절 총칙 162
제145조(이 부처의 개요) 162
제2절 재원 약정 및 보조금 162
제146조(약정 및 교부) 162
제147조(교부금에 대한 조건) 164
제148조(연방의 집행권) 165
제149조(연례보고서에 정보 포함) 165
제3절 범죄 및 민사제재 규정에 관한 일반 규칙 166
제150조(범죄의 지리적 적용) 166
제151조(범죄의 물리적 요소) 166
제152조(범죄 조항 또는 민사벌칙 조항의 위반) 167
제4절 그 밖의 사항 167
제153조(이 법의 운영에 대한 정기 검토) 167
제154조(장관에 의한 위임) 168
제155조(사무차관에 의한 위임) 169
제156조(규칙)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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