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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시장의 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공통 체계 수립 및 지침 제2010/13/EU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4월 1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083호 (「유럽미디어자유법」)

제I장 일반 규정 82

제1조(주제 및 적용범위) 82

제2조(정의) 83

제II장 미디어서비스 제공자 및 미디어서비스 수신자의 권리와 의무 87

제3조(미디어서비스 수신자의 권리) 87

제4조(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87

제5조(공공서비스미디어 제공자의 독립적 기능을 위한 보호조치) 92

제6조(미디어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94

제III장 규제 협력 및 제대로 기능하는 미디어서비스 역내 시장을 위한 기본 틀 95

제1절 독립적인 미디어 당국 95

제7조(국가 규제 당국·기관) 95

제2절 유럽미디어서비스위원회 97

제8조(유럽미디어서비스위원회) 97

제9조(위원회의 독립성) 97

제10조(위원회의 구조) 97

제11조(위원회 사무국) 99

제12조(협의 메커니즘) 99

제13조(위원회의 임무) 100

제3절 규제 협력 및 수렴 104

제14조(구조화된 협력) 104

제15조(동영상 공유 플랫폼 제공자의 의무 집행 요청) 107

제16조(미디어 규제 사항에 관한 지침) 109

제17조(유럽연합 외부로부터의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조치의 조정) 110

제4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디어서비스 제공 및 접근 111

제18조(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상의 미디어서비스 제공자 콘텐츠) 111

제19조(정례 대화) 117

제20조(미디어 제공물을 맞춤화할 권리) 118

제5절 미디어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요건 조치 및 절차 120

제21조(미디어서비스 제공자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조치) 120

제22조(미디어 시장 집중에 대한 평가) 121

제23조(미디어 시장 집중에 관한 의견) 125

제6절 경제적 자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125

제25조(국가 광고 및 공급 또는 서비스 계약을 위한 공공 자금의 배분) 128

제24조(시청자 측정) 125

제IV장 종결 규정 130

제26조(모니터링 활동) 130

제27조(평가 및 보고) 132

제28조(지침 제2010/13/EU호의 개정) 133

제29조(발효 및 적용) 133